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9일 화요일

봉담와우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화성시 고시 제 2015 - 253 호

                고      시


1.봉담 와우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붙임
     (게재 생략)

               2015.  05.  18.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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