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담당부서:투자심사담당관 담당자:최형준
전화번호:044-201-4736 등록일:2015-10-02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민간투자사업 종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제3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① 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개정 2013.5.10, 2015.4.20>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개정 2013.5.10, 2015.4.20>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 준공(신설・증설・개량)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개정2015.4.20>
4.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개정2015.4.20>
5. BLT(Build-Lease-Transfer)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신설・증설・개량)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개정 2015.4.20>
6. <삭제 2015.4.20>
7. <삭제 2015.4.20>
8. <삭제 2015.4.20>
9. <삭제 2015.4.20>
10. 혼합형 방식 :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의 방식 중에서 둘 이상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 <신설 2012.2.15, 개정 2014.5.12>
새로운 방식
ㅇ (BTO-rs, BTO-a):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3의 방식을 도입
* BTO-risk sharing(위험분담형):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사업 성격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중수익․중위험으로 변경
* BTO-adjusted(손익공유형):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
민간투자비의 30% 이자 등)을 보전하고
초과이익 발생시 이익 공유
제3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① 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개정 2013.5.10, 2015.4.20>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개정 2013.5.10, 2015.4.20>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 준공(신설・증설・개량)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개정2015.4.20>
4.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개정2015.4.20>
5. BLT(Build-Lease-Transfer)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신설・증설・개량)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개정 2015.4.20>
6. <삭제 2015.4.20>
7. <삭제 2015.4.20>
8. <삭제 2015.4.20>
9. <삭제 2015.4.20>
10. 혼합형 방식 :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의 방식 중에서 둘 이상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 <신설 2012.2.15, 개정 2014.5.12>
새로운 방식
ㅇ (BTO-rs, BTO-a):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3의 방식을 도입
* BTO-risk sharing(위험분담형):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사업 성격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중수익․중위험으로 변경
* BTO-adjusted(손익공유형):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
민간투자비의 30% 이자 등)을 보전하고
초과이익 발생시 이익 공유
「한국형 토지관리 모델」아태지역 진출 시동
「한국형 토지관리 모델」아태지역 진출 시동
- 유엔 공간정보 아태총회에서
한국형 토지관리 인프라 구축 모델 발표
부서:기획정책과 등록일:2015-10-01 11:00
- 유엔 공간정보 아태총회에서
한국형 토지관리 인프라 구축 모델 발표
부서:기획정책과 등록일:2015-10-01 11:00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10월5일(월)부터 10월10일(토)까지
6일간 열리는 제20차 유엔 지도제작
아태지역 회의 및 제4차 유엔 공간정보
아태지역 회의(56개 아태지역 회원국,
유엔 및 10여개 국제기구 참여)에서
“한국형 토지관리 인프라 구축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국토지리정보원과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4월, 공간정보산업
시장의 활성화와 민간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관리 인프라 해외진출
협의체를 발족하고,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ICT 융합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자산화하여
토지관리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해외진출 상품으로
“한국형 토지관리 인프라 구축모델”을
개발하였다.
