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5일 수요일

”제1회 미래 물류기술 아이디어“ 국민 공모

”제1회 미래 물류기술 아이디어“ 국민 공모
- 민간 아이디어로 물류혁신을 …
   청년창업 활성화 기대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5-08-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1회 미래물류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물류-유통 산업간
융합이 활발*해져 물류센터가 대형화·첨단화되고
무인물류로봇 등 물류기술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물류 분야 최초로 기획한 공모전이다.

* 아마존(amazon), 이케아(IKEA),
알리바바(Alibaba), 야마토운수(宅急便) 등 급성장
** 전세계적으로 물류로봇 시장은
‘20년 34조원으로 성장 전망(英 Wintergreen 연구소)

이번 공모전은 참신하고 실용적인
국민 아이디어로 국가먹거리를 창출할
미래 물류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고려대학교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최·주관하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후원한다.

접수는 ⅰ)융합형 물류기술과
ⅱ)택배산업 기술로 구분하여 받으며,
자격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가능하다.

특히, 청년 창업과 병행하는 기술(아이디어)의 경우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국가 연구개발(R&D) 참여,
투자자와의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부문1 : 타분야(ICT 등) 융합형 미래 물류기술 개발
부문2 : 무인 로봇 등을 활용한 택배산업기술 개발


접수기간은 8월 6일(목)부터 9월 18일(금)이며,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10월6일(화)에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심사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시장수요 잠재성, 실현가능성, 중복성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당선작은 부문별 5건씩 총 10건을 선정하며,
부문별로 대상 1건(국토교통부장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건(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상, 100만 원),
우수상 2건(통합물류협회장상, 50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가 물류 연구 개발(R&D)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며, 제안된 아이디어가
연구→실용화→사업화되는 과정에서 제안자와
연구책임자간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제안자를 연구 개발 과정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부문1(융합형 물류기술) : 고려대학교
02-3290-3873(담당자 고승윤)부문2(택배산업 기술) :
철도기술연구원 031-460-5469(담당자 조인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공모전을 통해
글로벌 물류기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면서,
“공모전의 성과가 신산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고차 가격 공개·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되도록 ...

중고차 가격 공개·재사용부품
용 활성화되도록 ...
- 8.6~9.1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5-08-05 11:00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격정보가 제공되고,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6일부터(기간 : 8.6 ~ 9.15,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영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15.1.6)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 마련과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국민 불편과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보호 강화》
①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제도 운영방안 마련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격조사·산정 서식마련, 가격조사·산정자의
교육방안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

②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 중 점검시
안전사고 및 차량 고장위험이 있는 스톨시험
등의 항목을 삭제하고, 민원빈발 사항임에도
누락되어 있던 부식, 시동모터 등의 항목 추가 및
침수·사고유무의 표기를 명확화 하였으며,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상태표시란에 외판과 주요골격부위의
명칭을 표기

③ 매매알선수수료 징수 근거 명확화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알선을 하는 경우가 아닌
매매업자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셀프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매매알선의 경우에만
매매알선수수료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

④ 에어백의 재사용 금지

에어백은 자동차 사고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장치이나 중고 에어백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재사용 될 수 없도록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압축·파쇄하도록 함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
⑤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

재사용부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 해체재활용(폐차)과정에서
회수되어 유통되는 모든 재사용부품으로
이력관리를 확대하고, 해체재활용업자가 판매한
재사용부품에 대하여 1개월 이상 보증(보증기간 내
하자발생시 동일제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개선

《기타 규제개선 등》

⑥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명칭변경

자동차종합정비업과 동일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대부분의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형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전문정비업보다 낙후되었다고
인식되던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명칭 변경

⑦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정기검사 유예

사업장에 전시된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소비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 확인을 위한
일시운행(시운전) 이외에는 도로운행을 하지
않으므로 판매될 때까지 자동차검사를 유예하되,
판매시에는 매매업자가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하여 소비자의 부담 없이 매매업자의 불편규제를
해소

