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6일 일요일

국민주택기금 지원중지.폐지된 자금

국민주택기금 지원중지.폐지된 자금

29) 지원 중지․폐지된 자금
29-1) 전세금차액자금 <'01.3.11 폐지>

29-2) 표준화자재 생산설비자금

 <'04. 1. 1 폐지>

29-3) 부도사업장 정상화촉진자금

 <'05. 1. 1 중지>

29-4) 리모델링사업자금 <'05. 1. 1 중지>


29-5) 전세금반환자금 <'06. 1. 1 중지>


29-6) 개발이주자전세자금

 <'07. 1. 1 지원중단>

29-7) 대지조성자금 <'08. 9.16 지원중단>


29-8) 노후위험주택재건축자금

 <'08.10. 2 지원중단>

29-9) 농어촌주택개량자금

 <'10년부터 농림부 유사사업으로 통합>

29-10) 주택재개발조합원 전세자금

 <'08.12.8중단>

29-11) 도시재정비자금


29-12)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기존주택) <'11.4.11 중단>

29-13)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13. 12. 31 중단>

29-14) 근로자․서민주택 중도금자금

 <'13. 12. 31 중단>

29-15) 생애최초주택 구입(중도금)자금

 <'13.12.31 중단>

29-16)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14.12.31중단>
29-17)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14.12.31중단>


29-18) 주거약자 건설자금 <'15.5.14중단>


29-19) 주거약자 개량자금 <'15.5.14중단>

국민주택채권 개요

국민주택채권 개요




제1종국민주택채권 개요






제2종 국민주택채권 개요




제3종 국민주택채권(2006년 2월 폐지)

국민주택기금 조성 개요

국민주택기금 주요 조성재원

국민주택기금 재원 현황

국민주택기금 재원별 법적 근거




국민주택기금 조성자금 도입절차


[참고] 뉴스테이 1호 인천도화, 평균 청약 경쟁률 5.5:1 기록 연내에 6천호 입주자 모집 차질 없이 추진

[참고] 뉴스테이 1호 인천도화,
평균 청약 경쟁률 5.5:1 기록
연내에 6천호 입주자 모집 차질 없이 추진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9-05 19:41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뉴스테이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도화 5/6-1LB 2,105세대의 청약을
9.4~5일 이틀간 접수한 결과,
평균 청약경쟁률 5.5:1(11,258명 청약)로
마감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의 분양주택·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뉴스테이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1년간 인천시 분양주택 평균 청약률 2.6:1(금융결제원)
* 인천지역은 최근 1년간 임대주택 분양이 없었고,
  9.3(목) 청약 마감한 도화 6-2BL 공공임대리츠는 1.09:1,
  ('14.7월) 서창 2 공공임대는 1.55:1 기록

추첨결과는 9.11일, www.daelim-apt.co.kr
(대림산업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18.2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인천도화를 통해 뉴스테이에 대한
큰 호응과 수요를 확인한 만큼 뉴스테이를
조기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 대림, 수원 권선, 위례, 화성 동탄2 등
연내에 추가 4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15년 총 6천호)하고, 내년 공급물량을
2만호로 확대하는 등 뉴스테이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월) 대림 293호, 권선 2400호 (11월)위례 360호
  (12월) 동탄2 1,135호

경기도, 산단심의에 경관심의절차 통합. 산단승인 최소 3개월 단축

도, 산단심의에 경관심의절차 통합.
산단승인 최소 3개월 단축

○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개정에
    따라 산담심의위원에 경관위원 추가 위촉.
    오는 17일 첫 통합심의 개최 예정(전국 최초)
○ 도, 건의로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

    산업단지 승인 3개월이상 단축 기대




경기도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경관위원을 추가로 위촉,
오는 17일 첫 통합심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는 지난 달 11일 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내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은
산업단지 조성시 별도로 심의를 실시하던
경관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경미한 계획 변경 시 주민공람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지만 지난해 2월 경관법이
시행되면서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나
신규 조성 시 경관심의를 별도로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승인기간이
2~3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많았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9월 산업단지 심의 시
경관위원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해, 이번 개정을 이끌어 냈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는
현재 30명의 위원이 있으며 이번에 경관위원
2명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개정이후
경관위원회를 통합한 것은 도가 전국 최초다.

최진원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통합 심의가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최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경기도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96
입력일 : 2015-09-03 오전 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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