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서민위한 전세임대, 소득 찔금 늘었는데 나가라」 보도 관련

[참고] 「서민위한 전세임대,
소득 찔금 늘었는데 나가라」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02 10:59



국토부는 부적격자 장기거주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공임대 입주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특히,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가구에 대해 임대료 할증 등
퇴거 전 완충장치 마련을 검토 중에 있음


< 보도내용 (KBS 9시뉴스, 7.1자) >
서민위한 전세임대,
소득 찔끔 늘었는데 나가라
 
- 전세임대주택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연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 국민임대 등 다른 임대주택은 살면서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임대료를 더 내고
계속 살 수 있어

지방항공청의 항공보안 감독 권한 강화

지방항공청의 항공보안 감독 권한 강화
-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15-07-03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3일부터(기간 : 7.3∼8.12,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보안검색의 허가, 보안검색 실패 시
보안조치 권한, 상용화주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권한, 과태료 부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동안 일부 현장 집행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청이 아닌 본부에 있어 보안 문제에
대한 현장 감독 주체(지방항공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전화 : 044-201-4240, 팩스 044-201-5626)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잇는 연결로 공사를 이달에 착공

'경부-용인서울 고속道 연결로' 이달 착공
- 국토부↔도공↔민자법인
   7월 2일 협약식 체결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07-0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잇는 연결로 공사를 이달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결사업은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경부고속도로(양재~판교) 교통량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이
연결로 신설 공사는 앞으로 3년간 진행돼,
'18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두 도로가 연결되면 양재IC에서
광교신도시까지 갈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경로보다 거리는 7㎞, 시간은 11분 정도 단축되어
18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여형구 2차관은 “앞으로도 도로간
연계성을 진단하여 적은 비용으로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외버스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 개선

시외버스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 개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5-07-0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시외버스 이용 편의 제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일부개정안은
국정과제인 “교통체계 선진화”와 “영세운송업 등
선진화” 달성을 위해,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 마련과
함께 버스업계 체질개선을 유도하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번에 입법예고 되는 법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버스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 권한을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정좌석제, 왕복예·발매 등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 서비스가 가시화* 됨에 따라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를 도입하여 장거리 이용객의
편의 향상 및 이용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할 예정이다.

* 86개 시외버스 노선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실시(5.28),
전 노선 상용 서비스 제공 추진(`15년下 예정)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를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하며, 전세버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기록증
발부·부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소속 업체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운행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객의 선택권 제고 및 소속 차량
동선관리 등을 통해 사고·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 중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08년도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버스가 운행 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5.1.6)을
통해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7.3. ~ `15.8.11.(40일간)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대중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832, 3827 팩스 044-201-5582)

직접운송 인정되는 장기용차는?... 구체적 기준 마련

직접운송 인정되는 장기용차는?...
구체적 기준 마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8.12일까지)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7-02 11:00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
 
-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50%,
2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16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 (실적신고) 직접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관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하는 세부기준 마련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 구체화)
장기용차*의 도입취지에 맞게 자사 차량이
아니지만 자사 물량을 수시 운송하여
자사 차량으로 인정 가능한 용차만
장기용차로 인정

* ‘장기용차’ 의미 :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 → 회수 등에
제한이 없어 1회/년만 운송 위탁해도
장기용차 계약 가능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타 사업자 소속 화물차로서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한 차량”으로 제한

* 실적신고시스템 상 하차일 기준으로
   운행횟수를 산정하되, 최대 1회/1일 인정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하는
세부기준 마련) 소속 지입차량이지만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등으로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 곤란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로서
타 운송사 등의 물량을 연 144회 이상 운송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

* 실적신고시스템 상 하차일 기준으로
   운행횟수를 산정하되, 최대 1회/1일 인정

(운전적성 정밀검사 중 특별검사 사유 신설)
교통사고 미신고로 운전자의 특별검사
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상 * 이상
인명피해 등을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
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검사 실시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

(주선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 금지)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위탁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

(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 조항 명확화)
위ㆍ수탁차주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던
화물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충당시 차량충당조건
(차령 3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화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8, 4027, 팩스 044-201-5601)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용역대가 신설…
   불공정 관행 해소

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15-07-02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공발주청 및 외부전문기관간 적절한 용역대가
산출 및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업무량과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상황에 맞추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기관에서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발주청
입장에서도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어 예산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금번에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을
개정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신설하였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선진외국에서
용역대가 산정에 있어 국제적인 표준
(글로벌스탠다드)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수행에 요구되는 업무량에 따라
소요되는 인원수를 제시하고, 시설물의 종류,
공사규모(사업연장 및 면적) 및 발주유형
(단독발주, 통합발주) 등을 반영하여
소요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금번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으로 업계는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에서는 원활한 사후평가 업무수행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