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3일 목요일

스마트도시 기술, 화재 등 재난 시 119의 “눈” 이 된다.

스마트도시 기술, 화재 등
재난 시 119의 “눈” 이 된다.

- 국토부, U-City센터의 영상 및
  교통정보를 국민안전처 119에 제공키로

부서:도시재생과    등록일:2015-09-03 12:00
 
 
(사례1) 화재 등 긴급한 인명구조나
구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119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어 정확한 상황파악에 한계
 
(사례2) 교통정체와 사고현장 주변의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구급차가
현장에 진입하는데 상당한 시간 경과
 
- 앞으로는 스마트도시 기술로 설치된
U-City 센터가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이나
교통정보 등을 119종합상황실에 제공하여,
상황에 맞는 현장대응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됨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9.4일(금)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을 위한 119 긴급출동 시에
첨단 유비쿼터스 도시(이하 “U-City")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U-City 통합운영센터*
(이하 “U-City센터”)와 지방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U-City센터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이하 “CCTV”) 영상정보, 교통 상황정보 등을
제공하여 119 출동차량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 (U-City 통합운영센터)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 단위의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

그동안 화재나 위급한 사고, 응급환자 발생으로
시민들이 119에 신고를 하면 소방대원은
신고자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고, 출동 후 교통흐름이나
현장의 상황을 미리 알 수 없었으나,
앞으로 전국 169개의 U-City센터에서 제공하는
CCTV 영상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출동과
상황에 맞는 대응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
재난대응·긴급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전국 시스템 연계 시 119센터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29만대(‘14년 말 기준) 이상의
CCTV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119종합상황실에 신고된 사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과 관련된
급박한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출동 소방대원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지원에 한정된다.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또한 양 부처는 119 종합상황실에서 요청할 경우
U-City센터에서 이면도로의 폭, 위험시설물 현황정보,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재난·안전·질병 등 정보공유로 재난안전상황에도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금년 9월부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양시,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윤성원 도시정책관은 “이번 업무협력은
지난 7월 경찰청 112센터에 이은
두 번째 연계사업으로, 한마디로 119 업무수행에
‘눈(CCTV)’이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교통·환경·에너지·복지·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U-City 인프라와 기술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안전처 이창화 소방장비항공과장은
“U-City센터에서 제공하는 CCTV 영상정보는
재난현장으로의 신속한 출동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원격지휘 활동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화물 위탁증 미발급, 과적화물 주선하면?..최대 허가취소

화물 위탁증 미발급,
과적화물 주선하면?..최대 허가취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9-03 11:00
 
 
 
앞으로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과적화물을 주선한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최대 허가취소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위ㆍ수탁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9.4~10.14, 40일간)한다고 밝혔다.
화물시장 내 과적을 근절하고 불공정
위ㆍ수탁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적화물 관련 처분 기준) 과적의 실질 책임자
파악을 위해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발
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3회에 걸쳐
발급*하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 화물위탁증 없이도 책임여부를 확인가능
(이사화물 운송, 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하거나
위탁증 발급이 불가능(중개화물)한 경우
발급 예외 인정
 ** 1차/2차 - 사업정지(운송사업자는
   과징금 60/120만 원
(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 마련)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ㆍ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ㆍ수탁계약서 계약 내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조사
7일전 사전통보토록 함

(위ㆍ수탁차주 임시허가 절차 마련)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ㆍ수탁차주에게
위ㆍ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운송사업자 소재지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토록 함
(임시허가대장은 별도 관리)

(유가보조금 기준 마련)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운송사업자(직영), 운송가맹사업자(직영),
위ㆍ수탁차주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 구매, 유류사용량 과다 산정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

* 현재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부 고시)」 에 규정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 신설

* 탑재장비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실습(60분) 추가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8, 4027, 팩스 044-201-5601)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1년, 비리 신문고로 자리잡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1년,
비리 신문고로 자리잡다.

-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4건,
  시정조치 29건 등 312건 처리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9-03 11:00








평택서부복지타운 건립공사 보상계획 공고 알림

1. 사 업 명 : 서부복지타운 건립공사
2. 공고방법
- 안중출장소, 안중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 전국보급일간신문 공고
- 개별통지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150903 평택(복정) 보상계획 공고문.hwp
150903 평택(복정)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hwp









강원 11개 이전공공기관, 9월 8일 합동채용설명회

강원 11개 이전공공기관,
9월 8일 합동채용설명회

- ①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대
- ② 8개 이전기관 NCS기반 채용방법으로 채용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5-09-03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9월8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정의관(대강당)에서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 대구·경북(3.19.), 울산(3.31.), 광주·전남(4.29.),
   부산(5.27.), 전북(6.4.)

