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일 월요일

“공간정보 창업 비법 전수” 캠프 오세요!

“공간정보 창업 비법 전수”
 캠프 오세요!
- 창업 체험·컨설턴트 멘토링 통해
  사업모델 발굴·고도화 지원

부서:공간정보진흥과   등록일:2015-06-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초기)창업자와 대학생 등
약 60여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재개발원
(용인시 소재)에서 6월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공간정보 창업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창업캠프는 공간정보 기반의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pacen.or.kr)에 접속하여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캠프에서는 창업의 전반적인 절차와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통해 경영감각을
체득하고 창업 시 예상되는 리스크 예방책을
함께 모색·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성공적 창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3개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과정 1) 창업 지원제도 및 신용관리 방법,
브이월드 활용방법 등 일반적인
기초교육 실시

(과정 2) 사업모델 개발 기법을 교육 및
실습하고 참가자별로 발표하여
전문컨설턴트 피드백을 통한 사업모델
고도화

*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나누어 집중 멘토링 실시

(과정 3) 참가팀 간 자율적인 팀 구성을
통하여 창업아이템을 융복합한 새로운
사업모델 도출 및 개발

* 현실성 있는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
   팀별 전문 컨설턴트 매칭

한편, 참가자의 과정별 활동결과와
사업모델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들이 심사하여 우
수참가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총 400만원 상당)을
수여한다.

* 제1회 공간정보 창업캠프(‘14년) 대상 수상자의
생생한 창업 경험담과 성공 노하우 등을 공개할
예정임.

국토부는 “공간정보는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 하기 쉽고 시너지가 큰 분야로,
창업캠프 등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이 장차 공간정보산업
진흥과 발전에 크게 활약할 수 있게 되어
정부 3.0 달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창업캠프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pacen.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화(070-4492-0930,0932)로 상담이
가능하다.


전북 6개 이전공공기관, 6월 4일 합동채용설명회

전북 6개 이전공공기관,
6월 4일 합동채용설명회
-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대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5-06-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6월4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3층 대강당)에서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 대구·경북(3.19.), 울산(3.31.),
   광주·전남(4.29.), 부산(5.27.)

이번 행사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6개 공공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공공기관들이 신입사원
채용요강 설명, 지역출신 선배들의
사례 발표를 가질 예정이어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전북지역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채용상담부스를 설치하여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취업준비생들과
1:1로 취업상담도 진행(10:00~17:30)하며,
각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면접기법을
적용하여 모의면접을 시연할 계획이다.

전북혁신도시 6개 이전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계기로 전북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를 상향 설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전 기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정부3.0 달성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선 복선전철 4공구, 설계VE 통해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하남선 복선전철 4공구,
설계VE 통해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 도,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 설계VE 실시
○ 설계VE를 통해 63건의 아이디어
    제안으로 경제성 및 가치 향상


경기도는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설계 경제성 검토(이하, 설계VE)를 실시해,
생애주기비용( LCC) 절감과 설계의
성능 향상 효과도 함께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설계VE(Value engineering)는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내용의
경제성과 현장적용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여러 전문가가 협력하여
시설물의 기능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0년부터 발주부서별로
실시하던 것을 건설기술과가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하남선 복선전철은 서울지하철 5호선을
강동구 상일동에서 하남시 창우동까지
연장하는 건설 사업으로 총 9,909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7.7km 구간에 5개 정거장이
설치된다.
하남 미사지구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1단계 상일~덕풍(1~3공구) 구간은
2018년 12월에 우선 개통하고
2단계 덕풍~창우(4~5공구) 구간은
2020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하남선이 개통되면 이용 승객은
하루 10만명 정도로 하남에서
종로3가까지 40분대에 도착할 수 있어
지금보다 20분 이상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계VE에서는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유리한 강합성 복공판 공법 등
63건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비용이 절감됐고,
시설물의 가치도 원안설계 대비
31.7% 향상시켰다.
박창화 도 건술기술과장은
“이번 설계 VE를 통해 하남선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의 생애주기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시설물의 가치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공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VE를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해 공공시설물의 품질 및
가치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한편, 설계VE 절차는 설계VE 팀을 구성하여
Job Plan에 따라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총4일간 워크숍을 통해 진행한다.
준비단계에서는 검토조직의
편성·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워크숍 계획수립·사전정보분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아이디어의 창출 및 평가·대안의
구체화·제안서의 작성 등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면 제안내용을
채택해 최종 설계에 반영하게 된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기술과
연락처 : 031-8030-3942
입력일 : 2015-06-01 오전 9:49:51


