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남이섬(북한강 동연재)으로
캐나다식 목조주택 보러오세요.
- 경기도시공사,
18일부터 26일까지 가평 남이섬입구
“북한강 동연재”주택전람회 개최
- 북한강 동연재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심고객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무료 관람
경기도시공사 등록일 2015-04-14
경기도시공사는 가평 남이섬 북한강변에
국내 최대 규모(141세대)로 조성중인
캐나다식 목조주택단지 현장에서
주택전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전람회는 경기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민간참여 공동개발사업으로
조성중인 가평 ‘북한강 동연재’는
커뮤니티센터 및 단지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캐나다식 목조주택 샘플하우스 5동 및
공정단계별 입주 주택 등 10여 세대의
주택을 일반에 선보이는 것으로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다.
특히 이번 전람회에는
1차 분양
계약자들이 실제로 입주할
주택의 골조 건축현장도 공개하여, 목
조주택 건축의 단계별 공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미 3세대가 입주한 이 단지에는
4월 중 4세대를 비롯하여,
6∼8월까지 1차 계약자 20여세대가
입주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커뮤니티센터 이벤트홀에는
유리공예, 에코백, 원목가구 등 입주자들이
전원생활을 통해 직접 제작한 친환경 공예품
작품전이 열리고, 단지 방문 인증샷을 올린
관람객 중 매주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커뮤니티센터 게스트하우스 체험숙박권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북한강 동연재 홈페이지
( www.gndtown.kr)를 통하여
관심고객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무료 관람할 수 있다.
경기도시공사 김동석 주택사업처장은
“전원주택은 30세대 미만의 소규모단지가
대부분이어서 주택 성능과
시공 품질·기반시설 완성도 등에
신뢰도가 취약했으나, 100세대 이상으로
단지를 대규모화하여 편의성을
아파트단지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고
말했다.
가평읍 달전리 남이섬선착장
인근에 위치한
북한강 동연재는
경춘선 가평역에서 1.5㎞로 걸어서 2
0분 거리이며, 급행전철(ITX) 이용시
용산역 55분, 청량리역 40분에 도달하는
편리한 교통여건과 남이섬·자라섬·북한강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강변 자전거
도로·산책로가 300m거리에 있다.
경춘고속도로 설악IC에서 청평호를
횡단하는 교량이 내년에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도 약 20분 단축된다.
[문의 : 031-581-7738]
□ 북한강 동연재
◦ 북한강 동연재는 아파트 일변도
주거문화의 대안으로 공기업과
민간이 공동
조성하는 북미식 목조
전원주택단지로 경기도시공사가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맡고
드림사이트코리아가 주택 건축 및
분양을 담당한다.
또 캐나다우드(캐나다목재산업협의회)와의
기술협력약정에 따라 캐나다 기술진에
의한 감리를 거쳐 정통 캐나다
목조건축의 건축미를 살렸다.
◦ 특히 일반 목조주택 단열재보다
밀도가 4배 높은 고기밀 단열재를
국내 최초로 적용하고 로이코팅·3중유리
독일 시스템창호를 기본사양으로 하고
지붕은 2중 단열처리를 하는 등
세미패시브하우스 공법으로 건축하여
같은 규모 아파트에 비해 냉난방비가
절반 이하 수준이다.
◦ 단지 중앙에 들어선 커뮤니티센터는
브런치카페, 미니슈퍼,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룸, 멀티룸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공학목재를 사용한 화려한 외관으로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준의 고품격 건축미를
자랑한다.
이 건물은 캐나다우드의 기술지원을 받아
캐나다 기술진에 의한 감리를 거쳐 시공하였으며,
특히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벽체와 지붕에
사용된 경골 목구조재를 무상지원(2만 CAD)하여
한국과 캐나다간의 건축기술 협력과
주거문화 교류의 상징적 건축물로 지었다.
◦ 이에 따라 건물 명칭도 캐나다 국기를
상징하는 단풍잎을 형상화해 ‘Maple Hall’으로
지었으며,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마을회에
무상 기부된다.
또한 단지 입구에 단풍나무숲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모든 주택에 단풍나무를 조경수로
기본 식재하여 캐나다의 Maple Road가
연상되는 단풍나무마을로 만들 계획이다.
◦ 주택 규모(건축면적)는
60~85㎡이며,
대지(등기)면적은 138~267㎡,
분양가격은 2억
8,500만~4억7,000만원이다.
