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3일 화요일

2015년도 맞춤형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신청 안내


2015년 맞춤형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15년 맞춤형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2. 지원대상 : 특화농산물 또는
    향후 특화 가능성 있는 품목 재배 농가

3. 지원분야 : 농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특화 품목
  ex) 밀식사과, 블루베리, 딸기 등

4. 지원단가 : 품목별 지원 세부단가
    신청서 검토 후 추후 결정

5. 지원비율 : 보조(60%), 자부담(40%)

6. 사업신청 : 동부출장소(경제산업과) 및
    읍,면사무소

7. 제출기한 : 2015.01.23.(금)까지


자세한 사항은 031-369-1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5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신청 안내


2015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추진목적 :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리 경영자금
융자 지원

2. 융자규모 : 2,400백만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3. 이       율 : 연리 1.5%
4. 상환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5. 지원범위 
  - 개별농가 : 일반농업,축산업,
    수산업 60백만원 이내
  - 영농조합법인,축산단지,영어조합법인 :
    개소당 2억원 이하

6. 지원대상 
  - 화성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
    (원예,특작,과수,수도작,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단체

7. 접수기관 : 읍,면사무소 산업팀
   자세한 사항은 031-369-1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5년도 상반기 화성시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안내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낚시 전문교육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 및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시 및 장소
  ◯ 일시: 227() 14-18
  ◯ 장소: 화성시 우정읍 사무소

교육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주최: 해양수산부)

: 낚시어선업신고자 및 관심대상자

교육비용 : 무료

교육과목 / 4시간
  ◯ 낚시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1시간
  ◯ 낚시어선 사고사례 및 안전운항 요령 / 1시간
  ◯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설비 / 1시간
  ◯ 생존기술(응급처지 및 인명구조) / 1시간

교육신청방법
교육실시 1주일 이전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 사무실에
"수강신청서" 및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사본" 을 제출
(제출방법 : 해당지부 사무실 방문 
  또는 팩스전송)
수강신청서 : “붙임1 ”서식 활용
문 의 :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
(전화 032-764-6181~3, fax. 032-764-6184)


전문교육 대상자(낚시어선업 신고자)
매년 반드시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미이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관련 문의: 화성시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 이아름(369-2843)




파일

한미협력사업단 사무실 이전 안내

2015년1월9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한미협력사업단 사무실 위치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방문시 참고하십시오.
변경전 : 평택시청 신관2층 (비전동)
변경후 : 팽성국제교류센터 내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267번길 42)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
   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물류단지 內 물류기업의 조경의무 완화 등

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 2015-01-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14.12.28)에서
확정한 규제기요틴 과제(과제 40번.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경의무 완화)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면제받는다.

*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의무를 면제

(이중제재 해소) 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관련 결격사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상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 (현행)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는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2년간 등록 불가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19일(월)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전화 : 044-201-4007, 4008, 팩스 044-201-5601)

고층건물의 수평진동 제어기술 등 4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50호~제753호)

“고층건물 수평진동을 제어,
감소하는 기술” 등 개발

- ‘이달의 신기술’ 로 4건을 지정

부서: 기술정책과 등록일: 2015-01-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 개발된 고층건물의 수평진동 제어기술 등
4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50호~제753호)하였다고 밝혔다.

제753호 신기술(“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쇠기 기술”)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고층건물의 수평진동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 제진장치의 에너지
흡수방법을 이용하여 건물의 진동에너지를
줄임으로써 건물의 연직진동과 바람에 의한
수평진동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신기술은 국토교통부 R&D 연구성과로서
2011년 진동사고가 발생한 서울 테크노마트에
이 제진장치를 적용하여 진동의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제750호 신기술(“이산화탄소와
염소이온 고정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BNB 공법)”)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와 염화물이온에
의한 열화현상으로 인해 철근 부식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콘크리트의 알칼리
회복이 우수한 방청제를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므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보수공법이다.

기존기술대비 47%~60%의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중금속 검출시험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어, 20년 이상의
노후아파트의 보수에 본 신기술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751호 신기술(“보강리브와 헌치 및
파형철선 전단연결재를 이용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은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하부에 일체형 헌치와 보강리브를
설치하여 다양한 거더형식과 거더사이의
간격에 대한 적용성을 증대시킨 기술이다.

거더의 높이차에 의한 시공상 어려움 및
처짐·균열 발생 등의 단점을 보완하므로써,
기존 공법에 비해 바닥판의 유지관리비용을
10%이상 절감할 수 있어 향후 다양한
교량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752호 신기술(“현장조립식
강재 반력대 및 강선 비부착 기법을
적용한 단부형고 증대형 PSC I형 거더
제작공법”)은 PSC I형 거더의 프리텐션
방식*에서 강선(긴장재)의 단면 응력 조절이
용이하지 못하고 거더 단부 상단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단부의
거더높이를 증대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 거더 제작기술이다.

* 프리텐션 방식 : 반력대를 이용하여
미리 강연선을 긴장한 후 큰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프리스트레싱을 도입

이 신기술은 현장조립이 가능한 이동식
반력대를 사용하여 자본이 부족하고
운반로의 확보가 어려운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
해외에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정보마당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 138농가 농업인 월급제 14억원 지급 확정

화성시, 138농가 농업인
월급제 14억원 지급 확정

                       화성시      등록일    2015-01-12



화성시는 지난 9
농업인 월급제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사업운영 방향가 월급제 대상
농가(138농가)와 지급액(14억원)을 확정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는
농산물유통사업단, 농협, 관내 6RPC
수원원협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월급제 대상자 확정, 사업 운영방안과
개선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다.
 
월급제 대상 농가는 관내 RPC, 농협,
원협 등 참여기관과 출하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30만원 ~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시 농정과는 “201336농가(36천만원),
201466농가(63백만원)에 시행된
월급제를 올해는 지원농가와 사업비를 확대해
138농가, 14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월급제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
농업인 월급제 운영지침을 개정했으며,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화성시
농업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화성시, 농산물 저온저장고·건조기 지원사업 신청 접수


화성시, 농산물 저온저장고·건조기
지원사업 신청 접수

                    화성시     등록일    2015-01-12


화성시는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해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저장성을 높여 가격 안정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지원 사업을 2015년도 특화 사업으로
추진한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건조기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시비50%, 자부담50%) 
규모로오는 30일까지 
 동부출장소(경제산업과)
·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화성시에 
 거주(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하고
농지 1(하우스재배 33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16.5이하)
최대 450만원, 농산물 건조기는 14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는 신청 농업인의 농작물 재배면적,
영농경력, 친환경 등 브랜드 인증 여부,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 참여 여부와
정부사업 수혜여부 등을 고려해
평가 선정한다.
 
시는 농산물 출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해 올해부터
출하시기를 조정하고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응구 농정과장은 이번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지원 사업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