첨부파일


경기도,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2공구 발주. 7월 착공 예정

도,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2공구 발주. 7월 착공 예정

○ 29일 조달청 통해 입찰공고 실시
○ 1단계 구간 7월중 모두 착공예정.
    전체사업 2020년 준공 목표


경기도가 시행하는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
1단계 구간 중 마지막 시행공구인
2공구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자 선정
입찰공고가 지난 29일 조달청을 통해
발표됐다.
하남선 복선전철은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도시철도사업으로
서울 강동구 5호선 상일동역에서 강일지구,
하남시 미사지구·덕풍동·창우동까지
총 7.6km 구간을 연결한다.


전체사업비는 1조 334억 원이며,
총 5개(서울 1, 경기 4) 정거장이
설치될 계획이다.
사업추진방식은 5개 공구로 나누어
서울시에서 1공구,
경기도가 2·3·4·5공구를 맡아 시행하며
하남 미사지구 입주를 고려해
2단계로 나누어
1단계(1·2·3공구)사업은 2018년,
2단계(4·5공구)사업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주된 2공구는 이 중 경기도와
서울시 경계부터 하남 망월동을 연결하는
1.5km구간이다.
경기도는 7월 16일 낙찰자가 결정되면
7월 중으로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남선 복선전철
공사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돼
1단계 전 구간이 올해 7월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2018년까지
계획된 공사일정을 모두 소화해
2020년 전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유병권(031-8008-3576)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08-3576
입력일 : 2015-06-01 오전 9:49:32


첨부파일



 

2015년 5월말 화성시.평택시 인구비교

2015년 5월말 평택시인구현황


2015년 5월말 화성시인구현황


지역주도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참고] 지역주도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 지역개발절차 간소화, 고급골프장 등
   민간의 토지수용 제한 등

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15-05-29 11:25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시행자의 토지 수용권 제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의제, 지자체의 자체 실시계획
수립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의 토지수용이 공익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제27조)

종전 「지역균형개발법」상 고급골프장 등
민간사업에 과도한 토지수용권을 인정한
조문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부합되지 않아
헌법불합치결정(’14.10.30) 됨에 따라,
이와 유사규정인 지역개발지원법
제27조를 사업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시행자의 경우에는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투자선도지구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의제(제45조)

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시 지발사업구역도
지정된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현재 공모를 통해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되더라도 현재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아닌 경우 구역지정부터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에 약 1년이상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③ 실시계획 절차가 간소화(제22조~제24조)

종전 「지역균형개발법」에서
개발촉진지구 등의 실시계획 승인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면
승인으로 간주하던 점을 감안하여,
「지역개발지원법」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치면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토록 개선하여 행정효율을 제고하였다.

④ 지역활성화지역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제70조)

낙후도가 심하여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에대한 우선
지원사항 중 대중교통으로 한정된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승합차 등을 이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중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⑤ 포괄위임 조항 개선(제73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던 것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였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민간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발판 마련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5-05-29 13:26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임대주택 리츠*의 공모‧분산의무 면제,
개발사업 투자비율 자율화, 이익배당의무
완화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투자회사(REITs):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임대주택) 주식의 공모・분산의무*를
면제받는 민간 임대주택리츠의 범위를
확대(자산의 전부→연면적의 70% 임대주택)하여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함

