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9일 금요일
[참고] ‘SOC 예비타당성조사 엉터리…절반 이상 수요예측 실패’ 보도 관련
[참고] ‘SOC 예비타당성조사
엉터리…
절반 이상 수요예측 실패’ 보도 관련
부서:투자심사담당관 등록일:2015-06-16 17:09
절반 이상 수요예측 실패’ 보도 관련
부서:투자심사담당관 등록일:2015-06-16 17:09
도로
등 SOC 교통 수요는
개통
직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이용패턴이
안정화되면서 점차 높은
수요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행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일부 SOC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만, 일부 SOC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측
수요와 실제 수요와의 오차는
기초
자료의 정확도와 교통분석 모델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서,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수도권 고속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수도권 고속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와 선로를 공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KDI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측면을
예타 결과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보도내용 (이투데이, 6.16자) >
< 보도내용 (이투데이, 6.16자) >
SOC
예비타당성조사
엉터리…
절반 이상 수요예측 실패
-
일부 사업타당성
미달사업,
억지로 사업성을 높이는 사례도
발견
|
[해명] ‘국토부, 꼼수 예타로 철도사업 3조원대 과투자’ 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해명] ‘국토부, 꼼수 예타로
철도사업 3조원대 과투자’ 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부서:철도건설과 등록일:2015-06-17 14:24
철도사업 3조원대 과투자’ 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부서:철도건설과 등록일:2015-06-17 14:24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수요로 인한
서울~시흥간
선로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
강남권 등에 대한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며,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경기
남·동부권과 서울 중심부간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 수도권 도심 인구분산 및
교통
수요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동탄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되어 있어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
추진이 꼭 필요한 2개 철도사업을
추진이 꼭 필요한 2개 철도사업을
별도로
건설하는 것보다 중복 구간은
하나의
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하에 공용 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9천억원)한
것으로 과투자 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6.17자) >
국토부,
꼼수 예타로 철도사업 3조원대 과투자
-
경제성이 낮은
수도권고속철도 사업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일부 구간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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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뉴 스테이 국회 발목에 시작부터 삐거덕’ 보도 관련
[참고] ‘뉴 스테이 국회 발목에
시작부터 삐거덕’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6-18 21:15
< 보도내용 (문화일보, 서울경제) >
시작부터 삐거덕’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6-18 21:15
뉴스테이
사업 2차 공모는 공모기준 등에
관한
업계 의견 수렴,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6월 중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 (문화일보, 서울경제) >
(문화일보 6.18일 석간)
여야 이견으로
임대주택법 개정안 5개월째 계류
-
건설사 눈치보기를
이유로
뉴스테이 사업 2차 공모 연기
(서울경제 6.18일 인터넷판)
LH
뉴스테이 부지
1차 공모는
78건의 참여의향서가
접수되었으나,
93%가 입찰 포기
-
1차 부지에 비해
사업성이 낮은
2차 부지의 공모는 연기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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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실 모르는 정책 때문에’ 보도 관련
[참고] ‘현실 모르는 정책 때문에’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6-18 23:00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6-18 23:00
-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2013년12월 도입)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또한 정부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15.5.18
임대주택법 개정),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현재
10년인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고,
준공공임대에
대해 기업형 임대와 동일한
금융·세제지원을
부여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1.13
대책)
향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향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보도내용 (중앙일보, 6.18자) >
< 보도내용 (중앙일보, 6.18자) >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이미 실패한
사업
-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사업자 수는 고작 126명
-
의무임대기간
8년과 5%
이내로
제한된 임대료 인상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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