10월5일(월) UN-ESCAP, UN-HABITAT,
10월5일(월) UN-ESCAP, UN-HABITAT,
UN-GGIM-AP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토지관리 워크샵 및 10월8일(목) 유라시아
공간정보 컨퍼런스에서, 아태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선진적인 토지관리 경험을 소개하고,
공간정보인프라구축, 측량 및 토지등록,
토지평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 등을
아우르는 한국형 토지관리 모델을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토지관리 인프라 해외진출 협의체는
향후, 토지관리 인프라 해외진출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유엔 공간정보 아태지역협의체
토지관리 워킹그룹 의장국)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대상국 및 UN-HABITAT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그 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핵심역량을 결집하고, 민간기업과 상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진출 사업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국토부, 건의받은 111건 중 권한이양 0’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건의받은 111건 중
권한이양 0’ 보도 관련
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15-10-02 14:31
* 총 552건 중 현재 미이양 사무는 185건이나,
권한이양 0’ 보도 관련
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15-10-02 14:31
국토부가 최근 13년간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부터
지방 이양을 권고받은 111건에 대해 단 한 건도
이양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10.2일 “국토부, 건의받은
111건 중 권한이양 0‘ 제하의 동아일보 기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림
국토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가 지방이양대상
국토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가 지방이양대상
사무로 확정·통보한 사무에 대해 사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이양 추진 중
‘00~’12년까지 지방이양대상 사무로
‘00~’12년까지 지방이양대상 사무로
국토부에 확정·통보된 사무는 총 552건이고,
이 중 367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양을 완료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토부 미이양 사무 111건*을 포함하여 20개 부처,
109개 법률, 633개 사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방 일괄 이양 추진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총 552건 중 현재 미이양 사무는 185건이나,
지방이양 확정 후 환경변화 등으로 재검토
필요사항 등 74건은 협의를 통해 일괄이양법안에서
제외
* 지방일괄 이양 대상 633건(국토부 111건 포함)에는
안전 및 자격 기준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이
필요해 국가사무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업무도
일부 있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각 부처가 전문가
의견 수렴 중
* 지방일괄이양법안에 포함된
국토부 과제 111건 중 40건은 이미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심의 중이며, 건설업
등록 관련 사무 등 14건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업무 성격으로 인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반려되었으며, 나머지 57건은
전문가 의견수렴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 이양 추진 예정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발전 위원회 등과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발전 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무 특성상 지방이양이
바람직한 업무를 조기 이양하는 등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
< 보도내용, 동아일보 10.2일자 >
국토부는 최근 13년간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건의
111건을 받았으나 실제 권한이 이양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음
|
[해명] “2년계약으로 전셋값 잡았다…꼬리잡힌 국토부 자료은폐” 보도 관련
[해명] “2년계약으로 전셋값
잡았다…
꼬리잡힌 국토부 자료은폐”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01 13:41
* 1차 공개입찰(7.15~27)→ 2차 공개입찰
꼬리잡힌 국토부 자료은폐”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01 13:41
1.
‘전세가격 변동률 관련 자료은폐’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89년
임대차계약 연장이후 전세가격 변동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국토교통부는 ‘86년 이후 월별 전세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는 ‘86년 이후 월별 전세가격 변동률
자료를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이 전세가격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토교통위와
서민특위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사항임
2. ‘연구용역의 추진배경’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가 정부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2. ‘연구용역의 추진배경’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가 정부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전월세상한제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국토교통부는 서민특위 제7차회의(6.9)에서
국토교통부는 서민특위 제7차회의(6.9)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시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특위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전월세상한제
도입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음
3. ‘연구용역 수행자 개인적 입장’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3. ‘연구용역 수행자 개인적 입장’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하였음
국토교통부는 공개입찰결과* 두차례 유찰됨에
국토교통부는 공개입찰결과* 두차례 유찰됨에
따라,
단독 입찰한 한국주택학회와 연구용역을
체결한
것이며, 연구 용역기관 선정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입장과는 전혀 무관함
* 1차 공개입찰(7.15~27)→ 2차 공개입찰
(7.28~8.10)→ 수의계약 체결(8.25)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0.1일(목) >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0.1일(목) >
‘2년계약’으로 전셋값 잡았다..
꼬리 잡힌 국토부 ‘자료 은폐’
-
임대차
계약기간(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전세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월세시장 개입을
반대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남
-
5월부터 전세가격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해 12월에는 3년간 월별 최저치인
-2.3%까지 하락함...정부가 전세가격이
안정된 자료는 빼놓고 발표한 것임
-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가 반대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이를 뒤집을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며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야당의 주장이니까
무조건 반대해왔다는
증거”라고 꼬집음
-
“전월세상한제 도입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두고 연구용역 진행
중”이라며 미리 답을 알려주고 시험문제를 낸
짜고치는 고스톱 용역“이라고
비판
|
안중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롯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송담지구의 개발면적은 20만평 규모고요.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가 건설될 예정이며,
아파트는 3개 단지(필지)가 계획되어 있지요.
