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3일 수요일

뉴스테이, 민간제안 리츠로 수도권에 5,500호 공급

뉴스테이, 민간제안 리츠로
수도권에 5,500호 공급

- 금년 착공, '17년 입주 예정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5-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5.14일 인천 도화동 등 4개 지역에
민간제안 리츠를 통하여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529호를
금년 중 착공하여 '17년까지 준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뉴스테이 정책의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로,
민간이 제안한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이
출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4.23일 LH 부지에 3,265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민간제안 사업을 통해
5,529호를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1만호 공급목표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 2천~3천호 규모의 LH 부지에 대해
   추가로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
뉴스테이 임대리츠는 인천 도화동 2,107호,
서울 신당동 729호, 서울 대림동 293호,
수원 권선동 2,400호 추진이 확정되었다.

각 리츠는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주택기금(수탁기관 : 대한주택보증)에
공동 투자를 제안한 사업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별·계층별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 수요자를 배려한 교통·교육·주거 여건
(도심형) 서울 도심·지하철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신혼부부·젊은 직장인이
선호하고,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신당동은 기업이 밀집된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 신당역·상왕십리역과
인접하고 있다.

* 신당동 총가구 : 4,015 / 2인 이하 가구 3,021(75%)
대림동은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한 도심지역으로 배후에
다수 종합병원·공원이 있어 주거여건이
양호하다.

* 대림 2동 총가구 : 7,296 / 2인 이하 가구 4,911(67%)
(패밀리형) 기반시설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도심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3~4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지역이다.

인천 도화동은 도시개발지구로 인근에
다수 초·중등학교가 있고,대형마트·병원·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도화·제물포역과
인접하고 있고,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하다.

수원 권선동은 축산과학연구원('15.3월 이후)·
공군비행장('15년 이후) 이전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16년)된 지역이고,
오목천로 등을 이용해 과천·서울 등으로
출퇴근이 쉽다.

[2] 전문 임대관리회사를 통한
새로운 주거 서비스
(도심형)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신당동과 대림동 사업장은 젊은
직장인을 주요 대상으로, 조식제공, 보육,
월세 카드결제, 컨시어지(concierge)*,
랩스페이스(LAB Space)**,
공동사무실(Co-working Space)***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택배·구매대행, 심부름, 스케줄 관리 등
   개인 비서 서비스
** 3D 프린터 등 개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제공하는 서비스
(패밀리형) 넓은 택지 확보가 가능한
인천 도화동과 수원 권선동은 3~4인 이상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맞벌이 부부라도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아이 돌봄·교육,
가사 도우미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주변 시세를 감안한 합리적 임대료 수준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신축주택이고, 입주시점(약 2년 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임대료는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시세는 동일한 시군구 내 유사한 면적의
  유사한 주택을 대상으로 비교
국토부는 이번 임대리츠가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민간의 높은 관심과 뉴스테이 정책의
본격 시작을 알릴 뿐 아니라, 임대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① (주거 안정성)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되는 주택에서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급격한 임대료 증가,
무리한 퇴거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위험 및 개보수
비용 분쟁 우려 해소, 월세 세액공제(월세
카드결제 도입 및 현금영수증 발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액공제액 : 월세(75만원 한도) × 12 × 10%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대상)
☞ 신당동·대림동 : 연간 78만원~90만원 환급
② (주거 편의성) 주택의 품질을 분양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여 임대주택은
저품질이라는 편견을 해소하고, ‘내 집에는 없는
서비스(입지와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주거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중산층 주거혁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③ (임대주택 다양화) 임대주택의
사업주체(건설사·금융기관·주택임대관리회사),
사업방식(건설형·매입형),
택지유형(공공택지·공공기관 종전부동산·민간택지),
위치·규모(도심형·패밀리형)가 다양화 되어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④ (관련산업 육성) 리츠·자산관리회사 등
부동산 금융산업, 주택임대관리업, 건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부동자금에
양질의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뉴스테이 임대리츠는
현행 임대주택법 체계 하에서, 공공택지 중
분양용지와 사업성이 양호한 민간택지에
주택기금이 출자한 리츠를 활용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 임대주택법 시행령(5.6 개정) : 주택기금의
총사업비의 30% 이내를 출자한 리츠가
공공택지 중 분양용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에서 제외
향후 민간임대특별법과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가 도입되고 각종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 보다 많은 사업자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리츠 외에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년 중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준공('15년 주택종합계획)하고, 이와 별도로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7만호*(‘15년 착공,
’17년 이후 준공)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리츠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LH 등
공공부문의 부채 경감 및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14년~'17년까지 총 6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뉴스테이(New Stay) 임대리츠 2015년 착공, 2017년 입주예정

