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평택시 건축조례가
변경되는가 보군요.



1.「평택시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아울러 공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건축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15. 6. 15. ~ 2015. 7. 6.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건축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hwp
자치범규 검토결과 통보 서식.hwp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hwp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출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출범

- 금융 혁신을 통한 주거복지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로주택도시
  창조경제 시대 본격화


부서:주택기금과,도시재생과   등록일:2015-06-30 11:00








주택도시기금 개요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현황

주택도시기금 개요


주택도시기금 개편의 효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현황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국민불편 해소 기대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국민불편 해소 기대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 완화,
   기숙사 용적률 상향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30)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6-30 08:00







‘2025년까지 국제항공 연료효율 연평균1.3% 향상

‘25년까지 국제항공 연료효율
연평균1.3% 향상

- ‘정부·항공사·공항’공동 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

부서:항공기술과   등록일:2015-07-01 11:00
 

국제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부, 항공사, 공항공사가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까지 항공기 연료효율을 연평균
1.3%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공동으로 11개 주요
감축수단을 담은 「제2차 국제항공
온실가스감축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해
6월 30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축이행계획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결의에 따라
‘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립된 것으로,
이번 계획을 적극 이행하는 경우
‘25년까지 예상배출량(24,970천톤) 대비
13%(3,347천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ICAO 37차 총회(‘10년)에서, 국가들은
자국의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3년마다 수립하여, ICAO에
제출할 것을 결의

이번 계획에 포함된 11개 감축수단은 현재
우리나라의 운항여건, 1차 계획 이행에 따른
추가 감축 여력 및 기여도 분석 등을 통해
향후 감축효과가 높다고 평가된 것으로
선정되었다.

주요 감축수단은 신형 항공기 도입,
항공교통흐름관리(ATFM, Air Traffic Flow
Management), 항공로 복선화, 공항에
항공기 주기시 보조동력장치 사용대신
지상전원공급장치의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바이오항공유는 현재 국내에서도
기술 개발 중에 있으나, 상용화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주요 감축수단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부, 항공사, 공항,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목표 설정,
감축수단 발굴 및 선정 등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실무작업반 활동을 통해
마련된 초안은 협의회 위원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이행계획’으로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의 목표인
연료효율 1.3% 개선은 현재의 감축 역량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도전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 감축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국제항공에 대한
감축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 뿐 아니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여
감축노력에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이행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임을 덧붙였다.


15종으로 분산된 지하정보, 통합지도 만든다.

15종으로 분산된 지하정보,
통합지도 만든다.

- 2019년까지 85개 시(市) 통합…
  지하 공간 안전 제고에 기여

부서:공간정보진흥과   등록일:2015-07-01 06:00
 
5개 부처, 14개 법령, 4개 시스템으로 분산돼
있는 15종의 지하정보가 2019년까지 통합된
지도로 구축된다.
향후 사물인터넷 기술 등과 연계되면
과학적 분석과 예측으로 지하공간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관별로
구축되고 있는 지하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제공,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16~’19)”을
확정·수립했다.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의 지반침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는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하여,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14년 12월에 발표한 바 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5부처, 14개 법령, 4개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는 15종의 지하정보*를
통합하여 지도로 제작하는 것이다.

* 지하시설물(상·하수도, 통신, 난방, 전력, 가스),
지하구조물(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시추·관정·지질) 등 15개 정보

통합지도 구축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4.12월부터 ’15.4월까지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관계전문가 회의, 지자체 설명회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쳐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은 “안전사고 없는
살기 좋은 행복한 국토 실현”을 비전으로

① 한 눈에 보는 지하정보,
② 다 함께 쓰는 정보시스템,
③ 막힘없는 원스톱 지원,
④ 쉽고 투명한 가이드라인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4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범정부 활용을 위한 지하공간
정보기반 마련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의 기본이 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정보 등의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구축한다.

