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더 자세한 것은 "평택시와 향남2지구의 만남"
Cafe를 참조하세요.http://cafe.naver.com/hyangnamisbooyoung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0.7) 현재
평택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 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사항
- 「주택공급에관한규칙」23조
제1항에 의거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일정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선정 될 수 없습니다.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단,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공사 등이
당해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 제외)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거나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③「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0.7)
현재「주택법」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부터
향후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2009.4.1)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을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을
별도 표시하였음.
- 주택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ㆍ전기실 등의 면적임.
- 층·동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개층으로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금액이 포함된 가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