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8일 일요일

2015년 5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28,142호

5월말 전국 미분양 28,142호,
전월대비 소폭(0.2%, 49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은
  월대비 1.1% 감소한 12,502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6-28 11: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금년 5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28,093호)대비 0.2%(49호) 증가한
총 28,142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2월 33,813호 → `15.3월 28,897호 →
   `15.4월 28,093호 → 15.5월 28,142호

준공후 미분양은 금년 5월말 현재
전월(12,638호)대비 1.1%(△136호) 감소한
12,502호로 집계되었다.

* `15.2월 14,460호→ `15.3월 13,507호 →
   `15.4월 12,638호 → 15.5월 12,502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전월(14,510호) 대비
0.5%(△78호) 감소한 14,432호로,
미분양 물량이 전월 증가 후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지방은 전월(13,583호) 대비
0.9%(127호) 증가한 13,710호로,
4개월 연속 감소 후 소폭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5.4월 3,486호 →
   ’15.5월 4,610호(수도권 2,091호, 지방 2,519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5.4월 4,290호 →
   ’15.5월 4,561(수도권 2,169호, 지방 2,392호)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감소한 반면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은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85㎡ 초과는
전월(9,278호)대비 269호 감소한
9,009호로 나타난 반면

85㎡ 이하는 전월(18,815호) 대비
318호 증가한 19,133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진출 사례 및 전문인력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외진출 사례 및 전문인력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등 참여

부서: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2015-06-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30일(화) 14:00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중소 건설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사례 및 전문인력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설명회는 최근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로
인해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진출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해외건설업체 재직자 및 취업준비자를 위한
국비 교육과정을 소개하여 기존 재직자의
실무능력 함양과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다.

먼저, 해외에 진출한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해외에 처음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양한 정보와 사례가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착안하여, 성공적인 진출을 이룬
업체의 경험과 사례를 발표형식을 통해
소개한다.

해외진출 사례 발표업체로는 최근 꾸준한
해외수주 성과를 내고 있는 ㈜삼정스틸과
㈜KWM산업기술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의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인 해외건설협회와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이
참여한다.

특히, 동 설명회에는 국내 최초로
해외건설·플랜트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16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서울도시과학
기술고등학교도 참여하여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해외건설 인재양성 과정을
업계에 알릴 예정이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산하
국비 교육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약 2,900명의 교육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향후로도
해외건설·플랜트 분야 업계의 요구에 대응하여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원선 철도복원사업 남측 구간 우선 추진

경원선 철도복원사업
남측 구간 우선 추진

- 백마고지~월정리간 9.3km 복원,
   7월말 광복70년 기념사업으로 기공 추진

부서:철도건설과    등록일:2015-06-28 11:00
 

정부는 지난 5.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경원선 복원계획”을 마련했고,
6.25(목)「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확정된
경원선 복원 구간은 2012년 신탄리~백마고지역
(‘06~’12, 5.6㎞, 민통선앞) 까지만 복원후
추진이 보류되었던 지역이다.

* 지난 2000년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철도복원에 대한 상호합의에 따라 2003년 경의선,
2006년 동해선을 각각 복구하여 연결

그간 언론 등 각계에서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아직 연결되지
못한 경원선 구간의 복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도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철원-원산-나진∼TSR)’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동력 유지 등을 위해
’경원선 복원‘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3.1절 기념사를 통해
“사전준비 일환으로 우선 남북철도 남측구간을
하나씩 복구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기관의
기술조사 용역을 통해 철도복원 선형,
사업비,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였고,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범정부 차원의
‘경원선 복원 계획’을 마련하였다.

*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5.28일에 남북한 간의 평화와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원선 복원 기공식을
광복70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음.

금번 철도복원은
경원선 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간
11.7km 단선철도(비전철)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08억원이며, 이 소요예산은
6.25(목)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사업추진 단계는 우리측 의지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남측구간부터 우선 시작하고,
이와 병행하여 DMZ 및 북측구간 사업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 총 11.7km중 백마고지역∼월정리역까지를
1단계(9.3km)로 우선시행, 군사분계선까지
 잔여구간은 2단계(2.4km)로 남북합의후 시행

남북한 병력이 대치중인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뢰 제거,
설계·시공 병행 추진 등 복원사업 추진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 시공 및 업체 선정은 과거 경의선 및
동해선 복원사업의 사례와 같은 방식(설계·시공을
동시에 시행하는 Fast Track 방식 및 컨소시엄업체와
수의계약 등)으로 시행 예정

