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지구에 건설될 세인트캐슬(테라스하우스)의
성과는 어떨까요.
서울이나 수원 등등에서 상담이 오는것을 보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것도 같은데요.
1층에 주방과 거실 및 정원(발코니),
2층과 3층은 방,
4층에 테라스로 형성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탄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관심이
높았다고 하는데 청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한편, 모델하우스오픈은
7월 중순 혹은 하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으면 청북지구 주변으로
단독주택 단지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안중~청북간 도로확장
청북지구 세인트캐슬(테라스하우스)로 도로확장
청북지구 세인트케슬(테라스하우스)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세인트케슬(테라스하우스)이 건설될 곳
청북지구 세인트케슬(테라스하우스)이 건설될 곳
청북지구 세인트케슬(테라스하우스)이 건설될 곳
청북지구 세인트케슬(테라스하우스)이 건설될 곳
청북지구 테라스하우스 옆 도로
청북지구 세인트캐슬(테라스하우스) 모델하우스
청북지구 세인트캐슬(테라스하우스) 모델하우스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30% 이상 조합원 신청 또는 정비구역
*복합적인 건축물 용도계획 허용,
*(경우/요건)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7-06 15:14
일몰제, 공공관리제 개선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개 개정안이
‘15.7.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
도정법 개정안은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도정법 개정안은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6.15일 도정법 개정협의체 개최,
6.17일 법안국회 1차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침
이번 심의·의결된 도정법 개정안의
이번 심의·의결된 도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몰제) ‘12.1.31 이전 정비계획 수립구역 중
1. (일몰제) ‘12.1.31 이전 정비계획 수립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구역해제
또한 개별사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개별사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한도래만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몰기한 연장제*」 도입
*30% 이상 조합원 신청 또는 정비구역
자동해제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등이 직권으로 2년 범위에서
일몰기한 연장
2. (직권해제) 직권해제에 대한
2. (직권해제)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직권해제 시
지자체에서 추진위 또는 조합 사용비용(매몰비용)
지원
3. (공공관리) 공공관리에도 불구하고
3. (공공관리) 공공관리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시공사간 공동시행 또는 LH등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시공사 조기선정 허용
아울러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아울러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변경 및 정보공개제도 도입
4. (뉴스테이 공급) 정비사업을 통해
4. (뉴스테이 공급)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 조항* 마련
*복합적인 건축물 용도계획 허용,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등
5. (동의서) 조합설립의 변경인가 신청 또는
5. (동의서) 조합설립의 변경인가 신청 또는
법원의 무효·취소 확정으로 재인가가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허용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 할 수 있는 경우와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 할 수 있는 경우와
요건* 규정 마련
*(경우/요건)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 확정 시 다시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
기존사업 목적과 방식이 동일한 정비사업 등
6. (신탁사)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참여
6. (신탁사)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사유
추가신설 등 관련 조항 마련
7. (기타) 안전사고 우려주택 안전진단 재실시,
7. (기타) 안전사고 우려주택 안전진단 재실시,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허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의 위탁금지 등
향후 도정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참고] 「주거급여 0원 대상자 수두룩, 뻥튀기 실적 우려」보도 관련
[참고] 「주거급여 0원 대상자 수두룩,
뻥튀기 실적 우려」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06 14:03
* 생계급여도 소득인정액이 클수록(작을수록)
* 지급기준액을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6자) >
뻥튀기 실적 우려」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06 14:03
주거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모두
1만원을 지급하므로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실제 지급액이 0원인 대상자는 없음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3%)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3%)에
가까울
정도로 소득인정액이 큰 경우
급여액이
작아지는 것은, 생계급여 등
다른
기초급여처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임
* 생계급여도 소득인정액이 클수록(작을수록)
급여액이 작아지는(커지는) 구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특히, 미국, 영국 등 주거급여를
특히, 미국, 영국 등 주거급여를
이미
시행중인 선진국도 자기부담분 등을
수급자의
급여지급액 결정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 지급기준액을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자기부담액간의 차액을 보조
한편, 주거급여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편, 주거급여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거급여실시
고시
공포(5월말), 리플릿 및 전단지 배포,
콜센터
상담,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지속
안내 중에 있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6자) >
주거급여 0원 대상자 수두룩,
뻥튀기 실적 우려
-
주거급여
0원 수급자 상당수 존재,
국토부 1만원 이하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대상으로 1만원의 최저지급액 보장
-
정부는 소액 주거급여
대상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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