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31일 일요일

건설기술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다이어트

건설기술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다이어트

- 51개 고시 및 훈령을
  20개로 통폐합하고 규제도 완화

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15-05-31 11:00
 
앞으로 건설기술 및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5.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 51개 행정규칙 중 통합 필요성이 적은 
7개를 제외한, 44개 행정규칙의 통합을
추진중이며 이중 일정상 사유로 별도
추진하는 9건을 제외한 35개 행정규칙 →
10개로 통폐합안을 일괄하여 행정예고함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작년부터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건설기술 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규제의
세부사항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그 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인 공무원
위주로 부서별 칸막이에 따라 행정규칙을
양산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하고*, 유사·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조문 수를 줄여 간소화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를 정비하였다.

* (건설기술자 관련지침 사례) 관련 지침
3건을 통합하여 기술자들이 교육 이수 및
기술자등급 취득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PQ기준 사례) 3개 기준(설계/CM/안전진단),
23개 조문→9개 조문으로 정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진단 지침」을 조문화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례로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시
요구되는 과도한 자본금 수준을 완화하고*,
같은 건설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근거 법률에 따라 경력가중치 적용을 달리하는
불합리도** 개선하였다.(「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현행)자본금 5억 이상 확보, 10억 이상 만점→
(개선) 교육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해 자본금은
존치하되 자본금 2억 이상 확보, 5억 이상 만점으로
완화

** (현행) 건산법·건진법에 따른 책임자급
업무 수행 시만 경력가중치(1.3~1.1) 적용 →
(개선)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시도 가중치 적용

이번에 일괄하여 행정예고된 35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및 정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은 6월 18일까지이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분야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 신규공급 추진
-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5-3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컨테이너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에 대하여
신규 공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6월 1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15년도 화물운송사업 수급상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 ‘14년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43만여 대로 적정공급 대비 1.4% 과소공급
(약 6천여 대) 상태이나 시장 내 자율적
수급조절 가능 수
다만, 차량 유형별 수급분석 결과 적정공급에
비해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견인형 특수차(컨테이너),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는 수급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견인형 차량의 공급대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 견인형 : 적정공급 대비 88.4%,
탱크로리 - 석유류 : 62.1%, 화학물질 : 59.3% 수준
탱크로리의 경우 용도가 제한되는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기존에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수 차량*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
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수급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2.4% 과소공급, 354개)로
나타나 신규 허가는 제한하되,
‘11년 업종개편(일반·이사업종 분리) 당시
업종전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업종개편 이전 시기에
일반화물주선업을 영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차기 공급기준 고시일까지 한시적으로
업종전환을 허용(이사→일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완료되면 관련 업계에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돼 투자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 균형 유지, 국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더 ! 많은 분들에게 꼭 !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부터 신청하세요!

더 ! 많은 분들에게
꼭 !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부터 신청하세요!

- 7월 시행예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접수 개시
- 수급자 수 확대, 급여수준 인상 기대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5-31 12:00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특히 6월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해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신청탈락자에 대한
개별 안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을 발굴해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자는 개편 후
첫급여를 빠르면 7월20일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급자는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급여별 선정기준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개편 전후비교 (4인 가구 기준 예시)
- (현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67만원)
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지원 중단
 
- (개편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182만원 미만인 경우는
주거·교육급여를, 182만원 이상
211만원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지원
또한 정부는 7월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성한 아들(4인가구)이 가족을 이루어
살면서 따로 살고 계신 홀어머니를 모시는 경우,
현재는 아들 가족이 298만원
(어머니가 65세 이상이면 423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
약 14만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7월부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 받게
되므로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교육급여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15.2)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14)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약 개편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가 생길 경우에도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수준은 유지·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15년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편은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을 하실수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수급자가 자립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아시아에서 한 번에 통하는 교통카드’ 논의 본격화

‘아시아에서 한 번에 통하는
교통카드’ 논의 본격화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통실무그룹회의서 아시아
   통합교통카드 논의 착수


부서: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5-05-3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제41차 APEC 교통실무그룹회의*에서
아시아권 교통카드 호환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 5.26(화)〜5.29일(금) 4일 동안
제주(롯데호텔)에서 17개 APEC 회원국 대표,
전문가‧업계 등 250여 명이 참석

2014 APEC 정상회의(‘14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장의 교통카드로 역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One Card
One Asia Project)한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통
전문가들이 만난 이번 회의에서 전국호환
교통카드 정책* 추진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호환 방안을 소개했고,
이를 아시아권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도 논의했다.

