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8일 월요일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작성자: 백승주
등록일: 2015-05-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29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2011-103(관보 제17473, 2011. 3. 25.),
2011-208(관보 제17506, 2011. 5. 12.),
2012-11(관보 제17680, 2012. 1. 16.),
2013-136(관보 제 17967, 2013. 3.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9
  (관보 제18044, 2013. 6. 25),
2014-65(관보 제18203, 2014. 2. 14)
고시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이행 협약」을 체결

20년 넘은 항공기
"공동 관리하자" 정부·항공사 협약


부서: 항공기술과 등록일: 2015-05-1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월 15일 8개 국적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적항공사에서 운용하는
경년항공기*의 노후화 방지를 통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연료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년항공기란
* 항공기의 제작일자를 기준으로 
기령(機齡) 20년을 초과하는 항공기 
국적항공사들이 경년항공기에 대해
송출계획을 수립해 조기 송출하고,
도입자제 등에 대해 정부와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이다.

아울러, 경년항공기의 기체골격,
착륙장치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수리·개조 내용 등 안전관리 정보를
정부에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경년항공기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항공기는 주기적인 부품교환, 정비 등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해진
사용연한이 없으나, 노후된 항공기에 대한
국민의 안전우려를 고려하여 정부와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경년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그간 국적항공사는 자체적으로
경년항공기의 송출과 신규제작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하여 항공사별 평균기령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온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적항공기의 평균기령 수준 유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돼 과도한 노후화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이와 별도로 항공기 평균기령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기령 증가에 따른
추가 정비항목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해 일제 단속 실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해 일제 단속 실시

- 5.19일부터 6.18일까지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 실시

부서: 자동차정책과,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5-05-1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의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비롯하여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이며,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가 추가된다.

지난해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3만7천대,
무등록자동차 1만3천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천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천대 등
총 33만여대를 단속하여 위반자를
처벌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 번 단속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명의 자동차) 각종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계획이다.

(검사미필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차량과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하고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가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관계기관 T/F를
적극 가동하여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사례집을
발간하여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보고 불법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상가권리금 보호법... 상인 보호 구멍 숭숭」보도 관련

[참고]「상가권리금 보호법...
상인 보호 구멍 숭숭」보도 관련


부서: 부동산평가과,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5-18 11:01
 
권리금 산정기준(권리금 감정평가기준)과
표준계약서는 그간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지속 준비해 왔음

국토교통부는 `14년 3월 권리금 보호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권리금 감정평가기준 및
표준권리금계약서(안)을 이미 마련하였음

* (연구용역수행자) 국토연구원 주관,
   한국감정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참여
지난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된 법률개정내용 (권리금 산정기준 →
권리금평가기준 등)을 반영하여
금주 중 권리금 평가기준 행정예고를 거쳐
6월초 시행할 예정이며,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상
가임대차표준계약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권장할
법무부와 협의하여 금주중 배포할 예정임

*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분쟁조정위,
권리금산정기준 등 조문별 존치여부
심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상위법률개정없이
하위고시 개정 작업 추진이 곤란
< 보도내용 (중앙일보, 5.18자) >
□ 국토교통부는
권리금 산정기준과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법 시행에 맞춰 준비하지 않았음

[참고] “도심 달동네·노후산업단지 재생에 세금 깎아준다” 보도 관련

[참고] “도심 달동네·노후산업단지
재생에 세금 깎아준다” 보도 관련

부서: 도시재생과 등록일: 2015-05-18 09:15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도입의 타당성 및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5.8일 입찰공고)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조세 지원의 대상, 항목,
감면규모,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5.18일자) >

□ 도심 달동네·노후산업단지 재생에
세금 깎아준다
 
-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에 대해
조세특례제도 도입을 추진중
 
-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모든 세금에 대한
경감 혜택이 주어질 전망

초지대교~인천 7.88Km 구간 착공. 2020년 완공예정

초지대교~인천 7.88Km 구간 착공.
2020년 완공예정

○ 도, 18일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건설공사 착공
○ 총사업비 1,640억원 투입,

    공사기간 2015. 5.~ 2020. 4.
○ 강화도에서 김포를 거처 인천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망 구축
○ 김포산업단지 구간(인천시계~

    학운교차로) 2.8km 우선 공사 예정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건설공사가 18일 착공에 들어갔다.

초지대교~인천간 도로는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서
양촌면 대포리 일원 7,88km 구간
폭 20m 4차선 도로로,
202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총
1,6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는 현재 공용중인 인천시 도로 구간과의
연계를 위해 학운교차로~인천시계 2.8km
구간을 우선 공사·개통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은 예산확보와 함께 토지보상을
진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지도 84호선은 당초 수도권매립지 인근
해안 우회 경로로 계획됐으나 김포시 양촌면
인근에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현재의 노선으로 변경됐다.

인근 김포항공산업단지, 양촌일반산업단지,
학운2,3,4산업단지, 인천검단산업단지 등
6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활용돼,
입주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김포지역 산업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 검단지역에서 대명포구까지
접근이 쉬워져 관광객 유입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건설공사는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보상비를 도에서 부담하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다.


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연락처 : 031-8008-5855
입력일 : 2015-05-18 오후 4:21:26



첨부파일


평택(포승)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평택항매립지) 정정고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5. 18 ~6. 8(21일간)
 2.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평택시 현덕면 도대리(기산교차로) 무인교통단(신호위반,과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5. 18 ~6. 8(21일간)
 2.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CCTV 설치예정 장소


향남~인천공항 버스 개통

2015년 5월 20일 부터
향남~인천공항 운행 버스 개통


향남~인천공항 버스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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