전국 85개 시(市)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밀집도, 구축물량, 사업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16년 ~ 17년은 서울특별시 등
8대 특별·광역시, ’18년 ~ ‘19년은 나머지
시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하시설물·
시추·관정·지질정보 등은 연계·활용하고
지하구조물(지하차도·지하상가·지하철 등)
정보는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 3차원 공간정보와 동일한 표준을
  적용하여 지상 공간정보와 연계구축

지하구조물은 흙으로 덮여있어 일반적인
측량을 통해 위치측량이 불가능하므로
준공도면 등을 활용하여 지하구조물의
형태를 만들고 위치보완 측량을 통해서
정확도를 확보하여 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다.

② 스마트한 지하정보 통합·활용체계 구축

기관별로 산재된 정보를 취합·가공하여
생산된 통합지도에 가시화·분석·연계·활용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활용시스템을
구축한다.

* 국토부,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중인
   기존자원(H/W, S/W)을 최대한 활용

지하공간 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단편적인 시설물 관리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지도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 대응·분석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지하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통합지도의 구축, 갱신,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한다.

* 설치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15.6.4. 법안발의)

특별·광역시의 통합지도 구축(’17) 이전에,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여
통합되지 않은 정보를 수요자가 쉽게
이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축 이후는 지하정보 활용 기술지원과
지하정보 생애주기에 맞추어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④ 지하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

지하정보 수집·구축·갱신·활용 등에 대한
관련조항을 구체화하여 특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15.6.4. 법안발의)

또한, 지하정보 구축·통합·갱신에 따른
일관된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작업규정 및 지침 등을 제·개정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16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고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통합지도 구축이
시급한 서울·부산·대전·세종시를 시범지자체로
선정하였으며,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하정보별 작업방법 및 지하안전
분석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활용시스템
관련 기술 적용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지도 구축이 완료되면
지반·지하시설물 안전관리와 지하개발
설계·시공 및 관리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변동 감지 기술 등
사물인터넷 기술과 연계할 경우 보다 과학적인
분석으로 지하공간의 안전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 위·수탁 화물자동차 허가업무
   처리지침 개정, 7.1일부터 시행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7-01 06:00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불법 증차로 인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업체임을 알지 못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위·수탁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했다.

* ‘15.4월 말 기준 약 1,900여대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 시행 또는 조치 예정

이에 따라,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T/E ; Table of Equipment)에
대해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허용하여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기존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시 신규 허가를 부여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T/E)는
별도 관리하고 차량 충당을 금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1부터 ’15.6.30까지 발생한
공 허가대수(T/E) 중 ‘15년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에서 증차가 결정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해 충당을 허용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형 등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수탁차주와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허용

* ‘16.6월말까지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충당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조건 없이 충당을 허용

‘11년 이전 발생 공 허가대수(T/E) 중
기존에 택배차량으로만 충당을 허용한
12톤 미만 차량은 당초 적재량으로 충당을
조기에 허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T/E)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구간에 대피 공간 설치해야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구간에
대피 공간 설치해야

- 생활안전 건설기준 개선…
  도로 배수구 굽 끼임 사고도 예방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5-07-01 11:00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기준*이 지나치기 쉬운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여 개선된다.
보행 시 하이힐 굽 끼임 등 불편을 야기했던
빗물 배수구의 틈새간격이 조정되며,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에서는 대피할
공간도 마련된다.

특히, 최근 서울 신촌역, 코엑스 사거리,
삼성중앙역 등에서 잇달아 발생해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터파기 후 되메우기 시 협소하거나 충분한
다짐이 어려운 공간에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하여 품질관리를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 건설기준은 도로 철도, 건축 등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공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품질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건축구조기준 등 총 51종)

** 하수관로의 누수·파손,
시공시의 하수관 연결 불량,
되메우기 부실 등이 지반침하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지적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6월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부 1차관)를 열어 위의
사례와 같이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건설기준 일부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 개정된 건설기준은 심의의견을
   반영·보완하여 8월중에 고시될 예정

이번 건설기준 개정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학·업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한 건설기준
종합 점검과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제안 캠페인(5월26일 ∼ 6월30일)
으로부터 도출된 사항 중 일부를
우선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횡단보도 등에 빗물 배수구(스틸 그레이팅)를
설치할 때는 유모차 바퀴, 하이힐 굽 끼임과
같은 보행사고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틈새간격이 좁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을 건설할 때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시 대피할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도로교설계기준 개정)

* 인도가 없는 500m 이상 도로교를
  대상으로, 250m 간격으로 설치

지반침하, 도로함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협소한 공간, 충분한 다짐이 어려운 공간에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개정)

* 쌓기 시 다짐밀도를 90% 이상으로 하여
   함몰 등을 방지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재산피해를
방지하면서도 홍수 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축구나 농구골대 등을 이동식 또는
눕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개정한다.
(조경설계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건축 불편사항, “현장 신문고 두드리세요!”

