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청북고렴산업단지 개요

앞으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일자리가 집값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는 인구의 변화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기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청북 고렴산업단지는 8만 5천여평에
평택서부지역 산업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창성이
조성하고 있지요.




청북고렴산업단지 위치
청북고렴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청북고렴산업단지는 공사중
청북고렴산업단지는 공사중
청북고렴산업단지는 공사중
청북고렴산업단지는 공사중
청북 고렴산업단지 주변
청북 고렴산업단지 주변
청북고렴산업단지 주변
청북고렴산업단지

[참고] ‘항공기 조류 충돌 급증… 2014년(작년) 234건’ 보도 관련

[참고] ‘항공기 조류 충돌 급증…
작년 234건’ 보도 관련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5-08-28 16:45
 
 
‘14년도 항공기-조류 간 충돌 건수는
총 234건으로 공항구역 50건, 공항구역 밖 49건,
장소불명 135건이 발생 함

* (공항구역) 충돌발생 장소 및 고도가 명확하며,
   이륙시 고도 500ft 이내, 착륙시 고도 200ft 이내
   발생 건수(ICAO 기준)
* (공항구역밖) 충돌발생 장소 및 고도가 명확하며,
    공항구역 밖에서 발생 건수
* (장소불명) 충돌발생 장소, 고도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불명확한 경우

이 중, 조류충돌 건수의 증가는
장소불명* 조류 충돌건수의 증가
(’13년 45건 →‘14년 135건)에 따른 것이며,
조류예방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공항구역” 및
“공항구역밖”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

* 운항 중 또는 해외공항에서 발생한 충돌로 추정되며,
조종사가 조류충돌을 인지 못하고 착륙 후
항공기 정비 과정에서 흔적(깃털, 혈흔 등) 발견

우리부는 국적 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조류 충돌 보고체계를 간소화(‘13.11)*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보고체계로 개선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항공기-조류충돌 방지를 위하여
공항별 조류퇴치 전담인원 및 장비를
상시 배치하여 조류퇴치 활동 수행하는 한편,
조류 먹이사슬 제거, 조류 서식지 조사 및 제거,
배수로 정비 등 공항 및 공항 주변 조류유인요소도
지속적으로 제거 및 관리 중

* 이원화되어 있던 조류충돌 보고를
 ICAO 양식으로 통합항공안전시스템 일원화


<보도내용 (경향신문 8. 28자)>
전년도에 조류충돌 사고가
항공기 운항 편수 증가보다 급격히 증가 등

[참고] 대한민국 해외건설, 최초로 세계 5위권 내 진입

[참고] 대한민국 해외건설,
최초로 세계 5위권 내 진입

부서: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2015-08-28 15:14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ENR紙(Engineering News Records)가 발표한
‘2014년 세계 250대 해외건설기업 매출 분석’에서
우리나라가 7.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013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5위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 ENR紙 : 미국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전문지로
매년 8월경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250대 건설사 실적 및 순위 발표

‘14년도 매출액은 
총 371억불(250위내 12개기업 실적 합산)로
전년도(424억불) 대비 53억불 감소하였으나
‘13년도 5위권 이내에 속했던 스페인, 미국,
독일 모두 큰 감소폭을 보이며 지난 해
5위였던 독일을 앞질렀다.
 

‘14년 ENR 50대 기업에는 현대건설(14위),
삼성물산(16위), GS건설(26위), 대림산업(34위),
SK건설(42위), 대우건설(43위) 등이 올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진출 50주년을 맞는 올해,
누적 수주액 7,000억불 돌파와 함께
해외건설시장 세계 5위권 내에 진입한 것은
우리 해외건설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하면서, “시장의 패러다임과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화 및 첨단화시키고, 세계 전역으로
해외건설 시장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금융지원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디젤택시에 적합한 택시 구분기준 개선 중

[참고] 디젤택시에 적합한
택시 구분기준 개선 중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 중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5-08-27 11:25
 
정부는 디젤차량 엔진 다운사이징,
전기차 보급 등 자동차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량 크기로도
택시 차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 중*

* 입법예고(’15.4.8∼5.19) → 규제심사(5.29) →
  법제처 심사(7.2∼) → 개정완료(9월 중)

