2020년까지 건물 온실가스 26% 줄인다.


2020년까지 건물 온실가스 26% 줄인다.

-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대

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4-12-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2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되며, 건축기준 선진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산업 육성 등을
위한 포괄적 전략을 담고 있다.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탄소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2020년까지 건축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6.9% 감축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탄소 관련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ⅰ)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ⅱ)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ⅲ) 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ⅳ) 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1.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단열성능 향상, 기밀기준 마련 등
녹색건축 기준 선진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건축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다.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 확대 등
공공부문에서 녹색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BEMS* 활성화, 빌딩 커미셔닝** 절차
표준화 및 의무화 등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한다.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건설기술(CT)·정보
통신(IT)·에너지기술(ET)를 융합, 건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제어하는 시스템
 ** 건물의 에너지시스템이 건물주의 의도대로 설계,
시공, 유지, 관리되도록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개념의
건축 공정
[전략 2.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확대,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부동산포털 공개,
다각적 정책홍보 등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건축물 목표관리제* 운영지원 확대,
인증제도 정비 등 기존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인증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 정부와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에너지 절감목표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

[전략 3. 녹색건축 산업 육성]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건물에너지평가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녹색건축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녹색건축물 운영관리 효율 향상을 위해
BEMS 등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전략 4. 녹색건축 저변 확대]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아우르는
녹색건축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부 ESCO(Energy Saving COmpany)*,
서울시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등
他사업과 연계하여 저비용·고효율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한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하며 ESCO는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기능강화 등
녹색건축물 정보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녹색건축한마당에 일반인 참여프로그램 확대,
녹색건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녹색건축 확산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계기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녹색건축 산업 육성,
녹색건축분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운영


내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운영
- 관리비 등 47개 항목 상세정보 공개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2-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 1. 1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의 위탁운영기관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여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입주자와 일반 주민에게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통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지원해 오고 있는 정부 주관의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 단지환경, 관리비부과, 에너지사용,
  전자입찰정보 등 총 7개 메뉴 13개 항목 제공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게 될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서비스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등 47개 항목 상세정보
제공 및 유사단지 비교기능
지도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검색 편의성을 높였고,
`14년 6월부터 47개로 세분화된 관리비등*
항목의 수치 및 그래프로 우리단지, 시·군·구,
시·도, 및 전국 평균관리비, 단지 관리비총액으로
분류되어 제공됨으로써 지역 단위별 관리비
항목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9개)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3개)
제세공과금 →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 (4개)
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 (4개)
수선유지비 →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등 (4개)
그밖에 사용료 → 개별사용료(10개),
공동관리비(8개), 장충금 등 그밖의 비용 (5개)
또한, 우리단지 전용면적별*(4개구간)·시계열
그래프(월별·연도별 관리비 단가 및 총액)를
제공하고, 세부조건별** 자동 추출되는
유사단지와의 상세 비교 기능이 추가되었다.

* 60㎡이하, 60㎡~85㎡이하, 85㎡~135㎡이하, 135㎡ 초과
** 단지유형, 사용검사년도, 세대규모, 최고층수,
   복도유형, 승강기, 난방방식,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전용면적
② 유지관리이력 정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알림 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적기보수를 통한 품질강화·수명장기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유지관리이력정보는 유지관리이력현황*,
유지관리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알림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사대상, 공사종별,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도면 등 12개 항목
③ `15년부터 전자입찰제와
외부회계감사(300세대 이상)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정보 및 회계감사보고서
항목을 신설하였다.

④ 그 밖에 공동주택 법률 분쟁 및 회계업무
관련「공동주택관리 전문가상담」코너도
신설되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정보의 대국민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으며, 또한 시스템 활용도와 접근성을
증대하고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장비와 기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도한 기부채납 이제 그만


과도한 기부채납 이제 그만

-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지면적 8~9% 이내로 제한

부서: 주택정비과,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2-30 11:00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결정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의
  사업종류별 기부채납 현황
주택건설사업(도시지역 민간택지) 14.4%,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16.5%
(출처: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 주택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과도하게 요구해오던
기부채납에 대하여 합리적인「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운영기준의 적용대상 및 운영방향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하여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②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제30조의 용도지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고부담률에 10%p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기타 운영사항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15년 상반기동안
시범운영하고, 이 기준을 개선·보완하여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15년 하반기 중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기준 시행을 통하여 주택사업 시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한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짐으로써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업의 촉진과 활성화를 기하게 될 것으로 본다.