도시·건축 불편사항,
“현장 신문고 두드리세요!”

- 찾아가는 규제 개선…지자체 이어
  민원인·기업체로 확대 계획


부서:국토정책과    등록일:2015-07-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시건축 분야에서
일선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차원의 개선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장신문고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신문고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애로사항과 대책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김정희 건축문화경관과장 등
관련 분야 여성공무원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월 1~2회 지자체를 방문하여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심도있는 면담을 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지난 5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세종시와
경주시를 방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 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한 대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거나 다른 대안을
검토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대표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공장, 창고를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서 일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면제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난개발 등이 우려되어 위원회
심의를 일괄 면제하는 것은 곤란하고 대신에
심의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키로 하였다.

② 공장, 창고 등을 10% 이상 증축하는
과정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서 불편하므로 재심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일단 15% 이상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향후 집행 과정을 보면서 필요시 기준을
추가 확대키로 하였다.

③ 개발행위허가 처리 건수가
연 800건 이상인데도(1,000건 이상인 지자체도
많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대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④ 화재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도록 하고 있으나 계단간 거리나
방향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인접해서 설치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2방향 이상으로
설치토록 명시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키로 하였다.

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분할 후에
인근 대지와 합병하여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집행상 융통성을 넓혀 준다는
측면에서 현실성이 있다고 보아 건축법
하위법령에 반영키로 하였다.

(예시) A는 원하는 위치의 대지(100㎡)를 구입하여
건축면적 80㎡ 주택을 짓고자 하여
시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지역 건폐율이 60%여서
건축면적 60㎡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제도개선이 된다면 이 경우 이웃 대지에
여유가 있다면 35㎡만 분할 매입하더라도
원하는 주택 건설이 가능해 짐

⑥ 20m 이상 넓은 도로에 접하더라도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을
안 받는 경우는 미관지구, 경관지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 등 너무 제한적이므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현행 규정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정한 구역에서는 높이 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
또는 신청을 받아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서
현장신문고를 출동할 계획이며, 면담 대상자도
일선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나 기업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신문고 출동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 중 개선대안을 검토키로 하거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한 사항들은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필요성을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발전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현장신문고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책상에 앉아 건의를
접수하기만 하던 행태를 넘어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 주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러한 노력이 정착된다면
그 성과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현장신문고 간담회 모습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50% 넘었다.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50% 넘었다.

- 한국광물자원공사 신사옥 개청…
  11개 기관 중 6곳 이전 완료

부서:투자유치지원과    등록일:2015-07-01 11:00
 
한국광물자원공사는 1일(수) 14시,
강원 원주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강후 국회의원, 원창묵 원주시장,
양복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1967년에 설립된 이후
48년간 국민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원료 및
에너지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힘써왔다.

원주 신사옥은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
(부지면적 32,600㎡, 건축연면적 33,458.03㎡)로
2012년 11월 착공하여, 2015년 5월 준공 및
6월에 550명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신사옥은 에너지효율 및 지능형건축물 1등급과
고효율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기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적용해 에너지공급률
15% 이상의 친환경 최우수 건물로 건축되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박성하 사장 직무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원주 이전을 시작으로
세계 20위권 자원메이저 기업을 향해
도약할 것”이라며, 또한 “지역 인재 채용 및
광업계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는 원주시 반곡동
일대 3.6㎢에 자리 잡고 있으며,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3만여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이전으로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는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이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혁신도시를
자족형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4월에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교육청, 원주시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주여건 점검회의* 및
산학연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 공공기관 이전일정에 맞춰 노선추가 및 증차 등
대중교통 확충방안 마련, 이전기관 앞
중앙선 단절·교통신호체계 개선,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주택공급 정보 실시간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