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전 노후산단 재생 속도
낸다.
- LH가 선도 사업…절차 간소화·
활성화구역 지정·인센티브 강화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5-05-12 11:00
금년
하반기부터대구, 대전 등의
노후
산업단지를 현대화된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재생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대구,
대전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중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LH공사가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활성화구역 지정, 인센티브
강화
등 각종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국토위원회 통과(’15.4.30)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란, 업종 전환,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후
산단・공업지역(준공 후 20년 경과)을
첨단
산단으로 재정비하여 도시 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현재 8개 지역(1・2차) 노후산단을
선정하여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9개소(3차), 내년 4개소(4차)를
추가
선정한다.
재생사업에는 정부에서 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8개
산단에 총 4,400억 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금년 하반기부터 대전, 대구(서대구,
3공단)
및 전주 산업단지가 도로 확충 등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부산(사상)은
올해
지구 지정이 완료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차
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15년도 기반시설 지원비 : 대전 177억 원,
대구 110억 원, 전주 75억 원
우선, 사업 속도가 빠른 대구와
대전
산업단지에 LH공사가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전주 산업단지는 공장주 등에게
사업
계획을 공모하여 민간 개발방식으로
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 서대구 공단에는 LH공사에서
첨단섬유산업
중심의 “신소재 융복합
콤플렉스”(중리동
일원 4만㎡) 부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15.7월)하고 있으며,
연내에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다.
인근 의류판매단지(퀸스로드)와 연계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판매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선다.
대전 제1・2산단 북서측 부지(9만 9천㎡)에는
업무·판매·주차시설
등을 유치하여 산단 내
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복합
업무지원단지”를 조성한다.
대전시와 LH공사 등은 이달 중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7월경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주 산단은 이르면 7월 토지 및
공장
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지역의 토지 용도를 변경(공장→상업,
지원시설)해
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민간이
자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토지로 기부 받아
근로자를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LH공사가
60㎡이하
약 500호 건설 예정) 건설 등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산단 또는 인근에
주거(임대주택 등)・문화(도서관 등) 등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지원단지 조성사업
이와 함께, 재생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선도사업
시행이
가능한 “활성화구역” 제도와
부분재생
사업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15.4.30,
산업입지개발법 국토위 통과)
* 활성화구역 : 지구면적의 30% 이내에서
용적률・건폐율 최대한도 적용, 기반시설 우선 지원,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등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동의 시기를 현재
지구지정
시에서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행계획
단계로 늦추고, 동의 대상도
수용
및 환지방식 지역으로만 한정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절차도 간소화된다.
또한,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특별법
제2조)으로
우선 지정하여 인근 지역과 함께
도시
차원의 재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구별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주민동의 대상과 기간이
축소되면서
재생계획 수립 기간도 1~2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현행) 재생계획(1년) 및 소유자
동의(약 1년) → 지구지정 →재생시행계획
(개선) 재생계획(1년) →
지구지정 →
소유자 (부분)동의 → 재생시행계획
이는
올해 정부의 24대 핵심개혁과제의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지역거점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산단 재생이
활성화되면
산업 측면에서는 경쟁력 향상이,
도시
측면에서는 산업·주거·상업·교통·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강화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