2014년 국토교통 정책정보 온라인 조회수 1위는…


올해의 국토교통 정책정보

온라인 조회수 1위는…
- 2014년 소통 채널별 관심 순위 결산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4-12-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소통 채널 이용현황을 집계,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베스트 10 순위*를
발표하였다.

* 순위 : ‘14.1.1∼11.31일까지
  온라인 채널별 최다 조회 수 집계
국토교통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landkorea)을
이용한 국민들에게 2014년 가장 많은
도달수를 기록한 게시물은「새로운 KTX 할인,
11월 도입」(321,152명에게 도달)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KTX 개통합니다」는 42,032명,
「10월 26일부터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는 29,376명,「항공기 내 불법행위
더 이상 관용 없다」는 24,336명에게 각각
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위터(www.twitter.com/korea_land)에서는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 대책 첫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시행되었습니다」가 645건으로 최다 리트윗을
기록했다.

2위는「상왕십리 열차사고 관련 이용객 피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리트윗 146회), 3위는「새로운 KTX 할인,
11월 도입」(리트윗 58회) 순이었다.


유투브(www.youtube.com/korealand)에서는
이용자들이 클릭으로 참여하는 영상「응답하라
KTX 퀴즈」가 17,611건으로 최다 조회 수를
기록했다.

2위는 부동산 통합민원 서비스
「의리의 일사편리」(17,208건),
3위는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소개한「조용하지 않는 아파트 관리비」(9,149건)
순이었다.


블로그(http://korealand.tistory.com) 조회 수는
「자동차 연비 올리는 방법」(11,942명 방문)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손님이 왕, 보행자는 왕」(8,030명),
「푹푹 찌는 무더위 경인아라뱃길에서
날려버려요」(7,160명) 등의 콘텐츠도
블로그 채널에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김형렬 대변인은
“국토·주택·건설·수자원 등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교통에 대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15년에도 국민 여러분께,
실생활에 유익한 국토교통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서비스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무회의 통과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불필요한 진입규제 완화

- 2종시설물 확대 등
「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무회의 통과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4-12-30 10:00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불필요한 진입규제는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종시설물(건축물)의 범위 확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동물원ㆍ식물원ㆍ
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수련시설ㆍ운동시설ㆍ
관광휴게시설을 시특법상 2종시설물 범위에
새로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 연면적 500㎡∼5,000㎡의 운동시설 등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의 약 1,700여개의
건축물이 시특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편입되고,
시행일 이후 신축되는 해당 건축물도 포함된다.

②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주기 조정

DㆍE등급을 받은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간 반기에 1회씩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를 대비하여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조정하였다.

* 시특법(제10조의2)에 따른 등급분류 : A(우수)-
  B(양호)-C(보통)-D(미흡)-E(불량)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조정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추가로 갖추도록 제한을 두던
항목을 삭제하였다.

앞으로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별도의 자격과는 무관하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를 보유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부터 시행되며,
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등의 건축물을 2종시설물에
포함하는 사항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예산확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16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2014년도 국토교통통계연보 발간

2014년도 국토교통통계연보 발간
- 시계열 분석을 위해
   10년 이상의 통계자료 수록

부서: 정보화통계담당관 등록일: 2014-12-30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리나라의 국토교통 통계를 분야별로 수록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국토교통 분야의 성과를
일목 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일반현황,
국토, 도시, 토지·주택, 건설산업·기술, 수자원,
도로, 철도, 항공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69종의 통계를 담았다.

통계연보의 주요내용(2013.12월말
기준)을 살펴보면, 전 국토의 등록면적은
1년새 ’13년 말 지적공부등록 기준 여의도 면적의
27배인 78㎢ 증가한 100,266㎢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의 국토의 등록면적에 비해
여의도의 223.7배인 649㎢ 증가한 것이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70년 50.1%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91.6%까지 지속 증가하였고,
전체 용도지역(106,106㎢) 중
농림지역은 49,403㎢(46.6%),
관리지역 27,093㎢(25.5%),
도시지역 17,593㎢(16.6%),
자연환경보전지역 12,017㎢(11.3%)로 조사되었다.

