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4일 화요일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공사 착공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공사 착공

- 8.5 철원 백마고지역에서
  경원선 철도복원 기공식 행사 가져
- 경원선 복원으로 통일로 ! 미래로 !


부서:철도건설과   등록일:2015-08-04 12:00
 
 
 
1914년 경원선이 부설된 지 101년,
1945년 남북 분단으로 단절된 지
70년만에 경원선 철도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 차원에서
경원선 구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왔다.

작년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14.10.13)에서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철원-원산-나진∼TSR)’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동력 유지 등을 위해
’경원선 복원‘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의
하나로 제안한 바 있으며, 금년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우선 남북철도 남측구간을
하나씩 복구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범정부 차원의
‘경원선 복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부는 지난 5.26 국무회의 및 6.25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우선 우리측 구간부터 복원사업을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사업은
1단계로 경원선 백마고지역~월정리역간
9.3km 구간의 단선철도를 복원하는 것으로,
이와 병행하여 DMZ 및 북측구간 연결을 위한
남북간 협의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추진되며, 금년 하반기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10월 이후 실질적인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아울러 환경 보호, 문화재 보존 등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공사 기공식은
8.5 오전 11시 철원 백마고지역에서 개최된다.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한기호·김영우 의원,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를 비롯하여,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몽골·독일·폴란드 등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및
유라시아 철도 관련 국가 외교사절과
실향민, 지역주민 및 통일·철도 등
각계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사업은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간 상호 신뢰 구축,
남북교류 확대를 도모하는 등 실질적
통일준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원선이
향후 남북간에 복원되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유라시아 철도망이 구축됨으로써
한반도가 대륙철도의 물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또한, 강원북부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신규 관광 인프라와 접경지역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DMZ 안보 및
생태관광을 위해 서울(서울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열차로 이동 후
타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다.

정부는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사업의
적기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와함께
안보와 안전, 자연 및 문화환경 등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간+의료 빅데이터로 ‘환자의료이용지도’ 구축

공간+의료 빅데이터로
‘환자의료이용지도’ 구축

- 국토부·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
  의료이용 패턴 반영 현실화 기대

부서:국토정보정책과   등록일:2015-08-0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환자의료이용지도(Health Map)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8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공간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환자의료이용지도
(Health Map)를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대국민 의료이용 실태, 의료자원 배치현황,
거점병원, 의료취약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간 환자의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료기관 경쟁 심화 등 지역간 비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단위의
의료이용 분석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의료이용 패턴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병별 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공간과 연계하여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환자의료이용지도”의 구축 필요성은 있었으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가·데이터 부재로 인해
애로가 있었다.

* 환자 특성(연령, 성별, 나이, 사는 곳 등),
   이용한 의료기관(병원 규모, 위치 등)

금번 MOU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보험료·진료내역·의료기관 정보 등을
공간정보와 매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료이용지도가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이 구축한
“환자의료이용지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부가 구축한 “공간빅데이터 체계”의
다양한 정보들과 분석기능들을 의료정보와
함께 융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다양한 정보와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 이라고
밝히면서 “국토부가 범정부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공간빅데이터 체계를 앞으로
의료뿐 만 아니라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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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면적,
10만㎡로 완화

- 시행령 개정…
  소규모 도시개발 활성화·민간택지
  공급 확대 기대

부서:도시재생과   등록일:2015-08-04 11:00



앞으로 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도시 지역 소규모 도시개발이
활성화되고, 민간택지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5일부터
20일간(기간 8.5.~8.25.)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 최소규모 규제의 완화,
대행개발 기준과 절차 마련,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완화 등이다.

먼저 30만㎡ 이상으로 시행이 가능한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까지 완화된다.

* (최소규모 완화 요건)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 및 연결도로(또는 4차로 이상 도로)를
확보한 경우

이를 통해 그동안 개발 가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지의 일시적인 확보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이
개정(‘15.7.24 국회통과)됨에 따라 대행개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공공시행자는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
설계·시공·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토록 함으로써
초기 사업비의 절감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고 민간사업자로서는 입지를 선점할 수
있어 필요한 사업용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행개발) 공공시행자가 설계·시공 등
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현물지급)와
상계처리하는 제도

기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되고,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보험회사외에
건설공제조합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전화 : 044-201-3735~3736, 팩스 044-201-5569)

