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2일 목요일

경기도, 23일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23일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실시계획인가 고시

○ 23일 실시계획 고시
○ 총사업비 1조 1,062억 원.
    의왕시 학의동 일원 95만여 ㎡ 규모 조성


경기도가 의왕시가 제출한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관련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도는 23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하 백운지구’)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의왕 백운지구는
총 사업비 11,062억 원으로
의왕시 학의동 560번지 일원
954,979(29만평) 부지에
3,400(공동 · 단독)의 중저밀 고품격
주거단지 지식문화, 상업, 의료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개요




의왕 백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의왕 백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왕시는 경기도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자문결과를 반영해 백운호수와
백운바라산간 조망권 및 공동주택
통경축 확보와 의왕시 그린웨이(Green-Way)
핵심사업인 산들길(왕송호수 ~ 백운호수)과의
연계성 확보 등 백운지구를 자연친화적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백운지구는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청계IC와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백운호수와 바라산으로 이어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도는 백운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14
입력일 : 2015-01-22 오전 9:05:30

경기도, 굿모닝 버스, 2층버스 도입 확정


대중교통 혁신 시동,
2층버스, 굿모닝버스 도입

○ 경기도, 굿모닝 버스, 2층버스 도입 확정
- 굿모닝버스 4월부터,
   2층버스는 최대한 시기 앞당겨 도입
- 굿모닝버스 멀티환승터미널에
   철도 연계 방안도 검토키로
○ 남경필 지사,
    “수요자 중심으로 유연하게 추진할 것.”



경기도가 대중교통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남경필 도지사 공약 중 하나인
굿모닝버스를 오는 4월부터 시범실시하고,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 방안으로 검토했던
2층버스는 도입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2일 오전 굿모닝버스와
2층버스를 주제로 열린 넥스트경기 토론회에서
도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층버스
도입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굿모닝버스 멀티환승터미널에는
철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12월 시범운행을 통해 도입
여부를 검토했던 2층버스는 도입을 확정했다.
도는 당초 표준모델 및 노선선정 기준 마련,
차종 선정 절차, 6개월에 달하는 차량 주문제작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9월 중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이날 토론회를 통해 광역버스 지정좌석제
정착과 도민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조기 도입 방안을 추가로 마련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차량 임대 등 차량 주문제작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도입 대수를 20대 내외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마련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도는 당초 3~4대를 우선 도입할 수 있는
13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다.
차종 역시 관련 법규 개정 절차가 필요치
않은 차고 4m짜리 2층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2층버스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좋고 도입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6개월, 1년씩 늦어지면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진다.”안전성 문제와
서비스 질, 서비스 요구에 문제가 없는 만큼
2층버스 조기 도입방안을 모색해 최대한
도입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광역버스 지정좌석제가
시행되면서 입석으로 인한 승객 안전문제
등이 논란이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층버스 도입을 검토해왔다.
도 관계자는 “128일부터 26일까지
시범 운행을 통해 수요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승객의 89%, 운전자의 100%가 도입에
찬성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굿모닝 버스, 4월부터 추진
광역버스와 간선, 지선버스를 환승거점
등을 통해 연계해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타서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버스체계인
굿모닝버스는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시범사업은 성남시 정자역과 백병원 간
왕복 55km 구간에서 추진되며, 도는 기존
이 구간을 거치는 6개 노선 138대를 조정해
15대의 광역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기점인 성남 정자역은
경기지역 탑승률이 28%로 높고 분당선과
신분당선 환승이 가능하다.
종점인 백병원은 서울지역 하차인원의
69%가 집중돼 있으며 전철 1~5호선
환승이 가능한 지역이다.
도에 따르면 기존 성남 오리역에서
서울역을 운행하는 9000번 버스와 비교하면
기점~종점 간 왕복시간은 146분에서
92분으로 단축되며, 버스 1대 당
1일 운행 횟수도 4.6회에서 8.2회로
78% 증가한다.
도민이 많이 타고 내리는 지점을
수요자 거점으로 선정해 기점과 종점을
빠르게 왕복함으로써 운행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와 함께 막히는 서울도심까지
진입하지 않고 부도심에서 환승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는 광역버스 운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는 기존에 버스 대 버스 환승 위주로
검토되던 멀티환승터미널에 철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로 모색키로 했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버스와 버스,
버스와 철도, 버스와 지하철역 등 수요자가
편한 유형별로 다양화하는 게 중요하다.”
수요자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를 따져서
유연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2월초부터 시작할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통해 멀티환승터미널과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 및 개선방안,
굿모닝버스 지선연계 강화방안,
준공영제 도입 방안, 좌석예약시스템
도입방안 등 경기도 버스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멀티환승터미널은 적격성검토와 개발 및
투자방식 확정, 사업자 선정 등 과정에
18개월가량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착공될
예정이다.
도는 이밖에도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20개소에
대해 쉘터 개선사업을 오는 5월까지 완료하고,
이용객과 운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면 전광블럭 등도 설치하기로 했다.  

