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1,000원 내린다”
- 국토부, 9.1일부터 통행료
인하하기로 민자법인과 합의
부서:공항정책과 등록일:2015-08-2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소형차량 기준)를
9월
1일부터 최대 1,000원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료는 9월 1일 00시부터 편도·소형차 기준으로
신공항영업소
통과차량은 7,600원에서 6,600원으로,
북인천영업소는
3,700원에서 3,200원,
청라영업소는
2,800원에서 2,500원으로
영업소별로
300원∼1,000원 인하된다.
* 영업소·차종별 통행료 인하 내역은 붙임자료2 참조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00년
11월 개통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수도권
거주 국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교통시설로서,
시설의 편의성이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4년부터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통행료 인하를 민자법인과
협의하여
왔으며,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통행료를
1,000원 인하하기로 하였다.
(신공항영업소,
소형 기준)
* 자금재조달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되는 것으로서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하여 앞으로
15년간(‘15∼’30)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3,9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관련하여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대책
소위원회(박상은 소위원장)’ 에서도
논의된
바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서수원∼평택 민자도로,
2015년
평택∼시흥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있었다”
며, "이번 통행료 인하는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민자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 이고, “앞으로도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민자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