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부영홈페이지]
포항원동부영5차
59.9284㎡ 평면도
포항원동부영5차
84.9933㎡(A type) 평면도
포항원동부영5차
84.9868㎡(B type) 평면도
포항원동부영5차
84.6750㎡(C type) 평면도
2015년 4월 17일 금요일
포항원동 부영5차아파트 모집일정과 사업개요 등등
[자료=부영홈페이지]
포항원동 부영아파트
공급일정
포항원동 부영5차아파트 사업개요
포항원동 부영5차 단지배치도
포항원동 부영3차 동.호수배치도
포항원동 부영아파트 입지환경
포항원동 부영5차 위치도
포항원동 부영아파트
공급일정
포항원동 부영5차아파트 사업개요
포항원동 부영5차 단지배치도
포항원동 부영3차 동.호수배치도
포항원동 부영아파트 입지환경
포항원동 부영5차 위치도
경기도, 하도급 위반 혐의 540건 조사, 520건 시정조치 내려
도, 하도급 위반 혐의 540건 조사,
520건 시정조치
내려
〇 도, 최근 5개월간 하도급
위반
혐의 업체 총 322개소 540건
조사
〇 520건에 대해 지급보증서,
〇 520건에 대해 지급보증서,
직불합의서 제출, 대금지급 완료 등 시정조치
〇 도, 6월 하도급업체 보호 위한
〇 도, 6월 하도급업체 보호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예정
경기도가
최근 5개월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활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하도급
위반 혐의 업체 총 322개소
540건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307개
업체
521건에
대해 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제출 등의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한
15개
업체 19건에
대해서는 5월
중으로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반드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하수급업체들이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보험사로부터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6월
중 도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계약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박창화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앞으로
도 발주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부서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하겠다.”라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해
지급보증서 미발행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
031-8030-3933)’를
운영
중이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기술과연락처 : 031-8030-3934
입력일 : 2015-04-15 오후 6: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