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6일 일요일

2015년(올) 연말까지 고속道 · 국도 등 47곳 개통

올 연말까지 고속道 · 국도 등 47곳 개통
- 대구-광주를 연결하는
   88고속도로 확장 등 총 513km 개통

부서:도로정책과,간선도로과   등록일:2015-07-26 11:00



올 연말까지 고속도로와 국도 등
47개 구간 513km가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5년 말까지 고속도로 5개 구간 209km와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및 광역도로 42개 구간
304km가 새로 놓이거나 확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도로별 상습 지정체가
해소되고 교통사고 위험성 감소,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개통되는 도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속도로는 88올림픽선 담양-성산,
경부선 판교-양재, 서해안선 안산-일직, 동
해선 울산-포항 구간 등 5개소 209km가
신설 또는 확장된다.

이로 인해 통행 속도가 5.6~18.7㎞정도 향상되고,
수도권 진출입 관문인 경부선 및 서해안선의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유일의 2차선 고속도로인
담양-성산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운행시간 30분(115→85분),
운행거리 10km(153→143km)가 단축되고,
사고위험 감소로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도는 31개 구간 235km가 신설·확장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북부 동두천~의정부간
국도3호선 27km 전체 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양주 덕정·고읍 택지지구 등에서 서울로의
접근이 30분(60→30분) 단축되는 등 교통
불편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 국도3호선 : 장암-자금 8.1km,
  자금-회천 12.6km, 회천-상패 6.2km

강원 및 충청권은 국도42호선
평창-정선 구간 14.9km가 확장 개통된다.
이로써 지역 내 교통소통 및
평창동계올림픽 등에 대비하고,
국도38호선 석문-가곡 구간 11.4km가 개통되어
대산·당진항 물류소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호남권은 국도4호선
고군산군도연결도로 등 9개 구간 59.5km,
영남권은 국도36호선 봉화·울진 소천-서면 등
11개 구간 88.1km가 개통되어 지역내 교통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서울·대구지역 3개 구간
광역도로 5.3km, 경북 경산 및 전남 나주 등
8개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64km도 개통되는 등
지역 내 교통소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완공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 간 연결을 위한
도로 연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지역의 상습 지정체 해소 및 낙후지역의
도로망 구축 등에 투자를 집중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시급하고 편리한 도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2015년도 도로 개통구간



국토부, U-City센터 CCTV정보를 경찰청 112센터에 제공키로

112신고 현장출동·인명구조,
스마트도시 기술로 빨라진다.

- 국토부, U-City센터 CCTV정보를
  경찰청 112센터에 제공키로

부서:도시재생과   등록일:2015-07-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7월 24일(금)
납치, 강도, 폭행 등 급박한 범죄 발생 시
첨단 유비쿼터스도시(이하 “U-City”)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 출동 및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첨단 스마트도시 기술로
지자체에 구축된 U-City 통합운영센터*와
지방경찰청의 112종합상황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U-City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112센터에 제공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U-City 통합운영센터)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 단위의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센터

그동안 납치·강도 등을 당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은 신고자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파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169개의
U-City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 전국 시스템 연계 시 112센터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29만대(‘14년 말 기준) 이상의
CCTV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112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등 7개 강력범죄로 한정된다.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된 자만이 접속토록 하며,
망은 분리(망 연계 솔루션 사용)하여
구축 계획
또한 양 부처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U-City센터에서 현장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여
신속한 범인검거 및 사건처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상황 발생시 정보제공, 처리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 등 추진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금년 8월부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양시,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번 112 연계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2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U-City 서비스 경진대회”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에 착안한 것으로,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U-City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체감도 높은
U-City 연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윤성원 도시정책관은 “U-City센터와
112센터 간의 정보시스템 연계사업은
‘08년부터 구축된 U-City기술을 활용한
첫 번째 연계사업으로 부처간 협업 및
국가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
119 등과도 유사한 협력체계 구축을 협의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으로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새만금 개발 활성화의 첫 단추,「새만금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새만금 개발 활성화의 첫 단추,
「새만금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 민간투자 활성화에 목표, 규제 풀고
  투자매력도 제고 위한 인센티브 확충

부서: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7-24 16:58
 
 
새만금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특례 정비를 담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이 오늘(7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정비하면서 투자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정비 및 투자 장애 제거

①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에도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특례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되어 있던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특례를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향후 새만금에
국제협력단지 개발 시 중국 등 외국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이 집적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민간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잔여매립지를
취득하는 부분에 특례를 도입하였다.

