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2일 수요일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가 완성되었네요.

청북지구 8블록에 건설된 한내들퍼스뷰아파트가
완성되었으며 지금은 사전점검을 하고 있지요.
입주는 10월이면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한내들퍼스트뷰아파트는 괜찮다고
생각했으며, 사전점검을 끝마친 분들의
말을 종합해도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울만큼
잘 건설했다는 평이였습니다.

청북지구 한내들퍼스트뷰가 괜찮다고
생가되었던것은 노상주차를 할 수 있어서 좋고요.
터널위 공원과 옆의 공원이 한내들퍼스트뷰
차지여서 좋고요.
​특히, 한내들퍼스트뷰옆에 조성된 공원들은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전해서 어린들이
놀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조망권과 일조권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는 완성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는 완성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는 완성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는 완성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는 완성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는 완성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는 완성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는 완성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는 완성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는 완성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는 완성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는 완성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는 완성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는 완성
청북지구한내들퍼스트뷰는 완성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 등 개발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 등 개발

- ‘이달의 신기술’로 7건을 지정

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15-08-12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 공법 등
7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
(제768호~제774호)하였다고 밝혔다.

제768호 신기술(“원형체결판을 이용한
무용접 무볼트 방식 강관말뚝머리보강
공법(Disk Connector공법)”)은
강관말뚝과 철근을 한번에 체결하는
강관말뚝 머리보강 공법이 개발되었다.

기존기술은 강관말뚝과 철근을 용접이나
볼팅 등으로 연결하여야 하나, 이 기술은
한번에 체결함으로써 작업시간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제769호 신기술(“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이용한 PHC 말뚝 선단확장 SIP 공법
(v-SIP 공법)”)은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천공 홀에 삽입하면 말뚝 하단 면적이
증대되는 가변형 확장장치를 이용한 말뚝
지지공법이다

기존 공법은 말뚝 하단에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넓은 철판을 말뚝 하단에 부착하여
시공하였으나, 이 기술은 삽입 후 철판이
확장됨에 따라 말뚝 지지력 증가 및
공사기간의 단축이 기대된다.

제770호 신기술(“천장보 브래킷을 이용하여
단위 유닛 상호간을 연결플레이트와
고력볼트로 접합한 철골 모멘트골조
모듈러 공법”)은 연결플레이트를 사용하여
고력볼트로 접합한 철골조립보 공법이다.

* 모듈러(modular) 건축 : 주요부재를 규격화 시켜
Unit화하여 공정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기술

기존 모듈러 건축의 경우 볼트 체결
구멍으로 인한 단면 손실 등으로
구조 강성이 약화되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제771호 신기술(“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은
비정형구조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프린트
자동화 도장공법이다.

기존 기술은 고층 외벽그래픽작업의 경우
옥상에 고정한 로프에 의지한 작업자에게
의존하였으나, 이 신기술은 프린트 자동화
로봇이 대신하므로 그래픽작업, 도시디자인
사업 등 다양한 건설공사에 활용 가능하다.

제772호 신기술(“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환 시스템과 쌍방향 게이트에 의해
공급 및 환수배관 결속구조를 가진
지열우물공(SCW) 시공기술”)은
지열우물 시공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은
지하수 순환공간 면적이 작아 열교환
효율 등이 떨어지고 유지보수가 어려우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손쉽게 설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법이다.

제773호 신기술(“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은
반사경이 태양을 추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다.

이 기술 개발로 태양이동에 상관없이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세대에
적정한 햇빛을 전달하여 채광효율을
높임으로써 일조권 침해를 받는
다세대 주택 등에 효과가 크다.

제774호 신기술(“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 (BIB거더공법)”)은
교량 신축이음장치가 필요 없는 공법이다.

일반 교량은 상부구조와 교대 사이에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여 주행 시
충격소음 등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신기술 내용요약(제768호, 제769호, 제770호,
제771호, 제772호, 제773호, 제774호) 각 1부.
신기술 개발자 현황 1부.


"내륙물류기지 발전방안 찾자" 해외전문가와 논의

"내륙물류기지 발전방안 찾자"
해외전문가와 논의

- 내륙항(Dry Port)의 적용법률
   체계·동반관계·재무구조·운영방식 등 논의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5-08-11 06: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해외 교통물류전문가 등과 ‘국제 내륙항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라는 주제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발전방향 등에 대한
토론회를 11일, 12일 양일간에 거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간/장소) 2015.8.11∼8.13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부산 신항
(참석)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교통국 관계자),
한국교통연구원·한국무역협회, 학계(우송대 등 교수) 등

내륙항(Dry Port)이란 국제무역 화물의
취급, 보관, 검역 및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연결된 내륙의
물류센터로서 내륙에 위치한 항을 말하는 것이며,
지난 2014년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국제적 내륙항으로 지정한 바 있다.

※ (UN ESCAP)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ICD, Inland Container Depot) 내륙컨테이너기지

11일에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전문가와 함께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등을
방문하여 내륙항(Dry Port)을 설계·건설·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률체계, 동반 관계(파트너십),
재무구조, 운영방식 등을 공동으로
조사·연구하고, 12일에는 국토부에서
의왕ICD 발전방안 등에 대해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개최 예정인 내륙항의 개발·운영 등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에서는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내륙항 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의
제안으로 개최되었으며,「토론회를 통해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가 아시아 고속도로,
아시아 횡단철도 등과 함께 동북아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회계기준 명확해져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회계기준 명확해져

- 주택기금이 50% 미만 출자시에도,
   건설사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모델 발굴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11 06:00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형 임대리츠에 민간건설사가 참여시
기업형 임대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며,

주택기금이 50%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①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
②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 1인 또는 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거나, 건설사 출자 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도 기업형 임대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위의 내용으로
하는 기업형 임대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LH 보유택지 1·2차 공모사업 및 민간택지에서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는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 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1차(4.23) 및 2차(6.2) 회신에 이어,
국토교통부는 추가적으로 주택기금이
50% 미만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의
주요 의사결정 방식* 및 6가지 지분구조를
구성하여, 해당 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회계기준원에 3차 질의를 하였으며(7.10),
회계기준원은 이에 대한 회신(7.31)에서
질의한 기업형 임대리츠가 모두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밝혀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하게 되었다.

* 토지구매, 주택건설, 주택매각 등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주요 활동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
국토교통부 질의 및 회계기준원 회신을
통해 마련된 표준모델은 아래와 같다.


모델 1과 2는 주택기금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기업형 임대리츠는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고,
모델 3과 4는 주택기금의
출자비율은 50% 미만이나,
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에도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모델 5과 6과 같이 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FI) 1인의
출자비율 합이 50% 또는 건설사 출자비율보다
많은 경우뿐만 아니라, 모델 7과 8과 같이
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FI) 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
또는 건설사 출자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도,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총 세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 회신을 기초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하였으며,
재무제표 연결대상 여부가 명확해져
건설사들의 회계 관련 리스크가 감소됨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 마련 이외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 하위법령 마련,
LH 부지를 활용한 3차 공모사업 실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