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판정’ 보도 관련
부서: 항공자격과 등록일: 2015-03-28 08:27
조종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는
항공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매
1년마다(50세이상은 6개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14개 신체항목에 대하여
본인이
작성한 문진표와 검사결과를 토대로
항공전문의사가
정상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검사항목 : 호흡기 계통, 순환기계통,
혈액 및 혈장기, 정신계 및 신경계 등
** 항공전문의사 : 일반 전문의가
** 항공전문의사 : 일반 전문의가
항공관련(항공의학, 항공의학 실기 등)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지정
(정기교육 년 12시간 이상)
우울증 등 정신병력에 대하여는
우울증 등 정신병력에 대하여는
본인이
작성한 문진표를 바탕으로
항공전문의사가
정상여부를 판단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도록 함.
각 항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심리상담사를
각 항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심리상담사를
두고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문의사에게
정밀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신체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만, 신체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중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신문, 3.27일자) 》
ㅇ
항공신체검사에서
99%
이상의
조종사들이 합격판정을 받는 것은
항공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ㅇ
정신병력에 대하여는
문진표에
의거하여 정상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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