이번 행사는 강원혁신도시 이전 11개 공공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방법 소개, 공공기관들이 신입사원 채용요강
설명 및 지역출신 선배들의 사례 발표 등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강원지역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아울러, 채용상담부스를 설치하여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취업준비생들과
1:1로 취업상담도 진행(10:00~17:30)하며,
각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면접도 시연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강원 합동채용설명회에 참여하는
이전공공기관 11개 중 8개 기관이 과도한
스펙(Over Spec)위주의 선발을 피하고,
해당 기관이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중심으로
채용할 계획이어서 취업 준비생들의 대비가
요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강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착수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착수
- 접근성이 좋은 김포공항 내에 건립,
  ‘18년 말 개관 예정

부서:항공정책과   등록일:2015-09-03 06:00




항공산업의 역사와 유물을 체계적 전시,
홍보하는 국내 최초의 국립 박물관
 
교육 및 체험이 가능한 특화 시설로,
비행원리 체험와 공항, 항공사 등
실제 산업현장과 연계한 교육부 꿈길
프로그램 등 직업체험 시설로 기능
 
국민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
학생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항공안전 체험 교육장으로도 역할
 
무인항공기 개발 등 항공산업의
발전상도 전시, 국민에게 미래 지향적인
우리 항공산업의 비전을 제시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와 위상을 홍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교육·체험시설이 될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3년 ‘건립 기획 연구’를 시작으로 추진되어
금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다음 달부터 설계공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건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00여년의 항공역사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이사국인
항공강국이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전시·관리하고 대내외로 홍보할 시설이 없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항공직업체험이 가능하도록
항공산업 현장과 밀접한 김포공항 내
건립될 예정으로 대지면적 15,000㎡에
지상 3층 지하1층의 연면적 17,938㎡ 규모로
국비 934억원이 투입되어 2018년말 개관될
예정이다.

국립항공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박물관이 아닌,
전시기능과 교육 및 체험기능을 통합하여
이용객들과 상호 교감이 가능한 특화시설로
추진하게 된다.

(항공원리 및 역사) 하늘을 향한
인류의 끝없는 도전을 주제로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항공과학의
기초와 비행의 원리를 전시한다.

(항공산업) 국내외 주요공항과 항공사,
우리나라 항공기 제작산업 현황 뿐만 아니라
조종사, 승무원 등 항공업무를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공항 활주로, 항공사 등
박물관과 인접한 실제 산업현장과 연계한
교육부 꿈길 항공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항공을 향한 꿈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한다.

(항공안전체험) 특히,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생 및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항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국민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게
된다.

(항공미래) 또한 무인항공기 개발,
미래 공항기술 개발 등 우리 항공산업의
미래 발전상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국가경제 견인을 위한 항공산업의 비전도
제시한다.

이 외에도, 김포공항 활주로가 내려다보이는
항공기 이착륙 모습 조망이 가능한 전망대와
항공박물관내 항공 관련 각종 전시,
문화행사 등을 통해 국민들이 항공을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도
기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국립항공박물관이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와 위상, 미래를
제시하고 청소년들에게 항공산업을 향한
꿈과 희망, 도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건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첫 시범사업 본격 착수!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첫 시범사업 본격 착수!

- 화성동탄2지구 A5·A6BL,
   대우건설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96억 원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교차보전 효과 기대
- '15.9월 공동사업 협약체결,
   11월 착공, 12월 분양 예정


부서:공공주택관리과   등록일:2015-09-02 11:00
 
 
화성동탄2 신도시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하는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이하 LH)는 지난 8.27일 열린
동탄2지구 A5·A6 블록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결과를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지구에는 지난 6.5일 공모 및
7.22일 재공모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하였고, 최종 심사결과
총점 1,100점 중 1,054점을 얻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컨소시엄 : ㈜대우건설(65%),
  계룡건설산업(20%), 대우조선해양건설(15%)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LH와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여건 조성과
효율적인 역할분담 및 사업구조,
공공분양주택의 수익에 대한 공공성 확보 등
논의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4차례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공모지침을 확정한 바 있다.

