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신청 접수
- 올해 50개 단지 선정…
예방대책 수립·교통안전 수준 향상 기대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3-11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관련 전문가가 진단을 거쳐 개선안을 제시해주며,
올해는 희망하는 아파트단지 50개를 선정한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 단지도로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는 아파트 단지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전문가팀이
직접 단지를 찾아가 위험요인 등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해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110개 아파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1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50개 단지에 대하여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안전점검 서비스를 원하는 단지의
도로안전점검 서비스를 원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붙임 참조)에
신청(이메일 또는 우편)하면 된다.
* 신청서 양식 및 지자체 접수처
* 신청서 양식 및 지자체 접수처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다운로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고객참여-알림마당-공지사항)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은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은
신청한 단지 중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단지를 선정하여, 오는 4월부터 해당 단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현장점검 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
점검단은 현장점검 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도로환경조사, 아파트단지 진·출입부,
차량 및 보행자 동선을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알려준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이에 따라, 해당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시설 개선과 보수를 할 수
있게 된다.
☞ 점검단은 조사, 점검, 개선대책 제시 등
☞ 점검단은 조사, 점검, 개선대책 제시 등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고,
시설물의 보수, 설치 등은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실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안점점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안점점검
서비스를 통하여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교통안전 시설물이
개선되어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