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알림

○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진방재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난안전관(031-8024-49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 고급형 고속버스는 서비스 수준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것

[참고] 고급형 고속버스는 서비스 수준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것

- ‘우등보다 30%비싼 고급형 고속버스 도입...
  요금인상 위한 꼼수?’ 보도 관련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5-10-06 15:44



고급형 고속버스* 도입은 우등형 도입(‘92.10) 이후
정체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

* 21인승 이하 차량, 파티션 등 독립된 슬라이딩 좌석,
좌석별 테이블 및 모니터, 충전기 등 편의 시설 및
영화·게임 등 콘텐츠 제공

심야 시간대(22시∼04시) 또는
200㎞이상 장거리 노선에 한하여 투입되며,
서울-부산, 서울-광주 등 주요 노선의
시범 운행(‘16.上)을 거쳐 도입할 예정

기존 운행되는 일반·우등버스를 대체하지 않도록
추가적인증차 또는 증회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투입할 것

고속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권한이
국토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일반·우등버스를
대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번 훈령 개정시 제도적으로도 명문화

* 21석 이하 우등버스 투입 사업계획 변경은
증차·증회에 한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 요령」 개정(‘15.10)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0.6자) >
우등보다 30% 비싼 고급형 고속버스 도입
- 내년부터 고급형 고속버스가
새로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요금을 올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
 
- 일반·우등형을 대체하여 투입되면 사실상의
요금 인상 및 승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것

[참고] 「헛도는 광역버스 좌석제…승객 3중고」 보도 관련

[참고] 「헛도는 광역버스 좌석제…
승객 3중고」 보도 관련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5-10-08 13:51
 
 
 
국토부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버스 공급력 확대 및 운행효율성 증대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여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위해 노력 중

광역버스 증차(295대) 및 대용량버스 투입(283대),
출근형 버스(10개 노선 34회) 및
서울 도심 회차 방향 변경(10개 노선 67대),
하행선 공차 운행(10개 노선 36회) 등
기존 대책 외에도, 2층 버스 도입(`15년, 9대) 및
환승정류소설치(20개소), 노선조정 등을 통한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도 추진 중

좌석제 시행을 통해 출·퇴근 첨두시간대
입석률이 19.4%(`14.4월)에서 10.9%(`15.9월)로
8.5%p 하락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추후에도 공급력 확대 외에 환승체계 구축 및
노선운영체계 개편 등 시스템 개선도 병행하여
광역버스 좌석제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

*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진행 중 (`15.3~`16.3, 경기연구원)

< 보도내용 “헛도는 광역버스 좌석제 …
승객 3중고”(한국일보, 10.8자) >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 1
년이 경과하였지만, 입석운행은 여전하고
광역버스 좌석을 늘리려고 좌석공간을
좁혀 앉아도 불편
 
버스를 증차한 운송업체 손실을 메우기
위해 요금까지 인상

[참고] “전국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대상 40% 아직도 미이행” 관련

[참고] “전국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대상 40% 아직도 미이행”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0-08 15:13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는
9월말 현재 79.4%에 이르고 있음

우리 부에서는 외부회계감사 시한(10.31)을
앞두고 지자체와 관리주체를 독려하여
모든 단지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보도내용 “전국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대상 40% 아직도 미이행”(뉴스핌, 10.8자)>
외부회계감사 시한(10.31)3주 앞둔
지금까지 외부회계감사 진행이 약 60%밖에
미치지 못해 3,500개 단지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
 
국토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회계감사 이행을 독려해야 함



[참고] “세종청사 코앞에서 임대아파트 불법분양 판쳤다” 관련

[참고] “세종청사 코앞에서
임대아파트 불법분양 판쳤다”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10-07 22:47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체결한
‘확정 분양가 계약’을 ‘사실상 일반분양’으로 보아 불
법행위로 단정하기는 곤란

현재 지자체를 통한 실태조사 및 법률자문 등을
진행중이며,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임


< 보도내용 “세종 정부청사 코앞에서 임대아파트
불법분양 판쳤다”(이데일리, 10.8자) >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5개 단지에서
확정 분양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사실상 분양하는
불법 행위임
 
그러면서도 임대사업자는 택지,
기금지원 등 정부 혜택을 받아 챙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