정부 관계자는 단절된 경원선 철도의 복원
노력을 통해 우리측의 철도연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남북 화해를 넘어
통일로 가는 교두보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민통선內 경원선은 금강산선 시발점으로
복원 의미가 크고, 철원 DMZ 안보관광 활성화 등
접경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2015년(올해) 행복주택사업 속도낸다... 서초, 송파 등에서 첫입주

올해 행복주택사업 속도낸다...
서초, 송파 등에서 첫입주

- 3만8천호 입지 추가로 총 6만4천호,
   정부목표 절반 육박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6-28 11:00


[첨부파일]
한글문서 150629(조간) 올해 행복주택사업 속도낸다_서초_송파 등에서 첫입주(행복주택정책과).hwp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방법과 2015년 입주지구 임대료 및 계층별 공급물량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방법과
2015년 입주지구 임대료 및 계층별 공급물량

            국토부       등록일   2015-06-28





2015년 행복주택
입주지역 임대료 및 계층별 공급물량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행복주택 입주절차

2015년 행복주택 사업지구 개요와 위치도

2015년 행복주택 사업지구 
개요와 위치도

     국토부     등록일   2015-06-28


2015년 행복주택 사업지구 개요







행복주택 전국지도(위치도)

국토부, “2014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철도서비스 “나아지는 중”...
정시성은 “지속 보완해야”

- 국토부, “2014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5-06-26 06:00



우리나라 철도서비스 품질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정시성 등
일부 부문은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철도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서비스 기대 수준도 높아져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철도사업자*를
대상으로『2014년도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대상기관 : 한국철도공사, 신분당선㈜, 공항철도㈜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 철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철도사업법에 따라 2006년부터
    매 2년 마다 시행 중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공급성, 신뢰성, 안전성, 고객만족도 등 부문의
    정량·정성 평가 및 철도이용자 표본 조사

이번 서비스 품질 평가의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12년도 평가와 대비하여,
열차 부문에서는 혼잡도 및 운행 장애율 개선 등
열차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정시율 등 일부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열차부문 종합점수: (’12년) 72.1점 → (‘14년) 76.8점

역사 부문에서는 편리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시설 개량에 따른 서비스 개선 등으로
전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역사부문 종합점수 : (‘12년) 80.5점 → (’14년) 84.8점

올해부터 평가가 시작된 화물 부문의 경우 열
차 운행장애율 개선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낮은 운행 속도 등은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지적이 되었다.

* 화물부문 종합점수 : (’14년) 82.4점

특히, 올해부터 평가대상으로 새로이 포함된
신분당선㈜와 공항철도㈜는 평균 운행속도
향상과 혼잡도 개선 등에 따라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시성 및 차량고장률 지표 등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 신분당선(주) 종합점수 : 80.58점,
   공항철도(주) 종합점수 : 82.73점
** 공항철도㈜는 ’15.6.25일자로
    코레일공항철도(주)에서 사명 변경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개선사항과 철도 이용객의 불편 요소로
지적되어온 사항을 중점 개선하기 위해
『철도서비스 품질향상 30대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역사 내 연계교통 서비스 확대, 쾌적성 향상을
위한 시설물 관리 강화, 열차좌석의 편리성 개선,
철도화물 정시율 높이기 등 철도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6년이 되면
수서발 KTX 운영사인 주식회사 에스알(SR)이
평가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평가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평가 항목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불편사항 수렴과 개선,
철도 운영자의 서비스 개선 노력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 열람 여부

Q 아파트마다 중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해놓았다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규약이 “공동주택관리규약”입니다.

각 시·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1)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의
     권리 및 의무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탁·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3)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 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3)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4)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료=법제처]​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관리비 납부 여부

Q 업무상 장기해외출장을
가게 되어 1년 동안 집을 비웠는데,
관리실에서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하네요.
꼭 내야 하는 건가요?



A 내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세대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단지 내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입주자 공유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비 항목

① 일반관리비
② 청소비
③ 경비비
④ 소독비
⑤ 승강기 유지비
⑥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⑦ 난방비
⑧ 급탕비
⑨ 수선유지비
⑩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비의 공개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다음 달 말일까지(④는 즉시)
홈페이지(www.k-apt.net)에
공개해야 합니다.

① 관리비 전 항목
②「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③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④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
⑤ 잡수입


[자료=법제처]

아파트에 설치된 CCTV 확인 여부는

Q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 않나요?
만약 , CCTV를 확인하고 싶을때는
아무나 볼 수 있나요?



A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열람하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를 설치할 것

②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41만 화소 이상일 것

③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예외있음)


[자료=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