* One Card All Pass : 대중교통시스템을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하여 전국 대중교통과
철도, 고속도로를 교통카드 1장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시아권 교통카드
호환 방안 마련을 위한 APEC 차원의 정기적
논의를 위하여 26일(화) 오전에 개최된
수석대표회의와 27일(수)에 개최된 복합운송 및
ITS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여 ‘APEC 교통카드’
특별팀(T/F)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이 주최한 전문가 세션(27일)에서는
11개국*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일본・싱가포르의 교통카드 현황 공유 및
APEC 교통카드 도입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 중국,
   홍콩,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등

특히, 한국은 그간 지역별로 사용되는
교통카드가 달라 타 지역 이동시 발생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호환교통카드정책을
수행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APEC 교통카드가
도입된다면 지역 간 연계성 확장과 무역활성화 및
역내 관광・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 간
교통카드 공동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이번 논의가 개별 국가들의 시스템 중복 투자
방지와 관광객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국내 교통카드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타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심의 “제출도서는 줄고 심의기간은 단축”

건축심의 “제출도서는 줄고
심의기간은 단축”

- 지자체 건축심의 간소화·투명화·객관화…
   건축행정 신뢰 제고 기대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5-31 11:00
 
 

(사례 1, 중복상충) 0000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를
받은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심의 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토록 요구 받아
국토부에서 배포한(`14.9.30)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충되는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가이드라인
권장사항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례 2, 불합리한 구조안전 심의 절차)
구조안전 심의는 도서 및 심의 성격
(공사착공 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을 고려할 때 착공 전에 함이
타당하나 0000구에서는 허가 전
구조안전 심의를 요구하여 불필요한
시간 연장과 경비가 투입
 
(사례 3, 과도기준) 0000P씨는
오피스텔 설계 안에 대한 건축 심의시
부설주차장은 법정기준보다 20%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중층(다락)을 금지하는 등 법보다
강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구 받음

앞으로 건축심의 시 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전체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없어지게 되어 건축심의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 공고)이 고시되어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4년 9월에 건축심의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이는
권고사항에 그쳤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기준화하는 것으로 14년 11월에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번에
법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의 120%이상 확보,
  중층(다락) 설치 제한 등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심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로 건축심의를
요구하는 일도 방지하였다.

또한,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제개정 절차 강화

약 250개 기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기준 제·개정 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였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하였다.

심의도서 간소화,
심의절차 개선 및 심의결과 공개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6개(배치, 평면도 등)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특히, 계획심의는 허가 전에 받아야 하나
구조안전심의는 작성도서(공사 착공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심의성격을 고려하여 착공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심의 후 7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심의는 심의 후 10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동 규정 제정·고시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성 확신 못해」보도 관련

[참고]「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성 확신 못해」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5-28 11:11
 
 
 
[1]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고,
임대수요가 풍부하여 뉴스테이 수익성
확보가 용이해 민간임대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이 크지 않을 전망

* 청천2구역은 청라지구와
한국GM 부평공장 등에 인접해
직주근접성이 높고, 7호선 부평구청역,
인천 1호선 갈산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여건도 우수
[2] 청천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한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공공지분이
전혀 없는 민간 부동산 투자회사로
공공이 주도하는 자금을 통해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님

* (한토신지분구조)
리딩밸류일호유한회사 34.08%,
아이스텀앤트러스트(주) 31.42%,
우리사주조합 0.13% ,
소액주주 22.91% 등으로
공공기관 지분 全無
주택기금 참여여부는
일반적인 민간제안 임대리츠와 동일하게
현지실사를 거쳐, 한토신의 임대사업계획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추후 결정할 계획임

[3] 청천2구역 사업 모델은 시공사가 아닌
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일반분양물량을
전량 매입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일반적
정비사업과 달리 시공사의 부담이 거의 없어
적정 시공이익이 확보될 경우, 오히려
미분양 리스크를 기피하는 시공사의
활발한 진출이 가능한 구조임


<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5.28자) >
재개발이 성공하지 못한 지역에
    `뉴스테이`가 사업성이 있을지 의문
이번 사업은 이름만 `뉴스테이`
   내용상으로는 공공이 주도하는 자금이
   조합 구성원으로 참여해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형태
민간건설사가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뉴스테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지는 별개 문제

[참고] “도시재생-활력증진사업 합친다” 보도 관련

[참고] “도시재생-활력증진사업
합친다” 보도 관련


부서:도시재생과   등록일:2015-05-27 19:41
 
도시재생사업(일반회계)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예산 당국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예산 금액(연 3,500억원),
사업 개수(연 35개)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으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서울경제, 5.27일자) >
도시재생-활력증진사업 합친다
- 연간 4,5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이 합쳐질 전망
- 올해 도시재생사업은 총 35개 사업을
   다음 달 선정해 연 3,500억원의
   정부자금을 투입할 예정

