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법」개정안 참고자료

[참고]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법」개정안 참고자료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6-29 11:39







[해명] “자율주행차 해외·내수용 따로 개발해야 할 판” 보도 관련

[해명] “자율주행차 해외·내수용
따로 개발해야 할 판” 보도 관련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6년말까지 자율주행차용 주파수 분배

부서: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2015-06-30 14:02



미국·유럽 등은 차량이 다른 차량 또는
도로시설과 통신을 위한 주파수를
5.9㎓ 대역에 배정하고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에 활용 중이나 국내는
이동중계방송용으로 활용 중

국토부는 미국·유럽과 같이 차량간
통신기술의 주파수를 5.9㎓ 대역으로 확정하고
‘17년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부와
주파수 분배와 관련하여 적극 협력하고 있음

이에 미래부는 ‘17년 국토부의 차량간
통신기술 상용화 시기에 맞춰 주파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5.9㎓대역을 이용중인
방송중계용 무선국(26국)을 회수하여
’16년말까지 다른 대역으로 재배치할 계획임

* 미래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13.12월),
규제개혁장관회의(’14.5월, 11월),
과학기술자문회의(‘15.5월) 등을 통해
5.9㎓ 대역의 무인자동차 주파수 공급을
적극 지원키로 이미 발표한 바 있음

따라서, ‘17년부터는 5.9㎓대역의 주파수를
무인자동차의 핵심기술인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간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파수 분배 이전이라도 실험용 주파수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국제표준 주파수를
사용하지 못해 국내 무인자동차를 해외용과
내수용으로 따로 개발해야 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앞으로도 국토부와 미래부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주파수 분배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


< 보도내용 (중앙일보, 6.30자) >
자율주행차 해외·내수용 따로
개발해야할 판
 
-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주파수 규제로
해외용과 내수용 자율주행차를 따로
개발해야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 초소형자동차 트위지(Twizy) 시범운행 불허 논란 보도 관련

[참고] 초소형자동차 트위지
시범운행 불허 논란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5-07-01 09:47




트위지는 일본,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차종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차종이며 안전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로 운행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초소형전기차의
   차종분류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중

따라서 트위지는 차종분류와 안전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현행 임시운행허가요건 상
시험연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시운행이
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법률규정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상업운행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하여 혼란을 초래하였음

* 실증운행이 목적이나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점, 임시운행주체는
자동차제작사나 자동차제작사의 부설연구소
등이어야 하나 제너시스 BBQ(치킨프랜차이즈)가
임시운행을 허가 받은 점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세계적인
초소형자동차의 개발ㆍ보급 확대와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지난 해부터
초소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등 새로운
차종에 대한 차종분류제도개선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음

앞으로 트위지의 경우는 차종 분류
이전 단계라도 안전요건이 확보되어
시범운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일보, 한겨레, 서울경제 7.1자 조간) >
초고형 전기차 트위지
차종 분류 안 돼
시범운행 불허 논란 (한국일보)
 
- 자동차로 분류할 수 없어
임시운행 불허, 차종분류는
내년에야 정해질 것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시범운행
무산 (한겨레)
 
- 차종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운행 불허, 제도적으로 운행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
끝내 불발 (서울경제)

-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분류에 막혀,
초소형전기차 시범운행 중단

[참고] 「항로관제시스템 부실개발… 」 보도 관련

[참고] 「항로관제시스템 부실개발… 」
보도 관련

부서:항행시설과   등록일:2015-07-01 20:50




동 보도내용은 올 3월부터 실시된 감사원의
항로관제시스템 연구 개발사업 및
성능적합증명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임

국토부는 금번 감사지적 사항을 계기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합동으로
연구개발 사업성과 제고와 비리방지를 위한
“항공분야 연구개발사업 개선대책”을
마련중에 있음(7월중 최종대책 마련 예정)

* 관련전문가·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항공분야 연구개발사업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6.19)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7.1일자) >
항로관제시스템 국산화했다더니
알고보니 깡통
 
- (성능적합증명서 허위발급) 연구주관
교수는 SW 개발과정에서 국제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개발
 
- (담당공무원 금품수수) 담당사무관은
동 시스템이 부실한 줄 알면서도
성능적합증명 발급을 대가로 금품 수수

[참고] 행복주택이 젊은계층의 ‘주거사다리’ 가 되도록 할 것

[참고] 행복주택이 젊은계층의
‘주거사다리’ 가 되도록 할 것

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5-07-01 14:20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하나 집을 구매하긴 어려운
젊은 계층의 ‘주거사다리’라는 정책적 의미가
있음

행복주택은 직주근접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시내에 위치하며, 저소득층용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비싸지만 일반 직장인이 부담 가능한
수준임

* 강일 사회초년생의 월부담액 38만원
(29㎡, 보증금4,500/월23, 보증금 4%금리
대출 가정)으로 세후 월수입138만원 가정시
수도권 RIR평균(27.6%) 수준

현재도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있음

대학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가 허용되며,
행복주택 거주 중 대학 졸업생·대학원생은
졸업 후에도 1회(2년) 계약연장* 가능

