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원주, 울주, 순창, 영천 등 4곳이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선정

원주·울주·순창·영천 등 4곳
투자선도 시범지구로 선정

- 약 4,18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 기대

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15-09-15 11:00



원주, 울주, 순창, 영천 등 4곳이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역세권과 산업단지, 관광지 등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5년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로 강원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
울산 울주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전북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경북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등
총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15.1.1일 신규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조세감면(발전촉진형),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발전촉진형)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인허가 의제(임대전용 산단,
관광특구, 문화산업지구 지정) 등 선택적용
** 투자선도지구는
점육성형과 발전촉진형으로 구분,
발전촉진형은 성장촉진지역
70개 시·도를 대상으로 선정

특히, 투자선도지구는 외형 위주의 새로운
거점개발이라기 보다는 규제완화, 재정지원,
인센티브 등 패키지 지원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와 같은 주변 거점과의 연계발전,
지역 특화산업 등 다양한 S/W 정책의 융복합
등을 통해 지역에 창조경제 효과를
적극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시범지구 공모에는 10개 시·도에서
총 32개의 사업을 신청하여(경쟁률 8:1) 신규로
도입된 투자선도지구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열의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 및
발표회를 거쳐 총 4개소를 시범지구로
최종 선정하였다.

향후 시·도지사가 시범지구별로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에 제출하면, 국토부장관은
‘지역개발지원법’ 절차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6년 초부터 해당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역세권,
관광지 등 다양한 유형의 창의적인 지역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거점육성형 시범지구로는 강원도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선정되었다.

강원도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는 중앙선 복선화와
’18년 남원주역사 준공에 맞춰 원주시
남부권역을 체계적·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LH 등과 협력하여 상업·주거시설,
복합환승터미널, 활력광장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인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의 혁신·기업도시,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한 창업·벤처지구도 조성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확정으로
지역에 교부된 원전특별지원금을 활용하여,
에너지융합산업단지를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동 지구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와의 연계,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지역내 주요 혁신기관과의
클러스터 형성 등을 통해 동남권 원자력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발전촉진형 시범지구로는 전북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과 경북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사업이 선정되었다.

전라북도의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는 세계적 장류 메카로서의
브랜드 구축과 장류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발효산업과 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기 운영중인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장류연구기반시설 등과 연계하여 발효테라피센터,
발효슬로시티 파크, 발효 미생물종자원,
기업문화연수원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한다.

경상북도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는 대규모 군사시설로 단절되었던
영천시 남부권역에 항공·군수·ICT 등 도시형
첨단산업과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여 첨단산업·
물류 중심 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군사시설 이전적지 개발로 그간 지역주민의
염원이었던 기형적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형렬 국토정책관은
“금번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공모에
지자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역개발사업이
다수 신청되었으며, 이 중 우수한 모델에 대해서는
지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타 지자체에 적극
확산하여 지자체 창조거점 육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계획으로, 금번 시범지구의 성공적
선정을 토대로 ’17년까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국제선 지연 절반 中노선 차지, 국내선에도 악영향” 보도 관련

[참고] “국제선 지연 절반 中노선 차지,
국내선에도 악영향” 보도 관련

부서:항공관제과    등록일:2015-09-14 18:54




최근 인천공항의 항공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첨두시간대 중국방향 항공로에 일부 혼잡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임

다만, ‘14년 기준 전체 지연사유 중
항공로 혼잡으로 인한 지연은 25% 수준이고,
중국방향 지연은 대부분 중국내 공항(베이징 등)의
항공교통량, 기상악화 등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음

우리부는 중국방향 항공로 혼잡 해소를 위해
정례적으로 「한·중 항공관제협력회의」를 통해
중국내 항공로 신설 및 우회 경로개발 등
지연 최소화방안을 중국 측과 지속 협의하고 있음
< 보도내용 (연합뉴스, 9.14일자) >
중국노선과 이에 따른 국내선까지
지연운항이 빈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
 
- 우리나라 국제선 지연의 절반을
중국노선이 차지(국토위 이노근위원 자료 인용)

[참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확대, 올해 역대 최대 수준 공급

[참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확대,
올해 역대 최대 수준 공급

- ‘전세난 심화되는데 공공임대
   갈수록 줄어’ 보도 관련

부서: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5-09-16 17:46



(1)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관련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체감하고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 지도록 4.1대책(’13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기존 승인에서
준공(입주)기준으로 변경하고 물량 확대를
추진 중

이에 따라, 올해 12만호로 역대 최대 수준을
공급하는 등 이번 정부내(’13∼’17년)내
총 52.7만호로 공급(준공 기준)을 추진
* (준공기준) 참여정부 39만호, MB정부 46만호 공급

또한, 사업승인 물량도 지속적인 공공임대
공급을 위해 미착공 물량을 우선 활용하고,
신규 승인 물량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

(2) 공공주택 용지 매각 관련

① 과도한 사업승인에 따른 미착공
물량 해소 필요 (’14년말 41.3만호)