[해명] 정부, 앞에선 4대강 부실 뒤에선 5대강 추진 보도 관련

[해명] 정부, 앞에선 4대강
부실 뒤에선 5대강 추진 보도 관련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5-05-27 14:01
 
 
정부의 5대강 사업 추진은 사실이 아님
사업구상, 예산 등 실체가 전혀 없는 허구임

금회 하천구역 지구지정 초안은
’07년 하천법에 도입된 친수, 보전, 복원지구를
세분화하여 하천생태 보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전지구 중 상수원보호구역, 습지 등
철저히 보전해야 할 구간은 ‘특별보전지구’로
지정하여, 일체의 인위적 개발을 제한하고
물놀이 시설, 보트장 등 이용객이 많은 시설은
‘거점친수지구’에 한정토록 하여 친수시설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하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특히, 농경지 등으로 훼손된 지역인
복원지구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친수:보전=30%:70%로 비율로 전환하여 지정

이에 따라, 기존 친수:보전=40%:60%에서
친수:보전=35%:65% 비율로 변경되는 등
오히려 보전기능이 강화됨

< 보도내용 (경향신문, 5.27자) >
정부, 앞에선 “4대강 부실뒤에선
    ‘5대강추진 외 3건 관련
 
- 정부는 물밑에서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 천변 개발계획을 추진
- 4대강도 모자라
   5대강 사업까지 벌이나(사설)

[해명] “공간정보산업 발전 기반 마련” 보도 관련

[해명] “공간정보산업 발전
기반 마련” 보도 관련

부서:공간정보진흥과    등록일:2015-05-26 20:11
 
 
‘모바일 브이월드’ 중단 등
산업화 난관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13년 개발된 ’모바일 브이월드‘는
3차원 공간정보 특성상 고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여 일부 사양이 낮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지 않았으나,
‘15년 현재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대부분이
메모리 2GB 이상으로 ’모바일 브이월드’
서비스가 모두 정상 실행됨

* 고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스마트폰 메모리 2GB 이상 필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모바일 브이월드’ 서비스를 민간 창업 촉진을
위한 모바일 공공앱 서비스 정비에 대한
정부시책에 따라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민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직접서비스는
중단하고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중임

* 모바일 브이월드 개발소스 등
  민간기술이전 추진 중(5.28 설명회 개최)
< 보도내용 (내일신문, 5.26자) >
모바일 브이월드’ 3D 지도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만 실행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모바일 브이월드
   서비스 폐지 결정

[참고] “2020년부터 인천공항철도·9호선 직결운행” 보도 관련

[참고] “2020년부터
인천공항철도·9호선 직결운행” 보도 관련


부서: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2015-05-26 16:44




인천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을
직결운행할 차량을 2016년에 발주할 예정으로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차량 제작기간 단축 등 일정을 추가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5.26(화) >
- 2020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강남·송파까지 환승 없이 한 열차로 간다.

[해명] ‘섬진강이 포함된 사업 비밀리 추진’ 보도 관련

[해명] ‘섬진강이 포함된 사업
비밀리 추진’ 보도 관련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5-05-26 13:15



섬진강이 포함된 하천사업을
‘비밀 추진’하거나, ‘친수지구 대폭 확대’ 및
‘개발중심의 하천이용계획 수립’은 사실이 아님

국가하천(한강, 낙동강, 섬진강 등)에 대한
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나 이는 최근
친수·레저수요 확대로 하천생태계 파괴가
우려되어 하천공간 보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임(친수시설은 친수구역에 한정하여 설치)

※ 국가하천에 대한 이용계획
수립(하천구역 지구지정 등)은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15.1.28)를 통해 보도된 사항임

국가하천 지구지정은 현재 초안을 완료하고,
지자체 협의 중으로 하천구역은 그 동안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농경지 등 훼손된
구간이 복원 완료되었음을 감안하여
복원지구는 해제하고 해제된 복원지구 중
70%는 보전지구(안)에 포함하고,
30%만 친수지구(안)에 반영하는 등
보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

※ 보고서 내용에 일부 오기(
섬진강 친수구역은 63%로 표기되어 있으나,
6.3%가 정확한 수치임)가 있어, 정오표 배포 예정

앞으로, 국가하천 지구지정(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환경부 등)협의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

국가하천 시범지구 설정 결과를 토대로
전국 하천에 확대 예정(☞ ’16년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보도내용 (경향신문, 5.26자) >

섬진강이 포함된 사업
   비밀리 추진 외 5
 
- 개발가능 친수지구 2배 이상 확대 추진,
   골프장·요트장 오염시설 확대
- 국토부, 환경부 협의 및 자문도 없이
   개발중심의 하천이용계획 수립 추진
- 습지·모래톱 훼손 등 환경파괴 및
   난개발 불보듯. 당국 초안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