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이 안전점검 실시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8월 7일 입법예고
부서:주택기금과,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0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7월 24일 공포된 「주택법」일부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에서 위임한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다음과 같다.
①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마련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반기마다 실시)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16.1.25부터
시행)
②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16.1.25부터 시행)
③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16.1.25부터 시행)
④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완화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여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시
예외(공포하는
날부터 시행)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
개정안은 ‘15. 8. 7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8.7~’15.9.16(40일간)
의견 제 출 처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