뉴스테이(New Stay) 임대리츠 
2015년 착공, 2017년 입주예정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5-13











뉴스테이(New Stay) 임대리츠 사업 개요

뉴스테이(New Stay) 임대리츠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5-13











항공교통서비스! 아는 만큼 보여요~

항공교통서비스! 아는 만큼 보여요~

-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부서: 항공정책과 등록일: 2015-05-13 06:00
 

다양한 항공교통서비스 정보를 한데 모은
「2014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국내에서
처음 발간된다.
보고서는 비행기 결항·지연, 안전도 정보, 약관,
피해구제 절차 등의 정보를 항공사와 항목별로
구성하여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피해 발생 또는
항공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2.7월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관련 조항 신설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공사 정시성 정보>

2014년 국내선 결항은 총 2,310건으로
전체 운항회수의 평균 약 1.4%를 차지하였다.

* 국내선 결항원인은 기상 63.9%,
항공기 접속(다른 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생기는 결항) 32.6%,
항공기정비 2.5% 順
국제선은 운송실적 상위 10개 항공사 중
국적 대형항공사의 평균 결항율은
약 0.1%인 반면 외국적 대형항공사의
평균 결항율은 약 0.2%로 나타났다.

운송실적 상위 10개 저비용 항공사 중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평균 결항율은
약 0.15%,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는 0.37%를
기록하였다.

* 국제선 결항원인은 기상 56.1%,
   항공기 접속 17.7%, 항공기정비 12.9% 順
2014년 국내선 지연(30분 초과)은
총 17,589건으로 전체 운항회수의
평균 약 10.7%를 차지하였다.

* 국내선 지연원인은 항공기 접속이 90.7%를 차지,
   기상 2.4%, 항공기정비 1.8% 順
국제선은 운송실적 상위 10개 항공사 중
국적 대형항공사의 평균 지연율은
약 2.9%인 반면 외국적 대형항공사의
평균 지연율은 약 5.9%로 나타났다.
(국제선은 1시간 초과시 지연)

운송실적 상위 10개 저비용 항공사 중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평균 지연율은
약 2.6%,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는 5.7%를
기록하였다.

* 국제선 지연원인은 항공기 접속 55.8%,
  항로대기 20.2%, 기상 6.3%, 항공기정비 6.1% 順
< 피해구제 관련 정보>
2014년 한국소비자원에 항공교통이용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상담한 건수는 6,789건,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681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상담건수는 47.6%,
접수건수는 30.0% 증가한 수치이며,
피해유형으로 대금환급지연,
지연·결항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최근 2년간 피해상담 등이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운항횟수 증가와 함께 일부
항공사의 운항중지 및 운항일정 변경이
큰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 ‘13.8월 제스트항공 운항중지,
  ’14.6월 에어아시아제스트 운항일정 변경 등
항공여행 중 발생한 불편·피해는 해당 항공사,
한국소비자원 1372 전화 상담실, 공항공사,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의 또는
접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와의 상호협의를
통한 합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조정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용객들의 항공불만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예약취소·환불,
지연·결항 시 피해보상 등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자 보호기준 신설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마당 중
항공정책으로 들어가거나,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항공여행 중 발생한 불편과
피해를 해결하는 절차와 연락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자료도 공항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항공사별 결항·지연률과
사고 현황 등 서비스 관련 정보를 비교
제시하여 항공사의 자발적인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였다" 면서, "항공교통이용자들이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향남역 그리고 향남신도시

서해선 복선전철은
고속철이면서 하루에 정차하는 횟수가
12회 정도로 많지가 않지요.

