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분야 예산 32조원 투입으로
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09-09 14:00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청은 9.9(수) 합동으로
2016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 중 하나인
「경제혁신 분야 예산안」을 브리핑 한다.
*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미래부 등 4개
부처·청의 경제혁신 관련 예산은
① 성장동력 창출 6.3조원,
② 수출ㆍ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 7.8조원,
③ 지역경제 활성화 17.9조원 등
총 32조원 규모로서「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1. 성장동력 창출
(‘15) 6조
1,233억원 → (’16안) 6조 2,955억원
<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 >
(‘15) 1조 1,790억원 → (’16안) 1조 2,883억원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허브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뿌리 내리고, 글로벌 혁신 기능이 부가된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올해 연말에 착공되는 등
혁신생태계가 고도화된다.
발굴된 아이디어와 기술이 조속히 사업화로
이어지고,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TIPS 등 관련 정책·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용할 계획이다.
< R&D 성과 제고
>
(‘15) 4조 9,443억원 → (’16안) 5조 72억원
신지식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유망분야 원천기술 개발, 첨단 ICT기술과
타 분야를 융합하는 실증 프로젝트 확대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2. 수출·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
(‘15) 6조 9,333억원 → (’16안) 7조 7,888억원
< 수출활력 제고
>
(‘15) 4,410억원 → (’16안) 4,770억원
수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인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출 품목·지역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15) 5조 158억원 → (’16안) 5조 5,807억원
노후한
산업단지가 대학·기업연구소와
연계하여 인력 양성, 고용, R&D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혁신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사다리를
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및
내수 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 신산업 창출 지원 >
(‘15) 1조 4,765억원 → (’16안) 1조 7,311억원
19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제조업에 I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및 에너지 비용절감·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3. 지역경제 활성화
(‘15) 19조 1,658억원→(’16안)
17조 9,463억원
< 지역 산업기반시설 구축 >
(‘15) 17조 4,629억원 → (’16안) 16조 3,068억원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도로, 철도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오래된 산단의 신속한 재생을
지원하며, 신규조성
산단은 기반시설을
적기 공급할 계획이다.
< 지역 맞춤형 투자 >
(‘15) 1조 7,029억원 → (’16안) 1조 6,395억원
낙후지역이 스스로 발전을 주도하도록
투자선도지구지정 및 지역수요맞춤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도시재생 및 생활교통
개선을 통해 성장지체 지역의 발전동력을
되살리고자 한다.
시·도별 주력산업 및 시·도간 협력산업에
첨단 융복합 기술의 접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첨부파일]
150909(14시부터) 경제혁신 분야 예산 32조원 투입으로 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정부합동브리핑).hwp
2015년 9월 9일 수요일
2015년 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9.4만 건
'15.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9.4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3.2% 증가
- 8월 누계기준으로는 81.6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0.1%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09 11:00
[첨부파일]
전국 9.4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3.2% 증가
- 8월 누계기준으로는 81.6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0.1%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09 11:00
[첨부파일]
제값 안주는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뿌리 뽑는다!
제값 안주는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뿌리 뽑는다!
- 공사비 부당 삭감, 과업 전가,
부당특약 등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발굴·개선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09-09 11:00
* 해당 공공기관, 건협, 국토연, 건산연 등
불공정관행 뿌리 뽑는다!