전국 지가는 1.14% 상승하여 ’08년부터
6년 연속 지가변동률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보다 낮은 추세가 계속되었으며,
수도권 1.04%, 지방권 1.30% 상승하는 등
’12년과 비교하여 수도권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억 2,593만㎡,
금액으로는 32조 4,424억원(공시지가 기준),
필지수로는 91,056필지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68만㎡(55.6%),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 2,231만㎡(54.1%),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3,338만㎡(59.0%)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 수는 꾸준히 늘어나
2013년 말 기준 주택수는 18,969천호,
주택보급률은 103%이며, 서울·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등
절대적인 주택 부족문제는 크게 개선되었다.

주택 총 매매 거래량은 전국 851,850건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년비 20.0% 증가하여 비아파트
주택(단독·다가구 6.1%, 연립·다세대 7.3%)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 수주액이 652억불로 집계되어
‘10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275.7억불(42%)로
1위를 차지하였고,
중동 261.4억불(40%), 태평양·북미 63.6억불(10%)
순으로 중동 위주의 수주구조가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 수주액(억불) : (‘07) 398 → (’08) 476 → (‘09) 491 →
 (’10) 716 → (‘11) 591 → (‘12) 649→ (‘13) 652
우리나라 전체 도로 연장은 106,414㎞이며,
이중 고속국도가 4,112㎞,
일반국도는 13,843㎞이고,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
기타가 88,459㎞이다.

대중교통현황 조사 결과,
평일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자는 1,331만명,
통행수는 2,102만 회로 1인당 1.85회를 이용하며,
버스 정류장 중 승차인원이 가장 많은 정류장은
서울 사당역 정류장으로 하루 평균 157,330명이
승차하였다.

교통문화실태조사 결과,
인구 30만명 이상 시(25개)에서는 경남 창원시,
30만명 미만 시(52개)에서는 경기도 광주시,
군 단위(84개)에서는 경기도 여주군이,
구 단위(69개)에서는 인천시 연수구가
교통문화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연장은 3,590㎞이며,
연간 여객수송실적은 1,225백만명이다.

2013년도 항공여객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으며,
국제선 여객은 전년비 6.9%증가 한 5,099만명,
국내선은 전년비 3.5%증가한 2,235만명이
이용하였다.

또한, 2014년도 통계연보에서는
공간정보 산업규모, 공간정보 경영·인력현황 등에
대한 ‘공간정보산업조사’ 자료와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등 2건의 신규통계를 추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민간의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토교통통계연보를 공공기관,
도서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 700여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4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선정


2014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선정
- 유형별 5곳 선정,
   선도적 성공모델 마련 추진

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4-12-30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건축물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건축물


 
​이번 시범사업은 7층 이하 저층형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최적화 수단 및
경제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선도적
제로에너지빌딩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향후 상용화를 위한
효과적인 적용·실행방안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체계적인 시범사업의 시행을 위해 유형별로
총 5건(주거 3건, 비주거 2건)의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유형의 경우
진천군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단독주택),
장안 e-Plus Housing(공동주택),
행복도시 1-1생활권(블록형 단독주택)이
선정되었으며,

비주거유형은 KCC 서초사옥 별관(업무시설),
한국에너지플러스산업협회 복합문화관(문화시설)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건축기준 완화,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설치비 30~50%) 우선지원
** 취득세 및 재산세 5년간 15% 감면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품질관리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건축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며,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관련 특별감사결과 발표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관련 특별감사결과 발표

- 관련공무원 8명 엄중문책

부서: 감사담당관 등록일: 2014-12-29 14: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항공의 뉴욕발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12.17일 착수된 특별감사는 초기대응 적절성,
조사과정의 공정성, 부실조사 여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고,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
해당부서 직원에 대한 조사는 물론 기장,
객실승무원 일부에 대한 개별면담을 통해
당시 조사상황 등을 철저히 확인하였으며,
감사결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가 있는 직원은
수사의뢰(12.23.)하였고, 업무처리에 잘못이
드러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하기로 하였다.

감사결과,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함께 발생한
초유의 상황에서 조사직원간 역할분담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등이 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고,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대응 미흡) 사건 조사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항공안전 담당부서와
항공기내 보안담당 부서 간 적절한 역할분담,
통일적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사대상, 방향과 방법 등이 정리되지
못한 채 조사관이 투입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의
부실시비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정성 훼손) 신중하지 못한 조사 진행으로
조사과정의 공정성에 훼손이 야기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번 사건은, 다수 관계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조사가 필요한데도 조사관이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청,
박OO 사무장 조사 시 대한한공 임원(여OO 상무)의
19분여동안 동석, 조사 후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 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실조사) 탑승객 명단 확보 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등 사건 초기 단계
부실조사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신기록 등 주요자료 확보노력이 미흡*했고,
또한 대한항공 측에서 12.15. 1등석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보냈는데도 조사관이 12.16.에서야
확인하는 한편, 박 사무장의 확인서도 내용의
차이가 없이 시간대만 기재하는 단순 수정사항이라면
현장 수정도 충분한데 대항항공 관계자를 통해
재작성을 요청하였다.