따라서, 서해선복선전철의
건설로 인해서 향남이 크게
혜택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분당선을 향남까지
빨리 연결하는 것이 향남에
이롭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훗날 포승에서 강릉까지
예정된 전철노선을 향남까지
연결하는 것이 향남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향남역이 들어설 곳

경기도의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사업 전면 중단 위기에 따른 자료들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건의


국지도 국비 미교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보조율 축소 철회 추진현황


국토부 공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의안




2015년도 국지도 공사비 부담액

지방비 추가 부담(2016년 이후) 내역


제4차 5개년계획 반영 검토대상 사업


지역발전 특별회계 내역


국지도 공사비 국비보조 관련 규정


경기도 국지도 사업, 전면 중단 위기

경기도 국지도 사업,
전면 중단 위기

○ 기재부, 법령 위반해
    국지도 국고 보조율 축소
- 향후 도 부담액 4,272억 원 발생
○ 2015년 국비 849억 원 미교부,
   국지도 10개 사업 전면 중단 위기
○ 국회 국토위도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에 국지도
    보조금 축소 철회와 교부금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 보조율 축소와
국비 미교부로 인해 경기도의 국가지원지방도
(이하 국지도)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지도는 경기도 도로교통망의 주축이 되는
간선도로로 해당사업 대부분은 국회의원들의
공약사항으로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정치권의
반발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국지도는 도로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 국가가 공사비 100%를
보조해왔다.

13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90%(기존사업),
70%(신규사업)로 축소하겠다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올해 도비 1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향후에는 4,272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 시・도로 따지게 되면 1조198억 원의
지방비 부담이 발생한다.
경기도는 법령을 위반한 보조율 축소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의회와 국회의 반발도 거세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12일 보조율 축소
반대 결의문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지난 4월 30일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해당부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여기에 한술 더 떠 지급해야 할
관련 국비 849억 원을 5월 현재까지 교부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보조율 축소에 따라 확보해야할
100억 원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보조율 축소 방침이
2015년 1월에 뒤늦게 통보되었기 때문에
2015년 본예산에 부담액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가
보조율 축소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며
지방비 부담 거부선언을 하여 당분간
추가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상반기 공사를 위해
국비 우선 교부를 요청했으나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방비 확보 전에는 국비를
교부할 수 없다는 입장만 통보했다.
경기도는 금년 5월까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공사 중인 10개 국지도 사업의
공사 중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이들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 중인
16개 사업의 추진여부도 불투명하다는
판단이다.
국지도 담당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유영봉 건설국장은 “지방재정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부담 회피로 인해 도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국회마저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보조율 축소를 고집하는 중앙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국회의원, 도의원을 만나
보조율 축소 철회를 건의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타 시・도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에 국지도 보조금 축소 철회와
보조금 교부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관련
보도자료도 첨부하였습니다.


담 당 자 : 한태우(전화 : 031-8030-3862)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62
입력일 : 2015-05-13 오전 11:01:04


첨부파일



 

[참고] ‘콜롬비아 지하철 진출 문 열렸다더니...’ 보도 관련

[참고] ‘콜롬비아 지하철 진출
열렸다더니...’ 보도 관련

부서: 철도정책과 등록일: 2015-05-12 14:26
 
 
 
‘콜롬비아 보고타 지하철 1호선’ 사업은
수익성, 영업비용 및 지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우리기업이 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차원에서 우리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중임

지난 4월 대통령께서 중남미 순방(4.16~27)시
콜롬비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인프라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
한국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콜롬비아측 입장도 확인하였음

우리부도 콜롬비아에 민관합동
수주지원단(단장: 1차관)을 파견하여
고위급 회담, 철도협력 MOU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 (국민일보, 5.12자) >
콜롬비아 지하철 진출 문 열렸다더니...
- 청와대는 콜롬비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고 발표하였으나,
실무부처와 기업에서는 회의적 입장

[참고] 고속차량 국내외 상용화, 적극 추진 중

[참고] 고속차량 국내외 상용화,
적극 추진 중


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 2015-05-12 15:13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사업의
차량 동력방식(분산식 또는 집중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감속 성능 및 대량 여객 수송에 유리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차량유지보수에 유리,
진동·소음이 적고, 가격이 저렴
 
