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2015년 10월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의 위치는

증시 격언에 보면,
"무릎에서 매수해서 어께에 매도해라"라고
하지요.

이는, 밑바닥인 발바닥에서 매수하기가 힘들고,
꼭대기인 머리에서 매도하기가 어렵다는 말과
뜻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15년 10월 대한민국 아파트시장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2008년 미국發금융위기로 인해서 
전세계는 금리인하와 통화량을 증대시키면서
경착륙(hard landing)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조를 하면서 2013년 부터는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은행들이 또 다시 가계대출에
집중하고 있지요.

정부를 비롯한 LH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보유토지를 매각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분양가상한제나 분양권 전매 완화 등등의 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지요.

이처럼, 은행은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개인들은 저금리를 활용해서 분양권을 전매해서
프리미엄(P)를 챙겨보겠다는 욕심으로 가계대출이
연신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증가히고 있고요.
LH를 비롯한 정부도 "물 만난 고기"처럼
보유토지를 매각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지요.

2015년 10월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의 위치는
"어께"까지 도달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부동산에 눈을 떴던 분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 개인들까지
분양권을 전매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욕심으로
은행이 발 비딜틈이 없이 북적거리는데서 알 수가
있지요.

2015년 10월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의 위치가
어께라면, 목(Neck)을 지나서 머리 꼭대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길어야 3년일 것이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기간을 최대 목(neck)이라고 하고,
목을 넘어서면 고수(高手)들의 영역으로 들어가기에
1년 정도라고 예측하는데 저의 생각이 틀린 것일까요.

2015년 10월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의 위치를
저는 어께쯤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증시 격언처럼, 어께를 넘어서면 부동산 전문가나
혹은 고수들의 영역에 들어서기에 일반인들이
분양권을 전매해서 프리미엄을 먹어보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1999년 IT거품때 "KOSDAQ이 뭐여요"라는 
광고를 할 때 빠져 나왔어야 함을 학습효과를 
통해서 배웠지요.


[참고]
분양권 전매는 계약일부터 6월~1년이 지나야 함.

[해명] “‘2016년 대구광역철도 예산 14배 증액.....” 보도 관련

[해명] “‘16년 대구광역철도 예산
14배 증액.....” 보도 관련

- SOC 예산을 대구지역에
  편중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부서:철도건설과    등록일:2015-10-15 14:52




대구광역철도 ‘16년 예산안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예산안을 신청할 당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최소 금액(12억원)을 요구한 것이며,
이후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
(B/C 1.0, AHP 0.517)됨에 따라
사업 적정 소요액을 재검토하여 반영(168억원)한
사안으로 특정지역에 예산을 편중하여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노선 건설사업과 달리 적은 비용으로
지역의 광역철도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미~경산간 기존 경부선 철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광역전철이 운행할 수 있는
승강장 등 일부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므로
‘16년 설계와 공사 착공이 가능하고 빠른 기간내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에게 광역철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대구권광역철도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경부선 구미~동대구~경산,
    L=61.9km 개량
ㅇ 사업목적 : 대구권 위성도시(구미,칠곡,경산)의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개발확산에 따른
    광역전철망 구축
ㅇ 총사업비 : 1,171억원(2015~2019)
ㅇ 추진경위 : 예타조사 완료(’14.2~’15.7)

국토교통부는 부처안 제출 이후 재정당국과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사업은 증액
또는 감액하여 최종 정부안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지역별 고려가 아닌 개별 사업별 진행상황 및
집행여건 등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조정한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은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별 예산은
지역별 배분이 아닌 사업별 진행단계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0.15자 인터넷판) >
국토부, 기재부 논의 후
대구광역철도 예산 14배 증액..
최경환 수혜




[해명] “국토부,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 까지 위법 연장 추진” 보도 관련

[해명] “국토부,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 까지 위법 연장 추진” 보도 관련

부서:철도건설과    등록일:2015-10-16 11:04


1.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까지 위법 연장 추진
보도 관련

대구권 광역철도를 구미까지 위법으로
연장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동 사업은 과거 오래전부터 기존 경부선의
여유용량을 이용하여 광역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지난 ‘07년 대구시의 건의로부터 시작한 사업임

동 사업은 ‘15.8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음

대구권 광역철도의 광역철도 지정은
광역교통실무위원회의 심의(‘15. 8월)를 통해
대구 대도시권에 구미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조건으로 결정된 사항임

광역철도 요건 정리를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5.4월부터
입법 예고) 등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다른 조항의 관계기관 협의 문제로 인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동 시행령을 연내 개정토록
추진할 계획임

* 구미는 대구 광역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구 주변의 다른 도시(성주, 영천, 청도 등)와 달리
대광법 시행령상 대구 광역권 범위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조치로 특정지역을 염두해 두고
개정하는 사항은 아님

2. 대구권 광역철도
‘16년 예산 과다 투입 보도 관련

대구권 광역철도 ‘16년 예산이
과다 투입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노선 건설사업과 달리 적은 비용으로
지역의 광역철도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미~경산간 기존 경부선 철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광역전철이 운행할 수 있는
승강장 등 일부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므로
‘16년 설계와 공사 착공이 가능하여
’16년 예산(168억원) 집행이 가능함

<대구권광역철도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경부선 구미~동대구~경산,
    L=61.9km 개량
ㅇ 사업목적 : 대구권 위성도시
   (구미,칠곡,경산)의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개발확산에 따른 광역전철망 구축
ㅇ 총사업비 : 1,171억원(2015~2019)
ㅇ 추진경위 : 예타조사 완료(’14.2~’15.7)


< 보도내용 (한겨레, 10.16자) >
국토부, 대구권 광역철도에 구미를 위법 연장 추진...

[참고] 판교 환기구 사고 관련보도 검토 및 후속조치 현황

[참고] 판교 환기구 사고 관련보도
검토 및 후속조치 현황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0-16 16:27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환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15.10.15기준으로
시정조치가 필요한 환기구는 33개소임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0.20부터 전국의 환기구
총 33,550개(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74개 환기구가 덮개관리 미흡,
구조물 파손·균열 등으로 부적정

지금까지 현지시정과 개선권고(건축주) 조치로
현재까지 2,041개가 조치 완료되었으며,
미조치 33개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물 사용제한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 미조치 사유: 부도 법정관리 중,
  리모델링 공사 준비, 예산 확보 등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판교 환기구 사고 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

환기구 높이·배치, 재질, 시공방법, 유지관리
등에 대해 규정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지자체에
시달(’14.11.7)하였으며, 환기구 설치시
2m이상 높이로 설치하게 하고 접근 차단시설
등을 마련하는 등「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완료(‘15.7.9 고시)하였음

또한 환기구, 채광창 등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기준의 근거와 안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이 이언주의원에
의해 ’15.3.20에 발의되었으며, 금년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임

< 보도내용 (한국일보 10.16.자)>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 국토부·지자체 등은
관련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환풍구
안전에 문제가 있으며, 환풍구 안전점검
(국토부 실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불이행하고 있는 곳이 100개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