또한 19.1~31.8㎡의 발코니 확장 및
다락방을 서비스면적으로 제공하여
실사용 면적은 85.5~116.8㎡로
중형 아파트 수준이며,
15.5~23.8㎡의 외부 데크와
2층 테라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2015년 5월 3일 일요일
철도공단,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비 현실화’
철도공단,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비 현실화’
- 이사비, 분묘 보상비 등 감정평가를
통해 최고 74%(이사비 기준) 인상
철도시설공단 등록일 2015-04-30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이사비, 분묘 보상비 등의 현실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다시 산정하여 인상된 기준을
올해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사비의 경우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화물차량운임 단가를 새로 산정하는 등
보상비 현실화로 지난해에 비해
최고 74% 인상했다.
○ 또한,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분묘 보상비도 최대 9% 인상해 보상하고
있다.
* 예) 연고자가 있는 합장 분묘이전비 :
기존 290만원→인상316만원 (약9%인상)
□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사업 시행 시
주민들이 피해 없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상비 현실화’
- 이사비, 분묘 보상비 등 감정평가를
통해 최고 74%(이사비 기준) 인상
철도시설공단 등록일 2015-04-30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이사비, 분묘 보상비 등의 현실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다시 산정하여 인상된 기준을
올해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사비의 경우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화물차량운임 단가를 새로 산정하는 등
보상비 현실화로 지난해에 비해
최고 74% 인상했다.
○ 또한,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분묘 보상비도 최대 9% 인상해 보상하고
있다.
* 예) 연고자가 있는 합장 분묘이전비 :
기존 290만원→인상316만원 (약9%인상)
□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사업 시행 시
주민들이 피해 없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중고차 거래피해 방지 등 정상화 추진
국토부,
중고차 거래피해 방지 등 정상화 추진
-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확정,
100대 핵심과제 선정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등록일: 2015-05-03 11:00
붙임 : ‘15년 국토교통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중고차 거래피해 방지 등 정상화 추진
-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확정,
100대 핵심과제 선정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등록일: 2015-05-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등 국토교통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확정된
이는 지난 4월 30일 확정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국무조정실)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도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대포차
단속, 고속도로 2차 사고 감축 등
국토교통
분야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15년 정부 100대 핵심 정상화 과제 중
2015년 정부 100대 핵심 정상화 과제 중
국토부가
추진하는 과제는 11개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예산을 축내는 입찰담합 및
먼저 국가예산을 축내는 입찰담합 및
시험성적서
위조 등 공공분야 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고차 거래사기,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공공임대주택
부적격계층 입주,
항공사
부당행위 등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정상화한다.
또한, 화물운송 불공정 행위,
또한, 화물운송 불공정 행위,
여객버스
위험운행 등 뿌리깊은 관행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국토·주택·건설·교통 등
국토부 담당자는 “국토·주택·건설·교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상화할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며, “정상화 대책을
잘
이행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5년 국토교통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교통안전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안전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 2015-05-03 11:00
* (기존) 지자체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실시
(개편) 현행 지자체장의 권한을
* (개통전 단계) 교통안전점검ㆍ평가 지침
** (운영단계) 기존 특별교통안전진단(법령
* (기존)재량규정“국토부는∼평가할 수 있다”⇒
* 현재 중대교통사고 유발자는
* 운행기록장치 미 장착 시: 100만 원⇒
* 교통안전법 : 국회 제출 / 교통안전법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 2015-05-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수단 안전점검,
이번 개정안은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도 체계 단순화) 기존 교통안전점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도 체계 단순화) 기존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이원화하여
당초 교통운영 수단, 교통시설에 대하여
당초 교통운영 수단, 교통시설에 대하여
복잡하게 중복·혼재되어 있던 점검 및
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운영자(운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으로,
교통시설 운영·관리자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단순화하였다.
② (교통수단 안전점검 제도 보완)
② (교통수단 안전점검 제도 보완)
안전점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지자체장에게만 부여되었던 점검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확대하고, 점검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는 지자체에서
운수업체에 대해 개선권고 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권고
사항의 이행여부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기존) 지자체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실시
(개편) 현행 지자체장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수행
③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 보완)
③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 보완)
기존 설계 중심에서 이루어졌던 진단제도를
“설계 - 개통 전 - 운영” 단계로 세분화하고,
* (개통전 단계) 교통안전점검ㆍ평가 지침
(국토부 훈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 것으로,
시설 완공 후 설계 시 진단결과 보완여부 확인
** (운영단계) 기존 특별교통안전진단(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교통사고 등 발생 시 시설상의 문제점 등을 진단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실진단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드시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재량규정“국토부는∼평가할 수 있다”⇒
(개선) 기속규정 “평가하여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③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또한 사망사고 등 중대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활성화를
위해 운수업체에게 운전자 고용 시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중대교통사고 유발자는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미 이수에 따른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 운영에 따른 실효성 확보에 한계
④ (과태료 규정 완화 등) 한편,
④ (과태료 규정 완화 등) 한편,
’14.1월부터 장착 의무화가 된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관련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업계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과태료 금액의 하
향 조정을 통해 과태료 규정을 현실화
하였다.
