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6일 목요일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이 안전점검 실시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이 안전점검 실시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8월 7일 입법예고

부서:주택기금과,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0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7월 24일 공포된 「주택법」일부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에서 위임한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다음과 같다.

①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마련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반기마다 실시)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16.1.25부터 시행)
②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16.1.25부터 시행)
③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16.1.25부터 시행)
④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완화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여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시
예외(공포하는 날부터 시행)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개정안은 ‘15. 8. 7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8.7~’15.9.16(40일간)
의견 제 출 처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도시계획을 통해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한다.

도시계획을 통해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한다.

- 지자체 10곳에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8-06 06:00
 
 
 
가평, 광양, 합천, 부산, 울산 등
10개 지자체가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국토연구원 등 도시방재
전문기관들이 도시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재해에 대한 대응이 기존의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있다.

※ 대상 지자체 : 가평, 광양, 논산, 부산,
    양구, 울산, 음성, 철원, 합천, 해남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해 재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방재지구로
의무 지정하여 집중관리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금년 7월부터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 분석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경험이 없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기획하여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게 되었다.

※ 도시방재 전문기관(국토연구원,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공동)에서 컨설팅 수행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재해에 대한
도시 지역별 기후노출, 도시민감도 및
도시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기초로, 기후변화 재해에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 내 재해위험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는 적응전략계획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6월24일부터 4주간 공모를 실시하였고,
지난 10년 간의 재해피해, 재해취약 정도,
재해저감대책 반영 가능성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재해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거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이 큰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 가평, 광양, 논산, 부산, 양구, 울산,
   음성, 철원, 합천, 해남

올해는 작년과 달리,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로 나누어,
기본계획은 재해취약성의 장기적 변화양상 및
공간계획 등을, 관리계획은 취약지역의
특성분석 및 구체적인 도시설계기법 적용
등을 안내하여 체계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컨설팅 대상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연수를 통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설명회 및 사례발표회도 개최하여
전 지자체간 도시방재에 관한 정보공유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해는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사전적·종합적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구사업 중심으로 진행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였다”고 말하며,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사전적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방재대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차관동정] 김경환 차관, “개발제한구역 불편 지속 개선될 것”

[차관동정] 김경환 차관,
“개발제한구역 불편 지속 개선될 것”

- 규제개선 현장 방문…
   하남 LPG 충전소 및 축사 밀집지역 점검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8-05 13:00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5.(수) 오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축사를 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LPG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지난 5.6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개선방안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8월 중 완료되면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현황을
하남시 관계자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남시 관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 8. 5.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