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5일 목요일

[참고] “표준단독주택 공시.... 재벌가 주택들 빠져” 는 사실과 달라


[참고] “표준단독주택 공시....
재벌가 주택들 빠져” 는 사실과 달라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5-01-30 15:34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2015년 표준단독주택 중
재벌가 주택이 표준단독주택에서 제외되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고가주택이 2015년 표준주택 선정시 제외된 이유은
지가 및 건물가격의 대표성 등이 낮기 때문이며, 
각 지자체에서 주택가격비준표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공시할 예정(4.30)임

고가주택일수록 실거래가와의
괴리를 키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나,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 비교표준주택과
총 30여개의 주택특성의 우열 비교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므로 표준주택이 아니라고 하여
시세반영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참 고】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약 417만호의 단독주택 중
19만호를 선정*한 후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것이며,
 
개별단독주택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것임
 
* 선정기준 : (토지)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용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토지구별의 확정성
 
(건물) 건물가격의 대표성, 건물특성의 
중용성건물용도의 안정성, 외관구별의 
확정성



< 보도내용 (연합뉴스TV 1.30자)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시세와 괴리....
재벌가 주택들 빠져
 
- 재벌가 주택들이 표준단독주택에서 빠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채인석 화성시장, 100만 대도시 미래 화성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 브리핑


채인석 화성시장,
100만 대도시 미래 화성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 브리핑

-신개념 평생교육도시의 지평을 열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화성호 친환경적 개발 방향 제시를
  위한 용역 추진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
  ‘공동형종합장사시설’ 반드시 추진

                          화성시     등록일   2015-02-04



채인석 화성시장은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올해 주요 현안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채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민선5기는
창의지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면,
민선6기 시정방향을 사람이 먼저인 화성
으로 정하고 사람이 행복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세심하고 사려 깊고 부지런히
시정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서 채시장은 학교시설복합화,
화성호 해수유통, 공동형종합장사시설 건립 등
화성시가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중점 설명했다.
 
학교시설복합화는 창의지성교육과 함께
신개념 평생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6일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한다.
이날 동탄2신도시 동탄중앙초등학교 복합시설
기공식도 계획돼 있다.
 
학교시설복합화는 단순한 시설확충의 개념이
아닌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배움과
가르침을 나누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이다.
 
학교부지 안에 체육,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복합시설이 들어서면 아이들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누리고, 주민들은 집에서 10분내
거리의 학교에서 편리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공공부지 매입비와 시설 건립비를 크게
줄여 예산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채시장은 최근 역간척이 국제사회와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1980년대 수립된 농업정책을 바탕으로 한
화성호 담수화는 높은 쌀 재고와 수질관리의
어려움으로 해수유통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11개 담수호 중 6개가
2013년 기준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화성호의
중장기적 활용방안 및 최적의 수질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성시가 인근
4개 시(안산시흥광명부천시)와 함께
추진 중인 공동형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최근 수원시 경계 지역의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채시장은 장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수원시 호매실동 주민들의 걱정을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 더 완벽한 시설을 만들겠다
“‘기피시설이라서 기피한다
편견을 넘어 매송면 주민과 화성시민
노력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매송면 숙곡리에 건립될
공동형종합장사시설은관이 협력을 통해
화장시설 부족을 해결한 모범 사례로
국내언론과 해외 언론에 주목받은 사업이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2017년 완공될 수
있으며, 부지면적 364,448중 건축연면적은
13,858로 나머지는 모두 산책로,
공연시설, 주민휴식공간 등 친환경공원으로

조성된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주간․야간반 등 도시농부학교 수강생 80명 모집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주간․야간반 등
도시농부학교 수강생 80명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15-02-04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7일까지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인재양성 프로그램 도시농부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도시농부학교는 주간반 40명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40명 등 모두 8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35일부터 627일까지
26회에 걸쳐 진행된다.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 할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실습농장에서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은
가족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체험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수강자격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도시농업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선발한다.
 