[해명]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황당하다" 도로공사 끝까지 반대


[해명]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황당하다" 도로공사 끝까지 반대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08-04 20:56
 
 
 
정부는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국민 사기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면제를 반대하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또한,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노컷뉴스 8.4일자 >
8.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불편한 기색 역력..
기획재정부가 제안했지만,
도로공사의 재무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입장

[해명] "공짜 맞나?....광복 70주년 조삼모사 대책" 관련

[해명] "공짜 맞나?....
광복 70주년 조삼모사 대책" 관련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08-04 20:49
 
「8.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발생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손실분에 대한 국고 지원
계획은 없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에 통행료 손실분을
보전토록 규정되어 있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8.4일자) >
14일 고속도로 일일통행료 전액 국비 지원,
민자도로 손실분은 내년 MRG 예산으로
 
- 예산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것이니 무료, 공짜라는 말이 무색

KTX 수원역 출발, 사업성 충분. 경기道, 조기착공 추진키로

KTX 수원역 출발, 사업성 충분.
도, 조기착공 추진키로

○ 국토부 ‘KTX 수원역 출발 사업’
    비용편익분석(B/C) 결과 1.42로 타당성 입증
○ 도, 국토부·기재부에
    2016년 상반기 착공 건의 방침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 사업인
‘KTX 수원역 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수원·인천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분석결과 ‘KTX 수원역 출발’ 사업의
비용편익분석(B/C)이 1.42(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비는 2,871억 원이 소
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1일 왕복 34회 운행 시 이용객은
2020년 기준 하루 1만 5,872명으로
예측됐다.
‘KTX 수원역 출발 사업’은
경부선 일반철도 노선과
2016년 개통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수서~평택 간 KTX 전용고속철도 노선을
연결(4.67km)하는 사업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이었던
2012년부터 추진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 두 노선이 직접 연결되면
수원역을 출발한 KTX 열차는
KTX 전용 노선을 타고 대전까지 달릴 수
있어 수원~대전 구간의 이용시간이
기존 67분에서 45분으로 23분 단축된다.
또 수원~광주송정 구간도 195분에서
83분으로 112분 단축돼, 현재 1일 8회(상·하행)
운행하던 KTX의 운행 횟수도 34회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총사업비를 변경,
2016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서상교 경기도 철도국장은
“‘KTX 수원역 출발’은 전 국토의 반나절
생활권 제공을 위해 시급한 사업”이라며,
“2016년 조기 착공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등과 협조를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방건석 (031-8008-3732)

문의(담당부서) : 철도물류정책과
연락처 : 031-8008-3732
입력일 : 2015-08-03 오후 5:25:42



첨부파일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

- 기업 유동성 확보 등엔 허용…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 확대 기대

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등록일:2015-08-04 06:00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內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부실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나 신탁·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공택지의
실수요자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8.4)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
정책)’ 중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3월에 입법예고 된 뒤 두 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5.22, 6.26)를
거친 바 있다.

① 추첨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현행 공공택지는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비록 공급가격 이하더라도
택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년 이내더라도 잔금납부를 완납하는
경우는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
· 추첨방식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경쟁입찰(주상복합) 및 수의계약(임대리츠)
** 공공택지 전매제한 제도(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할 수 없음
*** 기존 전매제한 특례제도(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
·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

다만,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부실징후기업,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페이퍼컴퍼니
(paper company)가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하여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택지를 선점한 후 모(母)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에 전매해왔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택지를 실수요자에 공급하는 효과를 가진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 시행령 시행 이후 택지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

②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전매 허용 명문화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자금조달,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도록 한다.

* 신탁 : 위탁자(택지를 공급받은 자)와
수탁자(신탁회사)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택지를 이전하고, 특정 목적(담보, 개발 등)을
달성하는 사업방식

**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 SPC의 일종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9호에 근거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주식회사
그 간 신탁방식과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경우 전매행위는 유권해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의 거래 질서 확립, 다양한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북지구세인트캐슬(테라스하우스) 사업개요와 평면도(유니트)

[자료=세인트캐슬(테라스하우스) 홈페이지]





청북지구세인트캐슬(테라스하우스) 
사업개요




청북지구세인트캐슬(테라스하우스) 특징







청북지구세인트캐슬(테라스하우스) 
단지배치도




청북지구세인트캐슬(테라스하우스) A type




청북지구세인트캐슬(테라스하우스) B type




청북지구세인트캐슬(테라스하우스) C 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