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1일 화요일

향남2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왜 인기가 있을까요.

향남2지구에도 많은 필지의 단독주택용지가
공급되었지요.

헌데도, 향남2지구의 단독주택용지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향남2지구 단독주택용지가 프리미엄이
붙을만큼 메리트가 있나요.

주변에 새로운 산업단지나 인구를 유발시킬 수
있을만한 시설이 예정된 것도 아니고요.
LH 국민주택과 제약공단에 행복주택까지 예정되어 있기에
단독주택의 임대수요를 많이 잠식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향남2지구 단독주택용지의 가격이
낮은것도 아니고요.
세대수는 층수제한이 없는것도 아니고요.

계산상으로는 전혀 수익률을 맞출수가 없으며
수익률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매수할려는 사람도
적을텐데 향남2지구 단독주택용지가 왜 인기가
있을까요.



향남2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향남2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향남2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향남2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향남2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향남2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향남2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향남2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향남2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향남2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향남2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향남2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향남부영아파트 승계 프리미엄은

향남2지구에는 2015년 8월 11일 현재
부영9.10.11차아파트가 건설되어서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부영9차, 10차, 11차는 2,788세대가 모조리
34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또한, 확정분양이 아닌것도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선택을 제한 할 수 있고요.

한편, 향남2지구 3블록에 건설된 부영3차아파트도
건설이 완료되어서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부영3차아파트가 부영9차나 10차 그리고 11차와 
다른것은 24평형이 건설되었는데 딸랑 1동이여서
아쉽다는 것이지요.

부영3차 1,122세대 중에서 24평형 86세대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34평형이면서 확정분양가액이 아닌것이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선택이 제한될 수 있지요.

다행인것은, 향남2지구 7블록에 부영7차아파트가
건설중인데요, 24평형이 320세대가 건설중이여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2지구 부영아파트가 관심이 높아져야
프리미엄이 발생할 것이고요.
프리미엄이 높아져야 부영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한것은, 향남2지구부영아파트는 다른 지역보다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관심이 높아져서



승계시 프리미엄이 발생했으면 합니다.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소규모로 빠르게 추진된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소규모로 빠르게 추진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5-08-10 11:00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소규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부분 재생사업이 도입되고,
그동안 사업의 지연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되어
산단 재생사업이 2~3년 이상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 (1차 : ’09 선정) 대구(3공단·서대구),
  전주, 대전, 부산
(2차 : ’14 선정) 안산, 구미, 춘천, 진주
(3차 : ’15 선정) 양산, 인천(남동),
성남, 광주(하남), 청주, 익산,
대구(성서), 대구(염색), 순천, 서울(온수)
이번 법 개정으로 재생사업 지구 내
일부 구역(지구의 30%이내)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생사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활성화구역은 금년 하반기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한 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후
8월 1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단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그동안 지구지정 단계에서 상세한
재생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게 간소화 된다.

또한,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재생사업”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지연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실제 재개발하는 구역(부분재생사업
대상)에 한해 동의를 받으면 된다.

또한, 토지소유권 변동이 없이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은
다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②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민간의 재생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수용·환지방식 외에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면 토지주·입주기업이 직접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1차 지구 지자체(대전, 전주, 대구)는
금년 하반기부터 지구 내 폐공장·유휴공장
등을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민간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③ 인센티브 강화
사업 촉진을 위해 일부 지역(지구 면적의
30%이내)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LH공사가 대구, 대전
재생지구에서 거점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기
위해 준비중인 선도사업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④ 재생사업 추진 지원 체계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가 도입되고,
지자체에 사업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활성화구역”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단 재생사업이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로 인해 장시간
소요되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분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제도가 도입되어 꼭 필요한 지역은
우선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사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건축·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
건축·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

- 8.11. 하천법 개정 공포 즉시 시행

부서:하천계획과   등록일:2015-08-10 11:00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이나 토지 거래 등에서 받던 불이익이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예정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7.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11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천예정지”는 하천의 제방보축 등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그간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대부분의 하천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였다.

* 지난 10년간 전국 지정된 하천예정지
   (65천필지, 29,727천㎡)의 95%가 효력상실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아직 남아있는
하천예정지도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안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강릉시의 ㅇㅇㅇ천변 하천예정지를
소유한 ㅇㅇㅇ씨는, “그동안 내 땅임에도
건물도 못올리고 거래도 되지 않아 어려웠는데,
큰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3년 연장된다.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3년 연장된다.

- 미군반환 공여구역 및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50% 경감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5-08-10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18.6.30까지 3년간 연장하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15.8.11일 개정·공포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개발, 교통·물류단지 등)에 대해
‘18.6.30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하게 된다.

또한,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3,276.8㎢)의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3,897.6㎢)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받게 된다.
 
(사례) 지방광역시에서
주택건설사업(700여세대)을 추진예정인
A건설회사는 개발부담금 10억원이 부과
예상되었으나, 지방에 대한
개발부담금 100% 면제 조치로
부담완화 및 사업 여건이 개선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연장으로 매년 400억,
3년간 1,200억원의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그동안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감면됨으로써 사업자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