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119의 “눈” 이 된다.
- 국토부, U-City센터의 영상 및
교통정보를 국민안전처 119에 제공키로
부서:도시재생과 등록일:2015-09-03 12:00
◈
(사례1)
화재 등 긴급한
인명구조나
구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119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어 정확한 상황파악에 한계
◈
(사례2)
교통정체와 사고현장
주변의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구급차가
현장에 진입하는데 상당한 시간 경과
-
앞으로는 스마트도시
기술로 설치된
U-City
센터가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이나
교통정보 등을 119종합상황실에 제공하여,
상황에 맞는 현장대응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됨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9.4일(금)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을 위한 119 긴급출동 시에
첨단
유비쿼터스 도시(이하 “U-City")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U-City 통합운영센터*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U-City 통합운영센터*
(이하
“U-City센터”)와 지방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U-City센터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이하
“CCTV”) 영상정보, 교통 상황정보 등을
제공하여
119 출동차량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 (U-City 통합운영센터)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 단위의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
그동안 화재나 위급한 사고, 응급환자 발생으로
그동안 화재나 위급한 사고, 응급환자 발생으로
시민들이
119에 신고를 하면 소방대원은
신고자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고, 출동 후 교통흐름이나
현장의
상황을 미리 알 수 없었으나,
앞으로
전국 169개의 U-City센터에서 제공하는
CCTV
영상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출동과
상황에
맞는 대응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
재난대응·긴급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전국 시스템 연계 시 119센터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29만대(‘14년 말 기준) 이상의
CCTV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119종합상황실에
신고된 사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과 관련된
급박한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출동 소방대원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지원에 한정된다.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또한 양 부처는 119 종합상황실에서 요청할 경우
또한 양 부처는 119 종합상황실에서 요청할 경우
U-City센터에서
이면도로의 폭, 위험시설물 현황정보,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재난·안전·질병
등 정보공유로 재난안전상황에도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금년
9월부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양시,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윤성원 도시정책관은 “이번 업무협력은
국토부 윤성원 도시정책관은 “이번 업무협력은
지난
7월 경찰청 112센터에 이은
두
번째 연계사업으로, 한마디로 119 업무수행에
‘눈(CCTV)’이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교통·환경·에너지·복지·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U-City 인프라와 기술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안전처 이창화 소방장비항공과장은
국민안전처 이창화 소방장비항공과장은
“U-City센터에서
제공하는 CCTV 영상정보는
재난현장으로의
신속한 출동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원격지휘 활동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