- 공사비 부당 삭감, 과업 전가,
부당특약 등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발굴·개선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09-09 11:00
◈ 주요 불공정 사례
① (공사비 부당 삭감) 계약법령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시,
공사비를 상호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지침을 통해 계약법령과 달리
시공사에게 불리하게 계약단가
조정(약 10% 삭감)
② (추가 비용 미지급) 발주기관이
지급해야 할 터널공사 가적치장 운영비용,
공사장 안전관리 비용 등 필수적인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모두 전가
용역계약 종료후, 또는 용역 중지기간에도
대가 없이 추가 업무 지시
③ (발주처 과업의 부당 전가) 공사 관련
모든 민원처리 책임, 사업 인허가 비용 등
발주처의 과업을 시공사에게 일방 전가하고,
지질조사·문화재 지표조사 등 필수적인
기본조사를 시공사가 수행토록 부당특약 운영
④ (계약상대자의 권리 제한) 일부
공공기관은 계약내용 변경 청구(클레임),
소송 제기 등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하자보수기간을
과도하게 장기 운영
|
앞으로 위와 같은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앞으로 위와 같은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계약관행이
모두 근절되고, 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부당한
내부지침, 특약 등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이에 따라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시장 관행이 구축되고, 하도급자 상생은 물론,
부실시공 방지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요 건설공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사례를 폭넓게
수집하고, 해당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해당 공공기관, 건협, 국토연, 건산연 등
「불공정관행 개선 TF」 운영성과(‘15.3~)
1. 추진배경
건설산업은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1. 추진배경
건설산업은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각종 불공정 관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는 실질적인 공사비 누수를 야기하여
부실 시공과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가장 문제가 컸던 원-하도급자 간의
그동안 가장 문제가 컸던 원-하도급자 간의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관행은 아직까지 관심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발주자가 시공사에 전가한 부담은
특히, 발주자가 시공사에 전가한 부담은
하도급단계로 다시 전가될 수 밖에 없어
“발주자의 불공정관행 근절”은 하도급자,
근로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
요한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 이에 국토부는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관행과
☞ 이에 국토부는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관행과
함께 불합리한 민간계약 사례도 폭넓게 수집하여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9-09 11:00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지정, 재개발사업
*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20% 이상,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
③ 조합설립 동의서 재사용 기간 및 방법 등 규정
조합설립 동의서를 재사용 하려는 경우,
* 면적 변경이 10% 미만이고, 사업비 증가가 10% 미만일 것
또한 동의자의 동의서 재사용에 대한
최대 500%까지 확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9-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 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정비사업 동의 철회기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5년 9월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9.2 대책」 후속조치로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9.2 대책」 후속조치로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방안 추진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을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범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고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개발이 어려웠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지자체·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대부분 구역이 수익성이
낮아 장기 정체·지연 중(LH 사업장 25개 중 21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 및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경우,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이 경우,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줄이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정비사업 동의에 대한 철회기간 제한
현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2) 정비사업 동의에 대한 철회기간 제한
현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였으나, 동의자가 동의의사를
자주 번복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앞으로는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앞으로는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철회기간(30일) 제한 규정을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다른 동의*에도 확대 적용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지정, 재개발사업
공동시행자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취소,
주민대표회의 구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정비구역 해제 신청 등(법 제17조제1항)
2. 9.1 공포된 「개정 도시정비법」 에서
2. 9.1 공포된 「개정 도시정비법」 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①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지원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시
①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지원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시
복합적인 개발허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정비계획에 반영할 기업형임대주택 관련 사항*도
마련하였다.
*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20% 이상,
임대기간 8년 이상
*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건축물 배치 계획 등
② 정비구역 직권해제시 비용 지원 대상 규정
정비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② 정비구역 직권해제시 비용 지원 대상 규정
정비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을
일부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다.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
③ 조합설립 동의서 재사용 기간 및 방법 등 규정
조합설립 동의서를 재사용 하려는 경우,
조합의 조속한 정상화와 동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설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3년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기존 정비사업과 신규 정비사업의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면적 변경이 10% 미만이고, 사업비 증가가 10% 미만일 것
또한 동의자의 동의서 재사용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단순 조합설립변경 시에는 60일,
조합 해산 후 재인가 시에는 90일 이상 두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 중 「9.2 대책」 후속 조치는
이번 개정안 중 「9.2 대책」 후속 조치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일인 ‘16. 3. 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이번에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불편 개선과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남2지구는 아직도 정중동(靜中動)
향남2지구는 아직도 입주자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지요.
부영9차, 부영10차, 부영11차와
부영3차, 향남모아엘가, LH1차와 LH2차아파트
입주가 벌써 시작되었는데도요.
시간이 많은것을 해결해주겠지만
지금의 속도라면 향남2지구가
성숙기에 접어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많이 보이지 않지요.
부영9차, 부영10차, 부영11차와
부영3차, 향남모아엘가, LH1차와 LH2차아파트
입주가 벌써 시작되었는데도요.
시간이 많은것을 해결해주겠지만
지금의 속도라면 향남2지구가
성숙기에 접어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변화를 느낄 수 있나요.
향남2지구를 오랬동안 보지 않다고 보는 분들,
향남2지구를 처음으로 보는 분들이라면
향남2지구의 변화가 놀랍겠지만
늘상 봐왔던 분들에게는 변화를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려분들이 보는 향남2지구의 변화는
어떤까요.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를 처음으로 보는 분들이라면
향남2지구의 변화가 놀랍겠지만
늘상 봐왔던 분들에게는 변화를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려분들이 보는 향남2지구의 변화는
어떤까요.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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