패키지형 사업은 LH와 민간이 분양 및
임대주택에 대한 공동건설사업자로서,
LH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공사비를
자체 조달하여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 손실분을 분양주택
수익으로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임대주택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민간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한 주택의 품질 향상과
LH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총 교차보전액 96억 원 : 공공분양수익
   81억 원 + 임대주택 절감액 15억 원

또한, 금번 공모지침에는 중견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대기업
참여의 편중을 보완하고 중견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LH는 9월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12월말에는 주택 분양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연진 공공주택관리과장은
“금번의 패키지형 시범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사업진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내년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 혁신도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청사 개청

대구 혁신도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청사 개청

- 한국정보화진흥원, 9번째 이전완료 기관 …
  2016년까지 11개 기관 이전

부서:투자유치지원과    등록일:2015-09-01 16:00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1일(화) 16시,
대구 신서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유승민 국회의원, 김연창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987년 한국전산원을
개원한 이래로 국가정보화 추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정보격차 해소,
전자정부 구현 등을 추진해 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기술 전문기관이다.

대구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
(부지면적 26,488㎡, 건축연면적 18,601㎡)로
2013년 11월 착공하여, 2015년 7월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대구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확산 경험이
많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자리 잡음으로써
국가 전반의 전통산업 고도화와 융복합 확산이
촉진될 것” 이라고 말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대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와 문화
중심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 신서 혁신도시는 421.6만㎡ 면적에
총 11개 기관 3,306명이 이전 하며,
정주 계획인구 22,320명을 목표로 2016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이전으로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대구 신서 혁신도시에는
9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중앙교육연수원, 한국장학재단이 이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5월 대구광역시, 동구청,
대구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 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정주여건 현장점검* 및 산학연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과 연계 버스노선 개편 작업 추진,
공동어린이집 건립 희망시 협의체 구성 등
설립전반 컨설팅 지원, 일시적 유치원 수용인원
부족현상(‘16년도)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촉구(초등시설, 인근 시설 활용 등) 등

부산, 혁신도시 이전 “중간성적표 최고”

부산, 혁신도시 이전 “중간성적표 최고”
- 공공기관 75% 이전, 지방세수 2천억 늘어…
   혁신도시 주민수 8만명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5-09-01 11:00
 
 
 
8월말 현재 부산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율과 계획대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민들이 평소
혁신도시에 대해 궁금해 하던 혁신도시
건설통계를 발표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세종 ·충남을 제외한
전국 10개 광역시·도에 1개씩 건설 중이며,
’15.8월말 현재 115개 이전공공기관 중
86개(75%)가 이전했고, 30,006명의
공공기관 직원이 이주하였다.

* 전체 지방이전 공공기관(154개) =
   혁신도시(115개) + 세종·개별이전(39개)

(공공기관 이전현황)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이전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과 전북이 92%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25%로 가장 낮았다.

부산은 BIFC(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하는
기관이 많고, 전북은 수원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4개)이 동시에 이전함에 따라
이전률이 높았고, 제주도는 금년 10월에
본격적으로 이전 될 예정이다.

(혁신도시 인구) ‘12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혁신도시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여
10개 혁신도시에 총 78,973명(’30년 계획목표
27만 명 대비 29%)이 거주하고 있다.

대도심 인근에 위치한 부산(대현지구)는
계획인구를 초과하였고, 기존 도심과 떨어져
있는 충북혁신도시가 계획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부산은 직원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하는 등
부산시의 파격지원이 큰 효과가 있었으며,
충북은 수도권과 출퇴근이 가능하여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아 유입 인구가 적었다는 것이
이유로 추정된다.

(가족동반 이주율)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24.9%로 조사되었다.

가족동반 이주율은 혁신도시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동반이주의 가장 큰 변수는
배우자 직업과 자녀학업 문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인재 채용률) ‘12년 2.8%에 불과했던
이전기관들의 이전지역 인재* 채용률이
금년에는 11.9%로 대폭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지방대학이 많은
부산이 22.6%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도가 가장 낮았다.

(정주여건) 아파트는 전체 87,921호 중
31,949호가 입주하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가장 낮았다.

(지방세수) 지방세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었던
‘14년도 지방세 수입은 1,976억 원으로
전년대비 4배 증가하였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혁신도시 주민수가 약 8만 명이 증가했고,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취업률도 약 12%로 늘었으며,
지방세수 역시 약 2천억 원이 증가하였다.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 되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기업체 유치가
활발해지면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 허용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 허용
-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9-01 10: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9.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우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15.5월 공포, 박성호의원)에 따라
면적제한(85㎡) 없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다가구주택 개념을 정의하였다
(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

* (기존) 예외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 가능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면적제한 없이 등록 가능

시행령은 「임대주택법」 상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하여
기존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 등록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
① 주택 층수(지하층 제외) 3개층 이하,
②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③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

②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또한,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러 호인 점을
감안하여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외에도 이번 시행령안은 일본식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임대주택 공동관리 요건과 관련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반영하였다.

* (일본식 용어 순화) 총불입금 → 총납입금
(공동관리 요건) 동일 지자체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 포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