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30일 일요일

‘양방향 실시간’ 연계로 공간기반행정이 확 달라집니다.

‘양방향 실시간’ 연계로
공간기반행정이 확 달라집니다.

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2015-08-30 11:00
 

이제 국민경제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공간정보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공간정보제공체계가
실시간 온라인 양방향체계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공분야에서 구축되고 있는 모든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센터로 일원화하고 누구나 쉽게
최신의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방향
실시간 연계체계로 개편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관련 인허가, 보상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수행 시 정보수요가 있을 때마다
각 개별 시스템에서 수집·연계함에 따라 동일한
정보의 시점관리나 변동관리가 어려웠다.

국토부 담당자는 ‘공간기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보인 연속지적도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 부동산 등의 정보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 취합되고는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기관의 갱신주기가
제각각 이었다’며 ‘앞으로 온라인 실시간
갱신체계가 적용이 되면 우선 온나라
부동산포털이나 브이월드를 통해 최신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 첨부1. 국가공간정보 연계 일원화를 통한 개선방향

이와 함께 ‘16년부터 누구나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한 곳에서 공공과 민간의 공간기반
 융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34개 기관,
89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84%이상이 온라인 연계를 희망하였고,
원하는 연계주기는 실시간연계 30%,
월·연 단위 연계가 각각 16%로 나타났다.

* 첨부2. 국가공간정보 연계 일원화 실태조사 결과

연계를 희망하는 공간정보는 연속지적도 50%,
행정경계도 40.6%등 으로 나타났고
조달청의 국유재산관리, 경찰청의 과학수사업무를
위한 부동산종합정보, 지자체 CCTV, 가로등
위치정보 등에 대한 정보도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15년말 까지 공간정보와 밀접도가
높은 시설물, 산지, 농지, 부동산 등
6종*의 시스템에 대해 실시간·양방향 연계구축을
추진하고, ’16년 부터 연차별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산지정보시스템(산림청),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조달청),
부동산 조사·산정시스템,
보상관리시스템(한국감정원),
HI-토지정보시스템(한국도로공사),
농지정보시스템(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양방향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공간정보가 제공되면
부동산, 교통상황 등 문자정보와 융합된 공간정보의
특성을 활용하여 제일 먼저 범죄, 산사태 등의
재난으로 부터 국민안전을 증진시키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5천㎡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5천㎡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뉴스테이법’ 시행령 입법예고…
  양질의 민간임대 활성화 기대


부서:주거복지기획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30 11:00
 
 
앞으로 도시지역의 5천㎡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이라 함)」 이 지난 8월 28일
제정·공포되고 12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8월 31일(월) 입법예고한다.

뉴스테이법의 공포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뉴스테이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세부기준, 토지 공급 기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게 된다.

뉴스테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매입임대는 1호이상 소유)했으나,
뉴스테이법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호 이상,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00호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규정*하였다.

*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사업자)
  택지 사용가능시기부터 4년
(민간임대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
준공검사 후 1년
(매매계약을 통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기업형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의 매매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간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임대주택은 2년, 매입임대주택은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 충족 필요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지원】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는
우량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치되,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공공이 50%이상 출자한 리츠 및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경쟁입찰·추첨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현재 공공택지의 10%를 공공 및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공택지의 5%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선공급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이하 “촉진지구”이라 함) 지정이 가능한
최소면적을 도시지역은 5천㎡ 이상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으로 하였다

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촉진지구 내 도시·건축 특례 및 토지공급】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및 학교·의료시설 건설 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료 전환 비율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간에 전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
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였다.

*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한 전환율을
적용 하도록 규정

시행령·시행규칙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간은
8.31일부터 10.12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혼다,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혼다,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 승용차 : CR-V 18,690대,
  이륜차 : CBR125R 등 11개 차종 2,442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8-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혼다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6년 5월 24일부터
2011년 3월 29일까지 사이에 제작된
CR-V 승용자동차 18,69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3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인플레이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인플레이터 : 에어백 내부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이륜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모터사이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퓨즈결함) CBR125R 등 10개 이륜자동차의 경우
메인퓨즈가 열손상으로 끊어져 엔진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11일까지 사이에 제작된
CBR125R 등 10개 차종 2,189대이다.