<담 당 자> 
-2층버스 : 박래혁(전화 : 031-8030-3621)
-굿모닝버스 : 송재우(전화 : 031-8030-3793)

문의(담당부서) : 굿모닝버스추진단
연락처 : 031-8030-3621
입력일 : 2015-01-22 오후 1:29:41



첨부파일


채인석 화성시장, 시 현안사항 남경필 도지사에 건의


채인석 화성시장,
시 현안사항 남경필 도지사에 건의

- 매송면 일원 문화특구 조성 등 

                      화성시      등록일    2015-01-21




채인석 화성시장은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도지사와 만나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등 시 주요 현안사항 추진
협조를 건의했다.



채시장은 최근 수원 호매실동 주민들이
화성시가 부천안산시흥광명시와 함께
공동으로 건립 추진 중인 공동형종합장사
시설건립을 반대하고 나서자
남경필도지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매송면 일원을 장사시설 건립과 연계해
문화발전에 공헌한 문화예술체육인을 기리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추모관전시관공연장
등을 설치하는 문화특구로 조성해 줄 것과
경부선 KTX와 수인선이 만나는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환승센터 설치를 함께 건의했다.
 
그 이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대체개발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한
화성호의 수질악화와 화성호 유역 여건변화,
담수호의 역간척 등 국내외 시대적 흐름 등을
고려한 해수요통으로의 전환 요구, 동탄2신도시
119안전센터 설치 등도 함께 건의했다.
 
특히, 채인석 시장은 장사시설은 화성시를
비롯해 5개시 540만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시설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도 해내지 못한
일을 화성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경필 도시자는 합리적으로 모든 사안을
검토하겠다며, 동탄2신도시 119안전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 중이며, 우선적으로
구급차 추가 배치, 생활안전단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5차)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962(2015.1.1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손실보상 재결신청(5차)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만호리, 신영리 일원
     라. 재결신청 토지 등 내역 : 별첨
     마. 공고 및 열람기간 : 2015.1.22. ~ 2. 11.
     바. 열람장소 : 평택시청 기업정책과, 
          경기도시공사 포승지구 보상사업소

붙임   1. 수용재결공고문 (5차) 1부.
         2. 열람용 토지 및 지장물 조서 각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150120 수용재결공고문(5차).hwp
토지조서(공고용).pdf
지장물조서(공고용).pdf
수용재결 의견서.hwp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건설시장 불확실성 완화 방안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건설시장 불확실성 완화 방안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1-22












정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 마련


정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 마련

-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社1공구제 폐지 등 입찰방식 선진화
- 담합사건 장기화방지,
  입찰제한제도 개선으로 불확실성도 완화


부서: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5-01-21 11:02



정부는 최근 건설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하여, 1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확정지어 발표하였다.

최근 대규모 공공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던
‘09~’10년 주로 발생한 건설업계 입찰담합이
최근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작년 한해 동안만 해도 18개 사업에서
42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각 회사별로 최장 2년간의 입찰참가제한도
예정되어 있다.

* 연도별 입찰담합 적발건수(과징금) : (11년) 없음 →
   (12년) 4건(22개사, 1,292억원) →
   (‘13년) 2건(4개사, 19억원) →
   (’14년) 18건(42개사, 8,496억원)

입찰담합 행위가 구조적, 문화적으로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이뤄져 왔음을 감안할 때
담합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이 긴요하며,
아울러 입찰담합으로 유발되고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건설산업 입찰담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조기적발 시스템 마련,
입찰제도·발주방식 개선, 개인처벌 강화 등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첫째, LH·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주요발주기관은 금년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 을 개발·운용한다.

* 철도시설공단은 ’14.10월부터
  담합징후 포착시스템 구축·운용 중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 입찰탈락, 공정위 고발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유인을
차단하는 등 입찰담합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 선진화를 통해
건설산업에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입찰담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며, 「종합심사낙찰제」는 금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6.1월부터 본격시행된다.

* 14년, 15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16년부터 제도 본격시행
→ 「국가계약법령」 개정(’15.7∼11월),
   계약예규 제정(‘15.10∼12월)

아울러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해왔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전면 개편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하고
검증하게 된다.

또한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여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던 「1社1공구제」는 폐지한다.

셋째,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개인의 입찰담합
행위를 억제한다.

* (현행) 입찰담합 부정행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입찰담합 부정행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넷째, 건설업계가 투명성을 토대로 윤리·준법경영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업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을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발방지노력을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 입찰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기인지한 입찰담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담합사건의 장기화를 방지해 나간다.

또한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5년)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현재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참가제한 제도를 위법성 정도,
책임경중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안별로
제한의 범위나 제한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참가제한 제도도 선진국 사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 (현행) 없음 → (개선) 위반행위 발생 후
  5년 경과시 입찰제한 금지

끝으로,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의 문제 제기시 우선 현지공관의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하여 해명하는 등
신속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수주비중이 높고
수주경쟁이 치열한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체 사회봉사활동 홍보자료를
‘15.3월까지 제작, 배포하여 우리기업의
이미지 향상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금번 대책으로 건설산업계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고
담합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금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