현재 문제되고 있는 SM5 디젤차량의 경우
차체는 중형 크기이나, 배기량이 1,461cc로
배기량 기준으로는 소형택시(1,600cc 미만)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있어

차량 크기로도 택시 차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택시 구분기준을 개선하여 SM5 디젤차량이
중형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는 사업용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충족한
EURO-6 디젤차량을 현재 개발 중에 있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 8.27 조간) >
탁상행정에 시동조차 못 거는 디젤택시
- 배기량 기준 요금체계 탓
‘SM5 D’ 소형택시 분류

리츠-물류분야 업무협약 체결, 리츠 다각화 발판 마련

리츠-물류분야 업무협약 체결,
리츠 다각화 발판 마련

- 물류부동산 투자활성화를 통해
  물류·리츠업계 동반성장을 도모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5-08-28 11:00



리츠업계와 물류업계가 손잡고
물류부동산 활성화와 물류-리츠 융·복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업무시설 투자에 편중됐던 리츠가 물류 등으로
다각화되면 수익성 제고와 위험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8일 오전
한국리츠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물류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ITs)분야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에는 국토부 권대철 토지정책관,
한국리츠협회 김관영 회장, 한국통합물류협회
박재억 회장이 참석하여 물류와 리츠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다짐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물류부동산 분야의 투자수요 파악 및 정보 공유,
▲ 리츠업계에 물류센터 등 현장투어 및
   투자 설명회 개최
▲ 물류분야에 리츠 및 부동산금융 관련 교육,
   세미나 등 개최,
▲ 새로운 수익 창출형 물류 리츠 발굴,
▲ 리츠-물류 연계 해외 비즈니스 모델 연구 등이다.

이번 협약은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으로
물류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의 장점을 활용하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물류부동산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최근 물류부동산 투자는 싱가포르 등
해외 부동산 전문투자사에서 주도하고 있어,
리츠를 통한 국내 자본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리츠의 물류분야 투자가 활성화되면,
① 리츠분야는, 그동안 업무시설(55%)에
편중되었던 리츠의 투자 자산을 물류분야로
다각화하여 부동산산업 전반의 위험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물류리츠 비율: ’13년 2.1% → ’14년 2.3% →
  ’15년2분기 3.1% → ’16년 5%(예상)
** 美리츠 총자산(1000조) 중 오피스(15%), 주택(13%),
   상가(21%), 헬스케어(9%), 물류(5%) 등

‘14년까지 물류에 투자하는 리츠는 5건에 불과하였으나,
’15년에는 7월 현재까지 7건(총사업비 4,127억원)이
인가되는 등 물류리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물류업계 정보공유를 통해 리츠의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물류업계는, 리츠를 활용하여 물류센터를
직접 이용할 물류기업들이 물류센터를 개발하는
투자자로서 참여 가능해지며, 매각 후
재임차(Sale & Lease back) 방식* 등을 통해
물류부동산의 유동화 가능성이 커지고,
리츠-물류 간 융복합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매각 후 재임차 : 기업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물류센터를 펀드 등에 매각 후 다시
그 물류센터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

국토부와 리츠협회, 물류협회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 가능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정부와 업계가 손잡고 물류와 리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물류부동산에 대한
자금조달은 원활해지도록 하고, 리츠분야의
수익성 제고와 위험분산을 위하여 투자자산
다각화를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5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957명 적발

'15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957명 적발

- 허위신고 등 489건, 증여 혐의 137건,
   과태료 총 23억원 부과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5-08-27 11:00
 

주요 적발사례
 
 
(토지 다운계약) 대전 유성구
토지(대지)2.5억원에 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1.8억원으로
낮게 신고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50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분양권 다운계약) 대구 중구 아파트
분양권을 3.5억원에 거래하였으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3.1억원으로
낮게 신고 분양권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1,117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자진신고에 따라 일부감경)
 
(상가 업계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상가를 2.8억원에 거래했으나,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6억원으로 높게 신고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680만원을 거래당사자에 각각 부과
 
(자료미제출) 부산 금정구
주택을 7,300만원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거래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미제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500만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89건(957명)을 적발하고,
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68건(7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4건(13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8건(52명)이었으며,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건(4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3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건(9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37건도 적발하였다.

이러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에
대하여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