* 세계 고속철도시장은
분산식, 집중식 차량 발주 공존

정부는 고속차량 수출을 위해 제작사,
철도기술연구원, 기타 관련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 측에서
지난 4월 1일, 호남고속철도 개통행사 참여 후
현지에서 한국고속철도의 우수성에 대한
소개 및 홍보를 제안
아울러, 최근 국가R&D로 개발한
고속열차 해무(HEMU)는 동력분산식으로서
현재 기술 신뢰성 검증 완료단계에 있으며,
조기 상용화를 위해 기술 신뢰성, 안전성,
유사차종 대비 가격 경쟁력 등의 확보를 통한
해무 기술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임

이와 함께, 준고속노선의 건설·개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차량 발주기관이 ‘16년부터 동력분산식
고속차량을 발주할 예정이며, 정부 차원에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경제, 5.12자) 》
헛다리 짚는 고속철 수출 지원

- 한국은 동력 집중식 고집,
국내 발주 계획 없음

[참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의 경쟁체제 도입은 외부기관 지적 수용 및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참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의
경쟁체제 도입은 외부기관 지적 수용 및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5-05-12 15:23
 

LH 임대주택의 주택관리 외부 위탁은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위탁중*인
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외부기관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가피한 조치임
* 주택관리공단은 LH 임대주택 80만호 중
25만호에 대한 관리업무를 장기간(‘04∼’14년,
연간 위탁수수료 325억원) 수행 중

< 외부기관의 문제점 지적 사례 >
(감사원) 공단의 관리비
과다 부과에 대해 LH·공단에
주의 조치(’14.11)
 
* LH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으며
임대운영에 투입한 시간(33%)까지도
관리비에 중복 계상하여 입주민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적절
(’02년 이후 총 256억원 이상)
 
(공정위)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04’14년까지 총 2,660억원 지원)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106억원)
시정명령 조치(’15.1)


또한 관리비 관련, 공단 관할 단지의
주택관리 관리비는 임대관리 위탁수수료로
지급된 관리소장 인건비가 공제된 상태라
민간위탁 단지보다 낮게 보이나,
민간 위탁 임대주택은 인건비 지원이 없음

* ’14년말 기준으로
공단의 국민임대주택 관리비는
위탁수수료 지원없는 경우로 산정하면
㎡당 70원 증가(578원 → 649원/㎡),
민간위탁 관리비는 ㎡당 640원
금번 조치는 공단이 관리하는
LH 임대주택의 관리업무의 일방적인
외부 위탁이 아니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 위탁했던 공단 관리
임대주택의 문제점이 심각해져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
공단과 민간 임대업체 모두에게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며,
임대주택 위탁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입주민 부담을
낮추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외부 위탁은
공단이 관리중인 LH임대주택(25만호) 뿐아니라
LH에서 직영중인 임대주택(5·10년 임대,
국민임대 등 45만호)의 관리업무도 외부에
위탁하는 것으로 공단이 입찰참여시
오히려 업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정부는 LH 등과 함께 입주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며
임대주택 운영이 민간에 위탁될 경우
주거복지인력 파견, 각종 사회복지단체의
주거복지지원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효율성과 더불어 공공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5.12자) >
유장관 레임덕?...
국토부 정책 잇단 파열음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 업무의
   민간개방과 관련, 관리비 인상 등을
   우려하며 반발
 
공단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 단지
    관리비(’14.6) 비교결과
    민간위탁단지 관리비(647)
    공단단지 관리비(593)보다 비쌈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을
수익창출이 목적인 민간기업에 개방하면
관리비는 올라가고 서비스 질도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5월 22일까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고 마쳐야

22일까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마쳐야

○ 5월 22일까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고 마쳐야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기술용역업 수행 불가
○ 건설부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 대상




건설 관련 설계 등 용역, 감리, 품질검사
관련 업체들은 오는 22일까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도에 따르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신고 대상은 도내 건설기술관련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등 건설부분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이다.
등록 신고 접수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02-3460-8651, 3~4)로
하면 된다.
별도의 등록비는 없으며
협회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한편,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해 업체가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기관이 세분화 돼
각종 규제와 관리감독이 분산되는
약점이 있었다.
개정된 법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기관을
일원화해 효율적인 규제와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했다.
박창화 도 건설기술과장은 “법 개정으로
안전관리 분야 실효성 확보효과가 기대되나,
미등록에 따른 업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내 업체들은 기한 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기술과
연락처 : 031-8030-3966
입력일 : 2015-05-12 오후 1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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