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7일 토요일

한(韓)-중(中) FTA에 따른 게임산업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 논의

남경필 지사,
한중FTA 앞에 선 게임업계 만난다.

○ 남 지사, 15일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게임업계 관계자와 간담회 가져
○ 한-중FTA에 따른 게임산업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 논의
- 도 “현장 목소리 듣고 지원시책
   발굴해 적극 지원할 것.”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FTA 타결로
위기와 기회앞에 직면한 국내 게임 업계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경기도는 15일 오후 2시 판교 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게임산업 한-FTA
선제적 대응을 위한 도지사 현장 간담회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과 콘텐츠 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남 지사가 한-FTA
큰 영향을 받게 될 국내 게임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남 지사는 지난 2013년부터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K-IDEA, 구 게임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간담회에는 남 지사를 비롯해
조동원 경기도혁신위원장,
이진찬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병문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 등
도 관계자와 최관호 네오위즈 인터넷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권혁우 NC소프트 대외협력실장,
감상연 Mseed 대표 등 8개 게임업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간담회에서는 산업연구원 박정수 박사가
세계게임시장 현황과 한중 FTA 대응방안
주제로 브리핑 하고, 이어 국내 게임기업
중국진출 현황과 한-FTA에 따른
게임산업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게임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FTA 대응방안 등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 차원의
게임산업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은
연평균 28%씩 증가하는 대중국 콘텐츠
수출의 83%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 게임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주요 시장이다.
반면 중국은 자국 게임산업 보호를 위해
게임 서비스 허가자격판호(版號)’제도를
시행하는 등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중국이 콘텐츠분야 개방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FTA 타결 이후 중장기적 관점으로
중국시장 개척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 게임산업 매출의 84.7%,
수출의 70.6%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매출 상위 10대 게임기업 중
7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한국 게임산업의
중심지이다.  

담 당 자 : 육가빈(전화 : 031-8008-4696)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산업과
연락처 : 031-8008-4696
입력일 : 2015-01-14 오후 6: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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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정부시, YG와 1천억 원대 K팝클러스터 조성 합의

경기도·의정부시, YG와
1천억 원대 K팝클러스터 조성 합의

○ 16일 경기도, 의정부, YG엔터테인먼트
    투자 MOU 체결
○ 의정부시 산곡동 일원에 YG 글로벌

    K-POP 클러스터 조성○ YG, 의정부 산곡동 일대에 창작,
    공연시설 등 조성
○ 6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

    (고용파급 약 4천명)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YG가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
49,600규모(15천평) 부지에
오는 2018년까지 대중음악 창작,
공연시설 및 체험, 휴양/관광 복합단지 등을
갖춘 대중음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K-Pop 클러스터 위치도


YG 엔터테인먼트 현황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YG플러스 대표이사,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6일 오전 1130
의정부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YG 글로벌 K-POP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 날 협약식에는 문희상, 홍문종 국회의원,
김정영, 조남혁, 김영민, 박순자 도의원,
최경자 시의회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YG엔터테인먼트는
음악 전문 공연장,
소규모 멀티플렉스 공연장,
YG를 포함한 국내와 아시아 대중음악을
  주제로 한 상설 전시/체험 컨텐츠,
대중음악 창작/기획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스튜디오 등 핵심 인프라 단지,
각종 패션과 화장품 등을 포함한
  문화상품 판매장,
골프 등 야외스포츠와 음악체험을
   할 수 있는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YG 글로벌
K-Pop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6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고
(고용파급효과 약 4,000), 지역주민 우선고용,
국내외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K-POP 클러스터가 들어설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및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과 인천공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담당팀장 : 김진문(031-8008-2641)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641
입력일 : 2015-01-14 오후 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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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 "업계 부담 줄인다"

화물운송 실적신고 "업계 부담 줄인다"

- 레커차, 특수작업형 특수차 등
   실적신고 대상 제외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1-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②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③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방안은 업계와 차주 등 시장주체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14.11~12월)하고
업계 간담회(6회)를 개최하여, ’13.1월부터
시행되어 온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시행 상황을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는 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지입전문회사가
운송업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제도를 말한다.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운송사업자(2대 이상 보유)
화주와 계약한 화물의 50%(운송·주선
겸업자는 30%)를 보유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하고,
 
다른 운송사·주선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사는 위탁화물을
100%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 다만, 예외적으로
1년이상 장기계약 차량 이용 및
우수화물정보망 등을 통한 운송위탁시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한 것으로 인정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정상화 유도
 
운송사업자는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15년은 15%)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함
 
(실적신고제) 선진화 제도 뒷받침 및
운송시장 투명성 제고

운송·주선 실적 신고 의무화

이 제도는 ’11년 법률 개정 이후
’1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예되어 왔던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은 ’15년부터 시행*된다.

* 직접·최소운송의무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처분하므로 실제 처분은 ’16년부터 가능

주요 제도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지침 개정)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 제외(지침 개정)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지침 개정)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지침 개정)

그 밖에,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수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실적만 신고하도록
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평균 56.5세인
1대 사업자들의 신고의무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도의 현실 적합성 제고 >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지침 개정)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지침 개정)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지침 개정)

다(多)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하여 신고 편의를
강화(지침 개정)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지침 개정)

그 밖에 법률 개정을 통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에서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고, 실제 타 운송사 물량을 운송하는
장기용차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송업체의 최소운송기준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도 추후 별도 지침 개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보완 >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
장기용차의 범위를 운송업체 직영차량까지
 확대하여 중소 운송업체의 직영 차량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시행규칙 개정)

그 밖에 사업자들이 신고한 실적정보 유출시
처벌 근거 마련, 가맹·인증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재위탁하여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유발하는 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 기타 신고 편의성 제고 >

시스템 가입 및 사용 시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등록증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위·수탁자간 쌍방 신고확인 기능을
추가 개발(상반기 중)하여 사업자들의
신고 편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부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고시 및 훈령 1.14~21(7일간),
시행규칙은 1.16~2.25(40일간))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4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Fax. 044-201-5601)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 적극 발굴 개선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와 관련하여 좀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참고]「도시 허파서 가용택지로 전락한 그린벨트」 보도 관련

[참고]「도시 허파서 가용택지로
전락한 그린벨트」 보도 관련

부서: 녹색도시과,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16 13:03
 
 
[1] 도심의 무분별한 확장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그린벨트를 규제로만 여기고
풀어서 개발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 광역도시계획(‘09~’10년)에 반영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또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3~5등급지)에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유상공급면적의
50%이상)에 한해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개발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무분별한 환경 훼손이나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2] 기업형 민간임대에서는 공공출자마저 없애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민간에 준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은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면적의 50%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기업형 임대 공급촉진지구에 한해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것임

이는 최근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이 재정난, 구조개혁 등으로 인해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개발계획 입안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가 가능함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년 내 착공 등
사업을 착수하지 못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추진을 담보하도록 하였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 1.16자) >
ㅇ 도시 허파서 가용택지로 전락한 그린벨트
- 이번엔 공공출자마저 없애 개발이익 고스란히 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