* 리츠는 주식의 30%를 공모하여야 하며,
1인당 주식소유 한도(위탁: 40%, 자기관리 30%)를
넘어 소유하지 못함

② (개발사업 투자비율) 리츠가 투자하는
자산 중 비개발리츠는 30%이내,
개발전문리츠는 70%이상만 가능했던
개발사업 투자에 대하여 투자시기 및
투자비율을 자율화함

③ (추가사업 신고제) 기존에는 추가사업을
할 때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했던 우량한
자기관리리츠에 대해서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추가사업을 시행할 때 신고제를
적용하도록 함

* 자기자본 일정수준 이상,
2회 이상 추가사업 실적, 3년 간 無벌칙

④ (이익배당의무 완화) 부동산산업
특성상 유동성 제약이 크므로 현물배당을
허용하고, 자기관리리츠는 지속가능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의무배당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함(‘16년말, 90%→50%이상)

⑤ (자산관리회사 관리 강화) 인가 후
3년간 위탁받지 못한 자산관리회사에 대해
인가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낭비를
막고 부실 자산관리회사로부터 투자자보호를
가능하도록 함

⑥ (리츠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리츠 투자정보를 대국민 공시하고
효율적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리츠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지난 4.29(수)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이
개정*되어 리츠의 상장 규제가 완화된 데 이어,
작년 4월부터 국회에 계류되어있던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리츠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리츠의 상장규정 실적 조건
완화(매출액300억→100억이상),
상장폐지 매출액 요건완화(50억→ 30억이상)

참고로 ‘15년 4월말 현재 리츠는
총 103개이며, 총자산은 15.3조로
역대 최대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포 후 4개월 내에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완비할 예정이다.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

[참고] 주거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5-29 09:02
 
지난해 말 여야 합의(‘14.12.23)로
부동산 3법 처리와 함께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제정하기로 한
「주거기본법」안이 5.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간,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은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최근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의 해소,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의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물리적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행복주택·주거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 실현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권) 세계인권선언*에서
주거권이 기본적 인권임을 선언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간접적으로만 규정 (신설)

* (인간정주에 관한 밴쿠버선언, ‘76)
   적절한 주택과 서비스는 기본적 인권
**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
    국가가 주택개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에 노력할 의무(제35조)
따라서,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주거권)를 주거정책의 기본법에
선언하여,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②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설정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함 (보완)
 
소득·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를
  통해 주거비를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경감
주거정책 수립에 있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수요 고려
양질의 주택 건설 촉진 및
  임대주택 재고 확대
주택의 체계적·효율적 공급,
  주택의 쾌적·안전한 관리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
  기존주택 거주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지원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현행 주택법 제3(국가 등의
   의무)를 체계화·구체화

③ (주거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가
10년 단위 및 1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되, 5년 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및 주택시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보완)

* 주택종합계획 ⇒ 주거종합계획으로 명칭 변경
④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국가·지자체에서 주거종합계획 수립,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등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보완)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⑤ (주거정책의 기본법 지위 부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대한 개별법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 (신설)

* (주택 건설·공급)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체계적·효율적 공급 및
   주택시장의 건전화 유도
* (임대주택 공급)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가구에 임대주택 공급
*(주거정책 자금)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정책에 필요한 자금 설치·운용,
  지자체 주거정책 지원 및 주택
  구입·임차·건설자금 지원
*(주거비 보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그 밖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도
   주거비 보조 가능
* (기타) 주거정책 자금, 주거환경개선,
   주거약자 지원 등 규정
⑥ (최저주거기준) 현행 주택법과 동일하게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함 (기존)

⑦ (유도주거기준 설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함에 따라, 국민의 주거수준을
그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지표를
설정·공고하도록 함 (신설)

⑧ (주거실태조사) 국민계층의 특성에
부응하는 주거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대상 등을
정함 (보완)

특히,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내용에 추가하여 실효성있는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⑨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개편된 주거급여,
공공임대 공급, 전·월세 대출 등 각종
주거복지정책의 확대·실시에도 전달체계가
미흡 (신설)

따라서, 국가, 지자체에 효율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사회적 기업, NGO 등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연계·활용하도록 함

