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8일부터 경기지역,
전국 택시 통합호출(콜)서비스 개시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5-06-07 11:00
경기지역(일부지역
제외)에서도
국번
없이 1333번을 누르거나,
전국
택시 통합호출 앱(App)을 사용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6월 8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6월 8일부터
기존
인천·대구·대전·서울지역에 이어
경기도
지역에서도 ‘국번없이 1333’
전화연결을
통하여 택시호출(콜)서비스(1333)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지역 콜 사업자(일부지역 제외)와
교통안전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국 택시 통합호출(콜) 서비스는
전국 택시 통합호출(콜) 서비스는
지난
2014년 7월 인천·대구·대전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2014년 12월 서울지역에
이어
경기도(일부지역 제외) 지역에도
제공됨으로써
단일 전화번호(1333)만 알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선전화나 위치추적(GPS)이 안 되는
또한, 유선전화나 위치추적(GPS)이 안 되는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승객의 위치 파악을 위해
지역번호
선택 등 불필요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자 고객의 현재 위치를
말하면
해당지역 전화상담실(콜센터)로 바로
연결해
주는 “음성인식시스템도 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음성인식시스템 : 사람이 말하는 음성언어를
컴퓨터가 해석하여 그 내용을 문자 데이터로
전환하는 처리 시스템(예: “수원”이라는 음성을
인식해서 위치정보(수원)를 파악하여
수원지역 콜센터로 자동 연결)
국토교통부는 기존 앱(App) 기반 택시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기존 앱(App) 기반 택시의 경우,
운행
중 운전기사가 앱을 사용할 때 주의가
분산되는 문제가 있는 것과 달리, “전국 택시
통합호출(콜)(1333)
앱(App)”은 승객이
이용하는
앱만 있고 별도의 택시기사 전용 앱은
없어
앱 조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없으며,
분실물,
서비스 불편사항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실(콜센터)의
상담원을 통해 민원
해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3단계(‘15.9~16.8) 시스템이 구축 되는
앞으로 3단계(‘15.9~16.8) 시스템이 구축 되는
2016년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시·군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3번 또는 승객용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전국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참고자료]
1. 경기도 지역 이용 가능한 시·군 현황
2.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1333) 참여택시 현황
3. 전화를 이용한 ‘1333’ 서비스 개요
4. 전국통합 콜센터 이용방법(앱 설치)
5. 전국 콜택시 현황
[참고자료]
1. 경기도 지역 이용 가능한 시·군 현황
2.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1333) 참여택시 현황
3. 전화를 이용한 ‘1333’ 서비스 개요
4. 전국통합 콜센터 이용방법(앱 설치)
5. 전국 콜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