수강신청서 제출은 동부출장소 도시농업팀을
내방하여 작성 제출할 수 있고,
자세한 교육내용과 수강신청서는
화성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hscity.net)
알림마당을 참고하거나
도시농업팀(031-369-48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메일이나 팩스접수도 가능하다.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줄여 시행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줄여 시행
-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등 개정·시행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2-04 11:00
 
신고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담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및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②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③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 제외

행정예고(1.14~21) 기간 중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특수 작업용도로 사용되는 살수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 차량에
대해서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추가로 완화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서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

< 제도의 현실 적합성 제고 >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다(多)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하여 신고 편의를 강화(지침 개정)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가 대폭 완화되어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와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2014년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고교 14곳 지원

2014년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고교 14곳 지원
- 공간정보 창의인재 육성사업 성공적 안착

부서: 공간정보진흥과 등록일: 2015-02-0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에 공간정보산업을 이끌어나갈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
11개*와 특성화고등학교 3개**를 선정하였고,
장학금 및 학교지원금 등을 집중 투자하여
‘14년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강원대,
강릉원주대, 경북대, 남서울대, 동의대, 부경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안양대, 이화여대, 충남대

**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서울디지텍고,
인천기계공업고, 울산경영정보고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은
특성화대학원 11개를 지정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에 필요한 공간정보기술과
창의력을 겸비한 핵심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장학생 25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학생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실시된
제1차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12명이 연구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연구수행과 각종 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 등을 통하여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평가대상은 연구개시 후 10개월 정도
  연구가 진행된 ‘14년 1학기 입학 장학생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은
기존의 대졸 청년취업층의 공간정보 DB분야에
대한 취업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공간정보산업의 구조적인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DB구축 및 SW 기술교육 중심의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14. 8월 서울디지텍고, 인천기계공업고,
울산경영정보고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한 후
학과 개편 및 특성화 교육 운영체계 구축,
특성화 실험·실습시설의 확보 등 특성화
교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공간정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공간정보
개념이 부족한 특성화고 교사,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와 교육활동을 함으로써
공간정보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힘썼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롭게 기획된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은 1년간 계획에 따라
잘 안착되었다“ 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간정보 산업 및 시장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여
이에 부합하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것이고,
이러한 내실 있게 길러진 창의인재들은
미래 공간정보산업 진흥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공원에 전력생산용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가능

도시공원에 전력생산용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가능

- 산업용 시설 입지 규제 완화…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2-03 14:00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설비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 건축이나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등의 설치가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3)했다고
밝혔다.

※ 녹지는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 동안 기업 및 지자체가 제출하였던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태양에너지설비
재생에너지설비의 하나인 태양에너지설비는
공원관리용으로만설치가 가능하나,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 내
기존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송유관
석유산업의 생산시설인 송유관 설치는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의*한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도로에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경련 및 한국석유협회에서 여수산단 내
위치한 기업이 공장증설을 위한 송유관 설치가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 안되어 어려움에
있음을 호소(‘14.5)
③ 지중정착장치와
공사용 재료·비품의 적치장
도시공원 또는 녹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에서
건축이나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토사유출 방지용 지중정착장치는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조성 도시공원에
한해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와 이에 연접한 토지의 활용도를 동시에
제고시키고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합예방과 업계소통을 위한 건설산업 정책설명회 개최

담합예방과 업계소통을 위한
건설산업 정책설명회 개최

- 입찰담합 행위규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방안 공유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부실기업 실태조사 등도 추진

부서: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5-02-03 06: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난 1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2
월 3일(화) 14시, 건설회관에서
「2015년 건설산업 주요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의 의지를 다지고 금년도 주요 건설정책
추진방향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토부·공정위 관계공무원,
건설분야 협회 및 업계담당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무엇보다도 입찰담합이
경쟁적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입찰담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설산업계의 자정노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건설업계가 투명성을 토대로 윤리,
준법경영을 지향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자율 준수의지와 방침이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한편,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부여되는 등
기업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적공사비 전면개편, 1社1공구제 폐지 등을
담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불확실성 해소방안」대책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으며,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서 공정위의 담합조사에 대해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완화해 나가고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의 버팀목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 건설기업 지원,
부실업체 구조조정 등 금년도 주요 건설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금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운용중인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건설업 지원대상이 기계설비공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 등과 함께 2~3월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를 협회에 설치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부실업체 구조조정을 위해
금년 5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오늘 정책설명회를
계기로 건설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과 관련된 과제는 특별히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