(연료장치 결함) CBR500R 이륜자동차의 경우
연료탱크 내부의 연료량 감지센서 결함으로
연료량 표시 오류 및 시동꺼짐 현상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5일부터 2015년 4월 1일까지
제작된 CBR500R 253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
(승용차 : 080-360-0505,
 이륜차 : 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 여성 감리원 출산·육아 불이익 없도록 개선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8-30 11:00
 
 
앞으로 신규 감리원은 초급 또는
중급 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여성 감리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감리원
교체건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마련해 8월 31일(월)부터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사항 》

① 신규감리원의 자격요건 개선

현행 신규감리원은 초급 또는 중금건설기술자로서
총 경력*이 4년 이하인 자로서,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고 전문감리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나이와
경력이 많은 자가 신규감리원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신규감리원 자격요건을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인
자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 분야별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②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의 확대

감리원의 입대·이민·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에서 제외되나, 여성감리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교체건수에 포함되어 현장에서
여성감리원의 배치를 기피하고 있어,
출산장려 및 여성고용창출을 위해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 감리자 입찰참여 시 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교체빈도(건수)를 평가

③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 개선

감리자의 부실벌점을 누계평균*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여러 현장을 감리하는
감리자가 대부분으로 누계평균 방식으로는
부실감리자에 대한 행정제재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감리자의 부실벌점을 평가할 경우,
최근 2년간의 벌점합계로 평가하여
감리자 선정 시 실질적으로 부실감리자가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근 2년간의 평균벌점(해당 반기에 동일 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 또는 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그 점검한 공사 또는 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

④ 비평가대상감리원 등 실명 기재 대상 확대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비평가대상감리원,
조경감리원 등은 등급만 표기하도록 하여
사업마다 감리원의 채용과 퇴사가 반복되어
감리원의 책임의식·소속감 부족으로
부실감리 발생이 우려되어, 감리원 배치 시
비평가대상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도 실명을 기입하게 하여
감리원의 소속감을 고취시켜 부실감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⑤ 토목감리원 경력인정 내용 및 비율 조정

모든 설비공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설비분야 감리원과 달리 토목분야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도로·택지조성공사에
한해 감리경력을 인정함에 따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토목분야 역시 모든 토목공사의 경력을 인정하고,
주택건설공사 외의 공사종류별 경력의
인정비율을 설비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원화하였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사항 》

① 유사직종 대체감리원의 범위 명확화

감리원이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해당 현장의 동급 이상 동일직종 또는
유사직종 감리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유사직종’에 대한 해석에 대한 혼선이 있어,
분야별 감리원이 현장 이탈 시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감리원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고,
총괄감리원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체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될 뿐만
아니라, 신규감리원·여성감리원 등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78, 팩스 044-201-5684)

2015년 7월말 전국 미분양 33,177호

7월말 전국 미분양 33,177호,
전월대비 891호 감소

- 준공후 미분양은 12,062호,
   전월대비 516호 감소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30 11: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금년 7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34,068호)대비 891호 감소한
총 33,177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4월 28,093호 → 15.5월 28,142호 →
    `15.6월 34,068호 → `15.7월 33,177호

준공후 미분양은 금년 7월말 현재
전월(12,578호)대비 516호 감소한
12,062호로 집계되었다.

* `15.4월 12,638호 → 15.5월 12,502호 →
   `15.6월 12,578호 → `15.6월 12,062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5,936호로,
전월(16,094호) 대비 158호 감소했으며,
지방도 17,241호로, 전월(17,974호) 대비
733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5.6월 9,774호 →
   ’15.7월 5,097호(수도권 2,023호, 지방 3,074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5.6월 3,848 →
   ’15.7월 5,988(수도권 2,181호, 지방 3,807호)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 및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 모두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85㎡ 초과는 전월(8,320호)대비
417호 감소한 7,903호로 나타났다.

