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임대주택 꼼수 분양에 혈세 지원’ 보도 관련


[참고] ‘임대주택 꼼수 분양에
혈세 지원’ 보도 관련
- 사실 관계 파악 및 법리적 검토 거쳐
   적절한 조치 예정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20 15:01

기사에서 언급된 5년·10년 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택 소유를 위하여
분양전환을 전제로 택지 및 기금을
지원한 주택으로

* 도시근로자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과 주택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분양되는
일반 분양주택에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기금 및 택지가 부적절하게 지원됐다고
단정 짓기는 곤란

* 소유권 이전 시점에서 무주택 지위 또는
거주 의무 등 공공임대 임차인 자격을 유지
(=우선분양전환 요건)하지 않는 경우
분양전환 대상에서 제외

다만, 비공식적 사전 분양전환계약이
「임대주택법」 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태조사 및 법리적
검토를 거쳐 판단하고 문제가 인정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

< 보도내용 (이데일리, 7.20자) >
일부 민간건설사들이
5년·10년 공공임대 분양가를 사전에 확정,
입주시점에 가격의 70~100%를
계약자들에게 납부 받는 확정 분양가 계약
실시
 
임대주택 편법 분양에도 불구,
공공임대 공급 명분으로 공공택지 및
기금 저리 융자 등 혜택을 부여하여
건설사와 임대 계약자가 부당이득을 누림


[참고] 「오늘 새주거급여 첫지급...1만여명 못받는다 」보도 관련

[참고] 「오늘 새주거급여 첫지급...
1만여명 못받는다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20 14:59


급여신청자는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므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음

급여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
등에 기본적으로 4~6주*가 소요되므로
7월에 신청한 경우 7.20일 첫급여를 받기
어려움

* 신청→소득·재산조사(3~4일소요) 및
  금융조사(최소 20일소요)→주택조사(20~40일)→결정

7.20일 급여를 받지 못한 신청자는
7.27~31일 2차 지급기간에 급여를 받거나
8월 급여지급 시 7월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음

한편,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해 복지부와 공동으로
7.20일 급여지급은 6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였음

국토부는 6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7월 급여에 차질이 없도록 통상절차*와 달리
시군구의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하였음

* 지자체 소득·재산 및 금융조사 →
  LH 주택조사(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8조)

< 보도내용 (서울경제TV, 7.20자) >
오늘 새주거급여 첫 지급...
1만여명 못 받는다.
 
- 주택조사가 끝나지 못해 1만여명의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
- 주택조사가 완료되지 못해 지급예정인
첫 주거급여를 받지 못해...
- 국토부는 7.27~31일중 2차지급
또는 8월 급여 시 소급지급 방침

[해명] 「정부 땅, 지자체 기부채납 예외 추진」보도 관련

[해명] 「정부 땅, 지자체
기부채납 예외 추진」보도 관련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7-20 13:36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유재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한 및 기부채납 예외 인정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으며, 동 법령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참여한 바 없음


< 보도내용 (조선비즈, 7.20자) >
정부 땅, 지자체 기부채납 예외 추진
 
- 정부가 국유재산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이 바뀌더라도 국유재산에는
기부채납에 예외를 두도록 국토계획법
개정을 위한 용역추진



[참고] ‘여섯갈래 철도 난개발 영동대로, 교통지옥 비상’ 보도 관련

[참고] ‘여섯갈래 철도 난개발 영동대로,
교통지옥 비상’ 보도 관련

부서: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2015-07-20 13:31


국토교통부는 영동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종합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서울시(강남구 포함) 및 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만큼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보도기사에서도 언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협의 과정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영동대로 개발을 통해 교통 혼잡과
사업비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있음

또한, 41만명에 달하는 동탄신도시 주민의
입주가 ‘21년 완료되는 만큼 동탄 주민들의
서울 접근을 위해 시급히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이해를 같이 하고 있음

* (입주 시기) 동탄1 12.5만명(’07∼’13년),
   동탄2 28.6명(’15∼’21년)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보도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경제, 7.20자) >
여섯 갈래 철도 亂개발 영동대로,
‘교통지옥’ 비상
 
- 정부·서울시·강남구 ‘제각각 행보’에
GTX·KTX 등 통합개발 무산 위기
- 영동대로 통합개발 혼선, 시민 불편에
15조 내수부양 기회 날릴 판

[참고] '88고속도로서 트럭끼리 충돌...문상가던 5명 사망' 보도 관련

[참고] '88고속도로서 트럭끼리 충돌...
문상가던 5명 사망' 보도 관련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 2015-07-20 11:05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년부터 금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88고속도로 확장공사(2→4차로)를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 기준 공정율은
87%로 정상추진 중임

국토교통부는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88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당초 계획인 12월보다
1개월 앞당겨 금년 11월말 개통할 예정임


<보도내용 (방송3사 등 7.19자)>
문상 가던 중 참변...
악명 높은 죽음의 88고속도로
 
- 1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4.5톤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마을주민 5명 사망

우리나라 해상교량 스토리 다시 쓰다.

우리나라 해상교량 스토리 다시 쓰다.

- 익산국토관리청, 내년 상반기까지
   청내에 ‘다리 전시관’ 건립
- 체험관·자료실·전시실 등 갖춰…
   해상교량 전시관 역할 기대

부서:해상교량안전과    등록일:2015-07-20 11:00
 
우리나라 해상교량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
다리 전시관’이 건립된다.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권석창)에
따르면 익산국토청 내에 우리나라 해상교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시관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전북지역 해상교량 위탁관리소 일부(165㎡)를
활용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전시실과
체험학습장, 자료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먼저, 전시실은 익산청 23개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설계 조감도, 풍동시험용 축소모형
다리와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사진 등을 전시하고,

체험학습장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등 교육자료와 교량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자료실은 국내·외 해상교량 및
특수교량의 현주소와 건설 과정, 신기술 등을
소개하고, 익산청에서 건설 중인 해상교량 및
특수교량 현황과 유지관리 기법 등을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꾸밀 계획이다.

익산국토청 내에 ‘다리 전시관’이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다양한 해상교량 관련 자료들을
한곳에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게 되면서
해상교량 건설 및 관리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해상교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
우리나라 해상교량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석창 익산국토청장은 “올 초 해상교량안전과
신설에 이어 내년에 전시관까지 들어서면
익산국토청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해상교량 전문 기관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며
“해상교량 전시관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콘텐츠를 잘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설중인 해상교량
가운데 90% 가량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국토청에는
지난 1월 해상교량을 체계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하기 위한 해상교량 전담조직인
‘해상교량안전과’를 신설한 바 있다.

현재 익산국토청은 전국에 건설중인
25개 해상교량 가운데 총 23개의 교량을
건설 중이다.

< 해상교량 현황>
전 국 95개교 (운영 : 56개교,
건설 중 : 25개교, 계획 : 14개교)
 
익산청 57개교 (운영 : 20개교,
건설 중 : 23개교, 계획 : 14개교)

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 가능

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 가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5-07-20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요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20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 차량의 경우는 최대 차령이
9년 이하여야 하고, 시설 또는 시설장이
직접 소유하는 경우여야만 한다.

이에 영세한 학원 등의 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는 문제와 대부분의 시설에서
차량 소유자와 계약을 통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공동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 계약 운송을 양성화하고,
차령 제한은 현재 9년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 검사 승인을 받은 경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차령규제에 대해서는 3년 간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적합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도로교통법(경찰청 소관) 시행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