⑧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일시운행(시운전) 허용

소비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확인을
위한 시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성능·상태점검 사항 중 주요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반경 4킬로미터
이내에서 시운전을 허용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경 공포 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44-201-3840, 팩스 044-201-5584)

[참고] “사당·수서 서울 역세권에 행복주택 1만가구” 관련

[참고] “사당·수서 서울 역세권에
행복주택 1만가구” 관련

부서:주택정책과,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05 22:12
 
 
 
구체적인 행복주택 입지나 물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8.5자 인터넷판) >
사당·수서 서울 역세권에 행복주택 1만가구
- 사당역·수서역·구파발역 등 서울 도심에
인접한 역세권에서 대학생·신혼부부·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행복주택 최대 1만호 공급 추진
 
- 역세권 인근 자연녹지(방배동 성뒤마을)
그린벨트(KTX 수서역 인근)를공공주택지구로
새로 지정




[참고] “전세값 급등지역 임대주택 더 늘린다…긴급대책 이달 중 발표” 관련

[참고] “전세값 급등지역 임대주택 더 늘린다…
긴급대책 이달 중 발표”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05 09:14


대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표 시기는 확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 조선일보 8.5자) >
전셋값 급등지역 임대주택 더 늘린다...
긴급대책 이달 중 발표
 
- 전셋값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노후주택 매입후 재임대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 행복기숙사 사업도 기존 계획보다
   확대

[참고] 광복 70주년 기념 연휴 대비 하계특별교통대책 연장 시행

[참고] 광복 70주년 기념 연휴 대비
하계특별교통대책 연장 시행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따른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강화

부서:철도운영과,도로운영과,도로정책과,교통정책조정과,항공산업과
등록일:2015-08-05 20:4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8월 14일(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7월 24일(금)부터 8월 9일(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을 8월 16일(일)까지
연장하여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금번 광복절 연휴 기간은 주말이 포함되어 있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8월 14일(금) 임시공휴일 하루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8. 8일부터 8.31일까지 24일간 철도 ‘내일로 패스’
할인 시행 등에 따라 교통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8월 10(월)일부터
8월 13일(목)까지는 기존대책을 유지하고,
8월 14일(금)~8월 16일(일) 3일간은 기존
하계특별교통대책에 갓길 활용 확대를 통한
교통용량 증대, 영업소 하이패스 정체 개선,
통행료 면제에 따른 교통안전 강화 등 도로소통 및
안전대책을 명절 수준(설·추석)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광복절 연휴기간(8.10~8.16)
    추가 시행 특별교통대책 】

(교통소통 향상) 고속도로 갓길차로의 활용을
통한 교통용량 증대, 교통수요 조절 및 교통분산 유도,
교통정보 제공 등 다양한 교통소통 강화대책이
시행된다.

8월 14일(금)부터 8월 16일(일) 3일간
승용차 임시 갓길차로를 추가 운영하여,
정체를 완화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고,
고속도로IC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속차로를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동서울 영업소 등 2개소에 대해
본선 영업소 하이패스 차로 정체 발생시
영업소 진입조절을 시행하고,
경부선 3개 분기점의 접속부를 축소 운영하여
진입 차량으로 인한 본선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기능을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체가 극심한 9개 구간(경부선 양재~천안 등)에
대한 국도우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월 14일(금)에는
통행료 면제 시간 전·후 휴게소 혼잡 및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교통안전 위해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경찰청 합동 단속 및 점검 강화,
안전순찰반 추가운영, VMS를 활용한 교통안전
문안 표출 등 교통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고 취약구간 대형구난차 대기(12대),
사고 차량에 대한 긴급견인서비스 시행,
구난업체 및 유관기간간 긴급구난체계 구축 등
교통사고 시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가 구축·운영된다.

특히,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에 대한
계도를 위해 무인비행선을 2대를 추가 운영하여
총 5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14일(금) 임시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됨에 따라 혼잡이
예상되므로 출발 전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간과
경로를 결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VMS),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8.5자) >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16일까지 연장키로
 
- 오는 14~16일 고속도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부는
9일 종료 예정이었던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1주일 연장해
16일까지 시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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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