⑩ (주거복지센터) 복잡다기한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 설립(LH, 지자체)·지원
근거를 마련함 (신설)

⑪ (주거복지정보체계) ‘14년말 구축된
임대주택포털에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기금포털 등을
연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함 (신설)

⑫ (주거복지 전문인력)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에 배치하여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요자 접근성
향상시키고자 함 (신설)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주거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국토부     등록일   2015-05-29











“청약통장 일원화” 등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청약통장 일원화” 등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감리자 관리, 감독 및
  부실감리 처벌도 강화

부서:주택기금과,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5-29 08:5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아파트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착공기한 연장,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부실감리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주택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9.1 시행).
현재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09.4월 도입) 등
4종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청약통장 가입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기능중복 등 복잡했던 청약통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 다만,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법 부칙)
②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의무착공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주택 수요가 계획 당시보다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이 크게 변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여 수요에 따른
공급조절에 한계가 있어, 의무착공기한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주체가 보다 탄력적으로
공사 착수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의무착공기한 연장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행 당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감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부실감리자의 처벌이 강화된다.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를 교체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의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강화*되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전, 고의로 손해를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리제도 강화에 관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9.1 대책의 핵심 내용인 ‘청약제도 개편’과
‘의무착공기한 연장’은 완료되었고,
이로써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참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보도 관련

[참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보도 관련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5-05-28 19:19
 
5.27일 배포된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관련 보도자료 내용은 최근 취미·레저용
무인비행장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현행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내용임

* ‘99~’14년에 걸친 항공법 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제도로 금번에 신설된 제도가 아님
또한 국내 제도는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임

향후 위험성이 낮은 취미·레저용
소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임



< 보도내용 (MTN, 5.28자) >
조카 무인기 떨어뜨린 삼촌, 사형!...
국토부, ‘거꾸로 규제

[참고] ‘갈수록 쉬워지는 재건축 무분별 공사 우려’ 보도 관련

[참고] ‘갈수록 쉬워지는
재건축 무분별 공사 우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5-28 15:09
 
재건축 추진여부는 주택노후에 따른
생활불편, 안전사고 가능성,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4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결정되므로,
재건축 연한단축이나 주거환경중심 안전진단
도입 등 제도개선으로 인해 무분별한
재건축이 이루어질 우려는 거의 없음

주거환경중심평가는 개보수 등 재건축 이외의
 방법으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층간소음, 세대당 주차대수,
침수피해 가능성, 일조환경, 소방활동 용이성 등
9개 세부항목에 걸쳐 주거환경 수준을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주택노후에서
오는 사소한 생활불편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보도내용 (뉴스토마토, 5.28자) >
재건축 연한단축만으로 많은
자치구에서 재건축이 가능,
 
안전이외에 생활불편만으로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면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우려

[참고]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확대 추진’ 보도 관련

[참고]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확대 추진’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5-28 15:04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은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임대주택 수요,
정비사업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한 것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종전) 17~20% → (개선) 15% 이하

특히,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경우 등
일정 요건* 충족시 공공임대 의무비율을
5%p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한 보완방안은,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의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재개발 의무임대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수요에
부합한 적정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임

*자치구에서 종전에 시행된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된 총 주택수 대비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지자체가 고시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단계임을 감안시,
현 시점에서 관련 법령의 재개정 논의는
적절하지 않으며, 우선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 고시현황, 재개발사업 사업성 개선효과,
세입자의 재정착 추이 등 개선된 제도의
시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5.28자) >
서울시는 29일 시행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규정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토부에 재개정
요구 방침

[참고] '감정원, 감정평가 업무 안한다...표준지 업무는 수행’ 보도 관련

[참고] '감정원, 감정평가 업무 안한다...
표준지 업무는 수행’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5-05-28 13:34
 
 
한국감정원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계속해서 담당’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감정원은 감정평가업자 지위를 상실하며,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업무는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는 것임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news1, 5.27자) >
감정원, 감정평가 업무 안한다...
표준지 업무는 수행
 
- 표준지 공시지가는 계속해서
  감정원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