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 인테리어(주방 및 주방)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광역.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설치 의무화
광역ㆍ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설치 의무화
- 앞으로 승강장 추락·자살사고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5-09-24 11:00
* 최근 3년간 승강장 안전사고 : 광역철도 108건
안전문설비 설치 의무화
- 앞으로 승강장 추락·자살사고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5-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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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00역 승강장에서 시각 장애인A씨가 선로로 떨어졌다.이를 CCTV로 확인한 역무원 2명은열차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전동차진입을 막고 A씨를 구했다.(‘15.7월)(사례 2) 00역 열차 내에서 연기가 발생하고열차가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한 상황에서일부 안전보호벽*이 열리지 않아 승객 탈출에상당 시간이 소요되었다.(‘14.5월)* 승강장안전문설비 중 승강장안전문을제외한 유리 벽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정하고
승강장안전문설비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전국적으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에서 승객의
선로
추락사고와 자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의 개정을 통해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 최근 3년간 승강장 안전사고 : 광역철도 108건
(추락 24건, 자살 83건, 기타 1건),
도시철도 37건(추락 4건, 자살 32건, 기타 1건)
기존 기준은 광역ㆍ도시철도 승강장에
기존 기준은 광역ㆍ도시철도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울타리 또는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앞으로는 승강장안전문설비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의 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차 화재 등
또한, 이번의 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이 원활하도록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은 모두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비상시
이는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함이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광역철도와
이번 기준 개정으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선로추락 등 안전사고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열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의 원활한 탈출이 가능하게 되는 등
광역ㆍ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규정이 9월 30일부터
국토교통부는 개정 규정이 9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된 노선과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 개정과 별도로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 개정과 별도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없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를 전면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더 편리해진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조치원역에서 이용 더 편리해진다.
- 조치원역에서 버스정류장까지 165m 단축
- 환승시간 3분대에서 1분대로 개선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5-09-24 11:00
조치원역에서 이용 더 편리해진다.
- 조치원역에서 버스정류장까지 165m 단축
- 환승시간 3분대에서 1분대로 개선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5-09-24 11:00
한가위 명절연휴를 맞이하여
조치원역 환승통로가 25일(금)에 조기 개통된다.
주변 3개소에 엘리베이터도 신설되어
철도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조치원역 환승통로(강합성교, 51.15m)는
조치원역 환승통로(강합성교, 51.15m)는
역사 2층 맞이방에서 서쪽(정부세종청사)방향으로
설치되어 버스정류장까지 직접 연결한다.
기존에 비해 환승거리는 165m(260m→95m)를,
환승시간도 2분(3분→1분) 단축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원역 환승체계 구축으로,
이번 조치원역 환승체계 구축으로,
조치원역 서쪽(침산리) 방면에 거주하는 시민과
인근 대학교(고려대, 홍익대)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편리한 철도 환승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에 없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특히, 기존에 없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도
철도 환승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3개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의 결실이다.
이번 사업은 3개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의 결실이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총 사업비 2,437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세종시가 엘리베이터 등 유지관리를 맡게 되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환승통로와 연결되는 침산리 일원의
기존2차로 도로를 올해 말까지 4차로로 확장할
계획으로, 낙후된 조치원역 서편 도시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기존에 있던 조치원역사 남측의 노후 된
또한, 기존에 있던 조치원역사 남측의 노후 된
보도육교는 철거할 예정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와
주변 미관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택시정류장으로부터
철도역까지 환승하는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009년부터 환승통로 설치, 철도역 교통광장
개선과 보행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철도이용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건설현장 근로자 작업결과
확인.검측 철저” 필요
-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5-09-24 11:00
* 지하 5층 바닥슬래브에 콘크리트 타설 중
* 지하 외부벽체와 기둥을 먼저 시공한 후
* (건설안전교육) 국토부가 주관해 건설관계자를
* 처분기관 : 건설기술자(지방국토청),
확인.검측 철저” 필요
-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5-09-24 11:00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단국대학교 정란 교수)는 지난 7.31(금)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하 5층 바닥슬래브에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데크 플레이트)가 붕괴하여 작업중이던
인부 12명이 지하 7층으로 추락한 사고
(중상1명,경상10명)
* (발주)(주)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 (발주)(주)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시공)신세계건설(주), (감리)(주)동우이앤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고가 발생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고 현장은 톱다운(Top-Down) 공법*으로
사고 현장은 톱다운(Top-Down) 공법*으로
지하층 시공 중이었으며 지하 5층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벽체 엄지말뚝(기둥)에
용접된 철골보 지지용 브라켓의 용접부가 파단되어,
브라켓 위에 얹혀 있던 철골보가 브라켓에서
이탈하며 바닥으로 기울어졌고,
철골보 및 슬래브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12명이 철골보가 기울어짐과 동시에 바닥으로
미끄러져 추락하였다.
* 지하 외부벽체와 기둥을 먼저 시공한 후
지상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지하층 굴착과
구조물(슬래브) 시공을 하여 지하구조물을
형성하는 공법
다행히 지하5층 바닥슬래브 밑에
다행히 지하5층 바닥슬래브 밑에
낙하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어 추락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었으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계도면과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계도면과
시공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자
질의답변 등을 통해 분석한 사고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직접적인 원인은 브라켓 용접 불량과
직접적인 원인은 브라켓 용접 불량과
이를 확인·검측하지 않은공사관리의 부실이었다.
작업자가 벽체 엄지말뚝과 브라켓을 연결하는
작업자가 벽체 엄지말뚝과 브라켓을 연결하는
용접을 매우 부실하게 실시하여, 용접부위가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시공하중을
견디지 못해 브라켓이 탈락하며 붕괴가
발생하였다.
정상적인 시공과정을 따르면 시공자(관리자)는
정상적인 시공과정을 따르면 시공자(관리자)는
브라켓 용접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감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공정(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하여야 하나, 붕괴된 부재의 경우
시공자의 확인 및 감리자의 검측단계에서
브라켓 용접불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건설현장의 공사관리 체계 및
그 밖에 건설현장의 공사관리 체계 및
작업 환경 등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용접상태 세부조사 결과 >
- 상부플랜지 및 복부판 :
용접 길이의 22%만 용접
- 하부플랜지 : 용접 길이의 25%만 용접
- 베개보 및 철골보 부분용접 미실시 :
브라켓과 베개보, 베개보와 철골보는
이탈방지를 위하여 부분용접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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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안하였다.
① 시공자의 철저한 시공 확인 및 감리의
① 시공자의 철저한 시공 확인 및 감리의
전수 검측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안전관리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 현장점검 도입 및 안전교육* 강화 필요
* (건설안전교육) 국토부가 주관해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건설안전교육에서
시공확인 및 감리검측 교육 강화(사고사례 전파 등)
② 민간발주 공사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② 민간발주 공사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 관계인 경우
인·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지정 및 계약하는
방안도입
③ 설계도서 작성시 시공 중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③ 설계도서 작성시 시공 중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토록 하고, 시공상세도
작성시 위험요소를 반영토록 할 필요
국토교통부는 본 사고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국토교통부는 본 사고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4일부터
외부전문가(5명)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위원회는 지금까지 분석한 원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9월말까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토교통부는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기관에 건설업자,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점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재발방지대책도
검토후 정책에 반영하여 향후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처분기관 : 건설기술자(지방국토청),
건설업자·감리원·감리회사(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