* 예시) 대학4학년 학생이 ‘15년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16년 졸업후 취업을 준비하며 최대
‘19년까지 거주 가능(‘17년 1회 재계약,
2년 추가거주)

보증금이 부담되는 사회초년생 등은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보증금 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음

정부는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들을 위해
지난 4월 버팀목 전세대출(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였고,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들을 위해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음
 


미취업청년 등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붙임 참조)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해서 주거급여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며 영구·국민·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또한, 미취업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 등 준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건설법」을 개정 중에 있음

< 보도내용 (6.30일자 경향 등) >
백수는 지원도 못해청년 외면한
반쪽 행복주택”(경향신문, 6.30)
 
행복주택 입주하고 싶어도
여전히 막연한 주거빈곤 청년층
(뉴스1, 7.01)
 
청년단체 미취업 청년은
행복주택 입주 못 해입주 기준
변경 요구(KBS TV, 6.30)
 
민달팽이유니온 행복주택 입주기준서
취업요건 빼야”(연합뉴스, 6.30)
 
첫공급 행복주택, 미취업·구직청년은
그림의 떡(헤럴드경제, 6.30)
 
행복주택, 청년층 60% 미취업자
배제”(한국대학신문, 6.30)
 
누구를 위한 행복주택? 실업자
입주 못하고 임대료 비싸”(아시아경제, 6.30)



[참고] ‘1333번 전국 택시 통합콜’ 보도 관련

[참고] ‘1333번 전국 택시
통합콜’ 보도 관련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5-07-02 09:42
 
 
전국 통합콜센터는 기존 전국에 산재한
1,200여개 택시 콜 번호를 1333 단일번호로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어디서나
1333 번호만 누르면 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임

최근 카카오 택시 등 앱 택시의 등장으로
일반전화를 통한 콜택시 수요가 다소
잠식될 수 있으나, 일반전화 이용자나
스마트 폰 앱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필요하고,
기존의 580여개 영세 콜 업체와
전국 콜 택시 13만 8천여대에 설치된
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도 있음

현재 5개 시·도에만 구축되어 이용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16년 8월까지
전국적인 통합 콜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JTBC, 7.2자) >
정부 콜택시 1333번을 아시나요?
60억원을 들였는데···
 
- 국토부는 500개가 넘는
전국의 콜택시 번호를 하나로
통일하겠다며 무려 60억원을 배정해
집행하는데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거의 없어..

[참고] ‘호남선 KTX 증편’ 보도 관련

[참고] ‘호남선 KTX 증편’ 보도 관련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5-07-02 10:55



내년 수서 KTX 개통 시 운영체계,
이용수요 추이, 혼잡도 등을 감안하여
호남선 KTX 증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열차운행을 조정할 계획임

그 전까지 물리적 증편이 힘든 현실이지만,
차량과 선로용량 등 여러 제한 속에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열차 운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차량 검수주기 등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송력
증강방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할 계획임

< 보도내용 (동아일보, 7.2일자) >
KTX 호남선 내달부터 증편,
주중 4회 늘려 하루 48회 운행
 
- 호남선 및 서울포항 KTX
   8월부터 각각 주중 4회씩 증가
- 주말에는 신형 KTX-산천 대신
   KTX-1을 투입하여 좌석수를
  늘릴 계획

[참고]「투명회계? 모두 고개젓는‘김부선法’」보도 관련

[참고] 「투명회계? 모두 고개젓는
‘김부선法’」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7-03 11:31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나 용역 등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뒷돈 거래,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속칭 ‘김부선法’과는
관련이 없음

국토부는 각 지자체, 주택관리사협회,
공인중계사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 요청하는 등 동 회계감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 중임

* 해당 아파트가 관리비리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주택단지에서는 입주민 2/3이상 동의를
얻어 동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보도내용(한국경제, 7.3자)>
투명회계?...모두 고개젓는 김부선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들은
감사 귀찬다, 부용부담 싫다
감사 요청을 꺼리고, 회계사들은
돈 안된다며 외면
 
-올해부터 300가구 아파트(9,925개소)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10.31까지 안 받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나, 현재까지 5.7%에 불과

[참고] ‘도시가스 설치 부처 다툼··· 애먼 서민만 피해’보도 관련

[참고] ‘도시가스 설치 부처 다툼···
애먼 서민만 피해’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7-03 13:45
 

「주택법」에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의 가스시설을 지역 내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가스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한 취지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보장하고, 적기에
주거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가스시설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00호 이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 6,500㎡ 이상 대지조성사업

「도시가스사업법」과 「주택법」에서 동일
규율대상(가스사업자)에 대한 규율사항이
달라지는 법적 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의 중이며, 조속히 완료하여
도시가스 시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보도내용 (한국일보, 7.3자) >
도시가스 설치부처 다툼
애먼 서민만 피해
 
- 전국 택지개발지구 중 소규모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곳은 가스 공급
업체들이 자비를 들여 배관설치하기를
꺼림
 
- 가스 공급 업체들은 택지개발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원하지만
택지개발업자들은 강제 규정인 주택법을
고집해 분담금 부담을 피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