80블록 1곳은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가
건설중이고요.
79블록과 80블록 2로트에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며,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면
지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글로 남겨봅니다.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경계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경계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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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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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될 곳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힐스테이트아파트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가 건설될 예정이며,
아파트는 3개 단지(필지)가 계획되어 있지요.
80블록 1곳은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가
건설중이고요.
79블록과 80블록 2로트에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며,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면
지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글로 남겨봅니다.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경계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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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지구 힐스테이트아파트
송담지구 지엔하임(80블록 2로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송담지구 지엔하임(79블록)아파트가 건설될 곳
지금이야 빈땅으로 남아있지만
조만간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엔하임"이란 브랜드를 접해보지 못해서
어떤 아파트가 건설될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여하튼, 안중송담지구에서
지엔하임이 건설될 79블록의 모습입니니다.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경계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송담지구 힐스테이트아파트는 공사중
조만간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엔하임"이란 브랜드를 접해보지 못해서
어떤 아파트가 건설될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여하튼, 안중송담지구에서
지엔하임이 건설될 79블록의 모습입니니다.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경계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 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가 건설될 곳
평택송담지구 힐스테이트아파트는 공사중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
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10-01 11:00
* 신규 건설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
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10-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15.
8. 11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8.11)
주요
내용≫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는 건설공사
성능,
특성 등
그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함(‘16.8.12시행)
②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함(‘16.2.12시행)
③
신규 건설업자 및
기존 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및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감경 근거
신설(‘16.2.12시행)
|
하도급업체
보호강화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는 요건)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는 요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령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발주자(원수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는 발주자(원수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장기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② (추가·변경공사 서면 요구 의무화)
② (추가·변경공사 서면 요구 의무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100만원)하도록
하여 구두지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기타 신규 건설업자 윤리교육 의무화 및
기타 신규 건설업자 윤리교육 의무화 및
규제개선
과제 이행 등 주요내용
③ (신규 건설업자 윤리교육 의무화)
③ (신규 건설업자 윤리교육 의무화)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한다.
* 신규 건설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또한,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또한,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건설업
윤리경영 등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법 위반 건설업자에게 처분만 강요하기
이는 법 위반 건설업자에게 처분만 강요하기
보다는
교육을 통한 준법계도를 병행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④ (규제개선사항)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④ (규제개선사항)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등록 1년 이내에는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 하도록
하였다
⑤ 이밖에도 건설공사대장에
⑤ 이밖에도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상시적발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민간건축공사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이는 민간건축공사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착공정보와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의
건설공사대장
정보 등을 상호 교차 점검하여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전화 : 044-201-3514 팩스 : 044-201-5546)
고령화 증가 추세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 대응해법 모색
고령화 증가 추세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 대응해법 모색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5 제3회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 포럼” 개최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5-10-01 11:00
주거환경 변화 대응해법 모색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5 제3회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 포럼” 개최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5-10-01 11:00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
이하 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15 제3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이
10월 2일(금) 오후 2시 전남 담양읍 농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전남대 오세규 교수의
이번 포럼은 전남대 오세규 교수의
‘고령화와 단독가구(독거노인) 증가 추세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 대응방안’과
목포대 오양기 교수의 ‘지역산업과 연계한
저에너지 친환경 목조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으며, 이어서,
첫 번째 주제인 고령화와 노인 단독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새로운 주거문화 잠재수요 및
건축정책의 통합적 접근방안에 대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을 역임한 아주대 제해성
교수(좌장)와 함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고,
두번째 주제인 지역산업과 연계한 친환경 목재 및
목조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번 호남권
순회포럼 위원장인 위원회의 김지민 위원(좌장)과
이승복 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건축정책에 대한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위원회는 건축정책에 대한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건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건축정책 진흥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순회포럼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지난 7월1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동남권(9.17) 포럼을 완료하고, 이번에 개최하는
호남권(10.2)에 이어 충청권(10.30)과
강원권(11.17) 포럼을 추진할 계획이며,
포럼결과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포럼결과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건축·도시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간 행정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