현재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만큼 공유수면 매립지를 취득하고
잔여 토지는 감정가로 매수하여야 하나,
지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잔여토지를 감정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③ 개발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개발 기본계획 등 변경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원칙으로 하는 방식(positive system)을
개선하여 중요사항의 경우에만 관계기관협의를
거치도록 함(negative system)으로써
속도감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사업자가 허가 신청 전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투자 리스크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 체계 정비

① 새만금지역의 공유수면 관리를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7.9)에서
중국 투자 기업의 투자 애로 중 하나로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새만금지역의 공유수면
관리권자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자가
서로 불일치하여 야기되는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를 새만금청장으로
일원화 하였다.

② 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Project Manager)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만금 사업은 방대한 사업지역(409㎢)에
다양한 사업유형이 결합되는 대규모 장기사업인
점을 감안, 도시계획·설계·건축 등
분야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로 선정하여 사업을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개발행위 허가권자를 지자체장에서
새만금청으로 변경하였다.

그간 법률 조문상 충돌이 있던 부분을
정비하는 한편,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 허가권자를 새만금청장으로
명확화하여, 새만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아울러, 국무조정실에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돕기 위한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타 제도적 보완

① 토지용도를 투자유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재설정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용지구분을 축소·단순화시켜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하였다.

* (현행)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도시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개선)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② 경제자유구역 해제 대비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지역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경제자유구역 해제 후에도 새만금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국토부와 새만금청은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른 對중국 투자유치
모멘텀을 활용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 사업의 관계기관인 국토부,
새만금청, 전북도가 모두 참여하는
“새만금 新발전전략 TF(6월1일 구성)”와,
지난 7월2일 발주한 연구용역(새만금 사업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을 통해, “새만금 특구“ 전략 아이디어를
구상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개발사업 개요 등


 


공동주택관리 문화의 새 장을 여는 「공동주택관리법」제정안, 국회 통과

[참고] 공동주택관리 문화의 새 장을 여는
「공동주택관리법」제정안, 국회 통과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7-24 17:08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틀이 될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이 7.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도는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자금조달 등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국민 대다수(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관리비·사용료 등 비용만도
연간 약 12조원에 달하며,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과 분쟁이 더욱 다양화·전문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체계와
공동체 활성화를 포함한 각종 관리업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되었다.
이에, 지난 1978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
(2003.5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됨)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약 37년 만에, 「주택법」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 「공동주택관리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그 시행을 위해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착수할 예정

이로써, 공동주택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입주민들은 서로 이웃을
이롭게 하려는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현행 「주택법」은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이 완성되었으며,
하반기 중 잔여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주택의
건설·공급 및 투기억제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주택법」전문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생활분쟁 줄이기)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능동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설치

* 국토부에 설치되며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
현행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민사상 화해 효력을 인정

**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공사·용역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 업무 지원
(안전관리 강화) 입주민 등의 공동주택
무단 증·개축 시 협조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하여 불법 개조를 방지하고,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기관을 확대

(장수명화 도모) 공동주택 설계도서 보관 및
시설 교체·보수 기록·유지를 의무화하여
주택의 내구성 및 수명을 늘리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하자관리
제도를 개선

(비리차단 및 투명성 제고)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관리소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점을 감안,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시 지자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도입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입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을 권장하고,
필요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설내용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신설,
기타 제도개선(동대표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시설 교체·보수 실적관리 의무화 등)
 
기존 주택법 내용 :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 내용을 반영하되,
리모델링은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택법에 존치
 
하위법령 내용의 상향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동 대표 선출방법,
결격사유,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상금지급 근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