85㎡ 이하는 전월(25,748호) 대비 474호 감소한
25,274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7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7월말 전국 미분양 33,177호,
전월대비 891호 감소

- 준공후 미분양은 12,062호,
  전월대비 516호 감소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30 11:00






2015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2015년 7월말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주택 현황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담당자:김선경
전화번호:044-201-3657   등록일:2015-08-27



Q1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은
무엇인가요? 
 
수도권내의 대규모개발사업,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축,
공업지역 지정, 종전대지 등이 있습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가
심의대상에 해당되나요? 
 
 ① 대규모개발사업
ㅇ 택지조성사업 : 100만㎡이상 심의 대상
ㅇ 공업용지조성사업 : 30만㎡이상 심의 대상
ㅇ 관광지조성사업 : 시설계획지구면적*
    10만㎡이상 심의 대상

* (시설계획지구) 사업지구 전체면적 중
  건축물, 기반시설 등 조성(개발)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의 면적

ㅇ 도시개발 및 지역종합개발사업 :
    100만㎡이상 심의 대상

②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ㅇ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지역종합
    개발사업 : 도시지역 10만㎡이상,
    비도시지역 10만㎡ ~ 50만㎡ 심의대상
ㅇ 공업용지조성사업 : 3만㎡ ~ 6만㎡ 심의대상
ㅇ 관광지조성사업 : 시설계획지구면적
    3만㎡이상 심의 대상

③ 인구집중유발시설
ㅇ 공공청사 : 건축물 연면적 1천㎡이상
    공공청사의 신·증축, 용도변경시 심의 대상
ㅇ 업무용 건축물(25천㎡), 판매용 건축물(15천㎡),
    연수시설(3만㎡)의 신·증축, 용도변경시 심의대상
ㅇ 학교 : 권역별 신설, 이전시 행위제한
    또는 심의대상, 대학 총량

④ 기타 사업
ㅇ 공업지역 지정 :
    과밀억제권역에서 심의후 대체지정만 가능

* 성장관리권역 30만㎡ 이상 심의 후
   신규지정 가능(수도권정비계획)

ㅇ 종전대지 : 1만㎡(공업지역 2만㎡) 이상인
    종전의 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증설시 심의 대상



수도권정비계획의 역할

수도권정비계획의 역할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담당자:김선경
전화번호:044-201-3657    등록일:2015-08-27



Q1 수도권정비계획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정비계획법」제4조 등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없습니다.

Q2 현재 수도권정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제4차 국토종합 수정계획(‘06~’20) 등
상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06. 7. 25.)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공간적 범위) 서울·경기·인천 전역,

   (계획기간) 2006년 ~ 2020년(15년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기본계획 변경 고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기본계획 변경 고시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김홍순
전화번호:044-201-3965     등록일:2015-08-28     
고시 제2015-606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기본계획 변경 고시 번호 채번을 붙임과
같이 요청합니다.



[차관동정] 여형구 2차관, “카셰어링 활성화 적극 지원”

[차관동정] 여형구 2차관,
“카셰어링 활성화 적극 지원”

- 쏘카(카셰어링 업체) 영업소 및
  차고지 현장 방문,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현장 확인 및 건의사항 수렴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8-29 09:00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9일(토) 오전,
공유경제의 대표사례인 카셰어링 전문업체
(군포시 금정동 쏘카 영업소)를 방문 점검한 뒤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차관은 이날 영업소 현장과 차고지 및
주차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하였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시간(10분, 30분)만큼 차량을 예약하고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로, ‘11년 국내 서비스 이후
매년 2배 이상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여형구 차관은 “카셰어링은
1대당 7~17대의 승용차 대체효과가 있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서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이 혼잡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업계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업계는 무인으로 대여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고지 등록기준과
사무실 확보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여형구 차관은 “규제현장을 확인한 만큼,
영업소의 사무실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예약소에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영업소 차고지를
해당 주차면수만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015. 8. 29.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