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1.봉담 와우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붙임
(게재 생략)
2015. 05. 18.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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