* 조사에 착수한 시점은 12.8일 이나 자료 확보를
대한항공 측에만 의존한 채 12.16일이 되어서야
미 대사관에 뉴욕공항의 관제교신기록 제출
협조요청
(부적절한 유착) 조사과정에서 대항항공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조사관은 조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조사관(김OO)이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특히 국토교통부의 특별감사가 착수된 12. 17.이후
이중 일부를 삭제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이 있어 이미 12.23.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 12.26 검찰에서 조사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결정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초기대응 미흡, 조사 과정상
불공정성 시비 유발, 미숙한 조사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8명을 문책(중징계: 1, 징계: 3, 경고: 4)하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하기로 하였다.

<문책 내역>

- 중징계: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김OO

- 징계: 항공보안과장 이OO, 운항안전과장 이OO,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최OO

- 경고: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항공정책관) 이OO,
  항공안전정책관 권OO, 항공보안과 항공주사 최OO,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주사 이OO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 출·퇴근길 편리해져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
출·퇴근길 편리해져

-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부서: 대중교통과 등록일: 2014-12-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교통편의와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퇴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되는 산업단지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재 통근용 전세버스는 회사 1곳과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회사
소속원에게만 통근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어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내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출·퇴근이
불편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별도의 수요조사를 거쳐 지난해 고시한 25개외
9개의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추가 지정, 2014년 12월 30일자로 고시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출·퇴근 시 공동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수도권 2) 남동국가산업단지,
   시화멀티테크노벨리국가산업단지
* (부산권 2) 미음일반산업단지, 명례일반산업단지
* (충남권 3) 아산테크노벨리일반산업단지,
   인주일반산업단지, 양지제2농공단지
* (전남권) 광양국가산업단지,
  (경북권) 왜관 제1,2일반산업단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사각지대의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전국 평균보다 57.0원 저렴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전국 평균보다 57.0원 저렴
- 유류 판매량도 전년 대비 18.5% 증가!

부서: 도로운영과 등록일: 2014-12-29 11:00
 

고속도로 알뜰주유소(ex알뜰)의
12월 평균 유가가 전국 주유소 평균보다
57.0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공개하는 전국 휘발유 가격을 분석(12.1~22)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개월간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의
유류 판매량도 전년 대비 18.5%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유가 차이가 지난해에 비해
더욱 확대된 것은 유류 공동구매* 등
올 한 해 동안 유가 인하를 위해 추진한 사업**들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석유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물량(50%) 이외
   일부 물량(15%)에 대하여 공동구매(‘14.7.25)
** 셀프주유기 설치 확대(15개소),
   유류탱크 용량 증설 확대(14개소)

더불어, 품질관리를 위해 각 주유소가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보증프로그램에 가입해
품질검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매월 도로공사
자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정품ㆍ정량의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상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장은
“내년에도 셀프주유기 설치와 공동구매를
확대하여 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믿을 수 있는 유류 공급과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절차에 착수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12-29 11:00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가 촉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자체가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예정부지 활용 촉진”의
후속조치로,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시설의
집행가능성을 물리적 요소, 재정적 요소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13년말 기준으로 931㎢,
서울면적의 약 1.54배로, 국토부는 이번
해제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한다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0년 7월 1일 도래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규모 실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시설 결정은 실효(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부칙 제16조 제1항)
해제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는 2015년 12월 말까지
ⅰ)우선해제시설의 분류,
ⅱ)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ⅲ)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2016년 1월부터
ⅳ)관리방안을 포함하여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먼저 지자체는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해제절차를
진행한다.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자체의 중기 재정계획상
도시·군계획시설의 사업예산을 기초로 수립하고,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 이후)로 구분한다.

지자체의 재정사업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시설 중
민간투자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비재정적인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별도로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전까지 사업이
시행될 수 없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해제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설치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에도 불구하고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해당 지자체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검토할 때 활용되며,
미집행 중인 시설에 대한 집행력 제고와 함께
향후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