* 운행기록장치 미 장착 시: 100만 원⇒
1차 위반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자료 미 보관(6개월분),
정부 등의 자료요구에 미 제출 시 : 100만 원 ⇒ 7만 원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교통안전법」 및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교통안전법 : 국회 제출 / 교통안전법
시행령 : 공포 및 시행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 044-201-3863, 3867 팩스 : 044-201-5586)
(전화 : 044-201-3863, 3867 팩스 : 044-201-5586)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 15곳 추가 설치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
15곳 추가 설치
- 고속도로 이용편의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부서: 도로정책과 등록일: 2015-05-03 11:00
* 설계 중 : 양평·음성·옥산·현풍 휴게소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11개소
* 휴게소형 : 이천(제2중부선), 경산(경부선),
* 연결도로 사업비 전액 부담 (총사업비의 약 80%)
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 나들목을
15곳 추가 설치
- 고속도로 이용편의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부서: 도로정책과 등록일: 2015-05-03 11:00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이 2017년까지
15곳에 추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등을 포함하여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대상지 11곳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설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양촌, 통도사에서만 운영 중인
이에 따라, 현재 양촌, 통도사에서만 운영 중인
하이패스 나들목은 기존에 설계 중인 4개소*와
이번에 선정된 11개소를 합하여 총 15개소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 설계 중 : 양평·음성·옥산·현풍 휴게소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11개소
(휴게소형: 4개소, 본선연결형: 7개소)는
지자체 공모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착공될 계획이다.
* 휴게소형 : 이천(제2중부선), 경산(경부선),
충주(중부내륙선), 속리산(청원상주선)
본선형 : 유천(중부내륙지선), 검단(경부선),
본선형 : 유천(중부내륙지선), 검단(경부선),
영사정(서울외곽선), 북구미(경부선),
범서(울산선), 임고(대구포항선), 삽교(영동선)
하이패스 나들목은 휴게소·본선에서
하이패스 나들목은 휴게소·본선에서
물류·관광시설 등으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말하며,
우회거리가 단축되어 물류비용 절감,
관광지 접근성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그동안 지자체 사업비 부담*이 크고,
그러나, 그동안 지자체 사업비 부담*이 크고,
설치 위치도 휴게소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 연결도로 사업비 전액 부담 (총사업비의 약 80%)
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 나들목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비용부담을 80%에서
50%로 대폭 완화하고, 휴게소·버스정류장뿐
아니라 본선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기준을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면서, "앞으로도 고속도로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항공교육훈련정보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공교육훈련정보
원스톱 서비스 제공
- 5월 1일 부터 항공교육훈련포털
온라인 서비스 개시
부서: 항공자격과 등록일: 2015-05-01 06:00
원스톱 서비스 제공
- 5월 1일 부터 항공교육훈련포털
온라인 서비스 개시
부서: 항공자격과 등록일: 2015-05-01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민들에게
항공교육훈련정보 수집과
교육신청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항공교육훈련
포털(www.kaa.atims.kr)을 구축,
5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 시스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동 시스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항공교육기관(37개)의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과정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고,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으로서,
그
동안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각
교육기관을 개별적으로 탐색하거나,
수강신청을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동 시스템을 통하여
또한, 정부에서는 동 시스템을 통하여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강인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중복된
교육과정 조정, 교육수요 파악,
교육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항공교육훈련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동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국토교통부는 동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과거 교육훈련자료 및 이력의
추가
입력, 이용자 불편사항 등을 보완하여
‘16년부터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16년부터는 강사자원 관리,
또한, ‘16년부터는 강사자원 관리,
항공종사자
연계기능을 확대하는 등
운영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고,
‘17년부터는
항공종사자 자격(자격증명,
신체검사,
영어 등급) 정보를 동 시스템과
연계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득에 필요한
교육·자격이력을
동시에 제공하는
체계적
인적정보 관리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심재홍 항공자격과장은
국토교통부 심재홍 항공자격과장은
“동 시스템의 운영을 계기로 우리나라
항공교육훈련의
교육품질 및 인적자원
관리능력이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도약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