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자체 “지적공사
시·도 감독권 부활돼야” 보도 관련
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등록일: 2015-04-17 14:02
정부는
2003년 지적측량분야 규제개선 차원에서
(구)지적법 개정을 통해 시·도의 관리감독권을
폐지한
바 있음
이러한 배경은 그간 지적공사의
독점적
사업수주 폐단으로 이어졌던
지적공사
지적측량업무 대행체제를 개선하고,
지적측량분야에
민간업계 참여를 늘려가기 위한
경쟁구도
확립 및 민간시장 육성 목적으로
추진한
것임
한편 지적소관청(시·도)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지적공사 및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한 지적측량 성과물에
대한
성과검사를 통해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보유하고
있음
다만, 지적공사에 대한 일차적 감독은
법인설립 인·허가권자인 주무관청인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으며, ‘08년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이관된 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기술자의 노임단가와 경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고, 그간 IMF사태 등에
따라
삭감된 수수료 보전, 인건비 및 기계·재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8.2%로 조정되었음
수수료 산정시에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등
토지가치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 산정하고, 소득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사정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2013년 당시 변제일 의원 발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입법과정의
논란은 당시 헙법재판소
판결취지
등에 따라 도해지적의 민간개방은
시기상조라는
대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불수용
의견을 국회 제출한 내용으로서
입법방해는
사실이 아님
< 보도내용(서울신문, 4.17자) >
ㅇ
지자체
“지적공사
시·도 감독권 부활돼야”
-
‘03년부터 공사에
대한
시·도의 관리감독권을 박탈
-
공사 감독원 폐지후
3년간
측량수수료를 연평균
8.2%
이상씩 인상
-
공사가 변재일의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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