4.1대책(’13년) 이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승인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참여정부는 국민임대 100만호(’03∼’12),
MB정부는 보금자리 150만호(’08∼’17, 임대 80만호)
계획 등에 따라 연평균 10∼11만호 수준 사업승인 추진

반면, LH 등의 역량을 초과한 무리한
물량 추진으로 미착공*된 물량이 증가하여
준공 물량이 연평균 8∼9만호 수준으로 공급되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적어 공급에 대한
체감 효과는 낮았음

* LH 미착공 물량(14년말 기준) : 총 41.3만호
   (임대 22.6만호, 분양 18.7만호)
※ 공공임대 승인/준공 : 56만호/39만호(참여정부),
    53만호/46만호(MB정부)

그 간 미착공 물량 증가로 LH 등의 부담 가중,
재정의 비효율 등의 문제가 국회·감사원 등에서
미착공 물량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됨

②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

’14년말 승인 후 미착공 물량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공공임대 부지(22.6만호)는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기 착공하거나
행복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에 활용

공공분양 용지(18.7만호)는 향후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보유하거나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되, 여건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에 매각하기로 함

* 4.1대책(’13년)에 따라 LH 등 공공부분의
역량을 공공임대에 집중하기 위해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7만호→2만호)하고 소형주택에
한정(85→㎡60㎡이하)

다만, LH가 추진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시 지구내 위치·면적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일부 공공임대 용지를 민간에 매각 추진 중이나
다른 분양용지 등을 공공임대주택용지로 대체하여
전체 공공임대 물량 총랑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

* LH 올해 매각 예정 물량 2.5만호
  (공공분양 2만호, 공공임대 0.5만호)
→ 공공임대 0.5만호는 지구내 분양용지 등을
 
공공임대로 조정하여 0.3만호, 다른 지구의
공공분양을 임대주택으로 변경하여 0.2만호 대체

③ 공공주택용지 매각에 따른 민간의
과도한 이익 방지 및 분양가 상승 억제

또한, 불가피하게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지공급 가격을 감정가로 변경* 중
* 조성원가 수준 → 감정가 (9.8∼ 행정예고 중)

더불어, 공공택지에서 공공과 같이
민간이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므로 분양가는 상한제 범위 내에서
책정되므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도
방지되고 있음
< 보도내용 (내일신문, 9.16 ) >
전세난 심화되는데 공공임대 갈수록
줄어(김상희 의원, 참여연대 등 기자회견)
 
- 2007년 정점으로 공급 물량 축소,
LH 경영개선 위해 공공택지 매각
시민단체 건설사 1조 이익 주장

[참고] 「투기세력에 의해 상가로 둔갑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보도 관련

[참고] 「투기세력에 의해 상가로 둔갑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보도 관련

부서:지원정책과   등록일:2015-09-14 16:19


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산업집적법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 승인의 취소,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음

산업집적법 상 지식산업센터내에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50%까지
입주가 가능하나, 혁신도시는 상업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30%로 제한한 것임

혁신도시별 지구단위계획에 허용용도를
규정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과대광고 등에 대해 산업집적법에 따라
제재 가능*

* 산업집적법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동법 제52조(벌칙) 등

지원시설 과대광고 철거조치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 대책 추진 중

< 보도내용, 9.11일 인터넷(아시아경제, 시사위크 등)>
투기세력에 의해 상가로 둔갑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에 대한
법률적 미비를 방치하면서 문제초래
지식산업센터에 3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 지구단위계획
조정,
업종이나 시설 제한, 사업계획서 대로
안 될 경우 제재 강화 등

비도시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모색… 도시정책 토론회 개최

비도시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모색…
도시정책 토론회 개최

○ 경기도, 16일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초청 도시정책 토론회 개최
○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관리방안 전문가와 함께 논의
○ 시․군 공무원 대상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
    운영방안 설명회도 개최


경기도가 난개발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용인 현대인재개발원
아산홀에서 ‘경기도 도시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과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 운영’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은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연구실
수석연구원인 이삼수 박사가,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 운영방안’은
경기도 도시정책과 서정인 도시정책팀장이
각각 기조발제자로 나선다.
먼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최소한의 기
반시설도 갖추지 않고 산발적으로 입지하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진단하고,
도시성장관리 측면에서 비도시지역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일선 도시계획분야 시군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 문제를 도 차원에서 행정지원하는
방안으로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도 시군 공무원과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삼수 박사는 “개별법상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
종합적인 토지이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행방안으로 ‘비도시지역관리지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서 팀장은 “도는 그간 시군에서 세운 계획을
승인하던 것에서 시군 간, 지역 간, 민원인 간
갈등에 적극 개입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도시계획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적극 행정’으로 도시계획 사무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라며 도시계획 자문단
도입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다.
기조발제 후에는 대진대학교 최주영 교수를
좌장으로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 수원대학교 박재홍 교수,
㈜세보S&C 박현규 대표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군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담당자 등
100여 명이 토론을 진행된다.
도는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를 통해
시군 공무원과 정책 실현방안, 정책 도입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기조발제 내용과
전문가 토론 결과를 향후 경기도 도시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김영선 (031-8008-4877)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77
입력일 : 2015-09-15 오전 1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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