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경기도, 국토부에 ‘GTX 파주 연장’ 반영 요청

경기도, 국토부에 ‘GTX 파주 연장’ 반영 요청

○ 경기도, 26일 국토부에 ‘GTX 파주 연장’
    담은 협의 의견 제출
- GTX 파주 연장 기본계획 반영 및
   민자 대상사업 추진 요청
○ 마이스산업 육성 위해
    킨텍스역~전시장 이동 동선 단축 검토 등 요청


경기도가 국토부가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인
‘수도권급행철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 파주까지 노선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의 의견 제출은 지난 10월 초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일산 킨텍스~삼성역)의 최적 노선 결정을
위해 경기도에 협의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협의 의견에서 “파주지역의 심각한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수립 예정인 기본계획에 GTX 파주 연장이
반드시 반영되어 민자 대상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GTX 파주연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3,000억 원이 반영되어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이 필요 없고, 앞으로
통일대비 남북축 연결망 구축 등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GTX노선 파주 연장과 함께
▲마이스산업 육성 위해 킨텍스역 승강장에서
   전시장까지의 이동 동선 단축 검토,
▲차량기지에 대한 민원 해소 대책,
▲현재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곡역세권 개발과
   복환환승센터 개발 계획의 기본계획 반영 등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B노선인 송도~청량리 구간은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절감 및
수요 증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C노선인 금정~의정부 구간은
지난 8월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상태이다.

담당 : 이슬기 (031-8008-3733)
 
문의(담당부서) : 철도물류정책과
연락처 : 031-8008-3733
입력일 : 2015-10-26 오후 3:35:50


첨부파일

2015년 9월말 전국 미분양 32,524호, 전월대비 2.6% (826호) 증가

9월말 전국 미분양 32,524호,
전월대비 2.6% (826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3.1% (368호) 감소한 11,477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26 11: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금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31,698호)대비 2.6%(826호) 증가한
총 32,524호로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6월 34,068호 → `15.7월 33,177호 →
`15.8월 31,698호 → `15.9월 32,524호

준공후 미분양은 금년 9월말 현재
전월(11,845호)대비 3.1%(△368호) 감소한
11,477호로 집계되었다.

* `15.6월 12,578호 → `15.7월 12,062호 →
`15.8월 11,845호 → `15.9월 11,477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전월(15,889호)대비
8.4%(△1,340호) 감소한 14,549호로,
3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감소한 반면,
지방은 17,975호로, 전월(15,809호) 대비
13.7%(2,166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5.8월 4,908호 →
’15.9월 3,932호(수도권 204호, 지방 3,728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5.8월 6,387 →
’15.9월 3,106(수도권 1,544호, 지방 1,562호)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7,813호)대비 411호 감소한 7,402호로 집계된 반면,
85㎡ 이하는 전월(23,885호) 대비 1,237호
증가한 25,122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9월말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9월말 전국 미분양 32,524호,
전월대비 2.6% (826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3.1% (368호) 감소한 11,477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26 11:00





[첨부파일]
한글문서 151027(조간) 9월말 전국 미분양 32524호_전월대비 2.6퍼센트 (826호) 증가(주택정책과).hwp







2015년 9월말 전국미분양주택 현황

2015년 9월말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국토교통부,「제1회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

국토교통부,「제1회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

-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한 지자체 사업역량 제고

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15-10-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지자체 사업역량 제고와 국토부 지역정책에 대한
지속적 관심유도를 위해 「제1회 지역정책
우수사례(Best Practice)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사업기획·성과,
예산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례를
그 대상으로 하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응모한
지역개발사업들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서면심사·사례발표회를 거쳐
입상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 (예산집행분야)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주민간 갈등관리, 민원해결 사례, 예산집행 장애요인
극복경험 등을 공유

* (사업기획·성과분야) 사업 기획이 상향식 접근방식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하게 진행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높은 사업 등 공유

심사위원단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을 받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표창·포상금이
부상으로 수여되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 권한위임 등
2016년 지역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병행 개최할 예정이다.

*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LH연구원 대강당(대전시 소재)에서 개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그간 진행되어온 지역개발사업 중
지자체에 널리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자체 사업역량 제고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뉴스테이 기금 출자 축소」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기금 출자 축소」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26 11:41
 
 
 
내년도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기금출자가
금년보다 축소된 것은 금년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기금 출자만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민간임대 특별법」과 관련 세법 개정으로
기금융자와 세제 지원을 병행함에 따라
호당 출자비율을 낮춘 것에 따름

더불어 국토부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뉴스테이 기금 출자 축소”(매일경제 10.25자) >
사업장 늘고 재원 한계...
내년 국토도시기금 예산 85억 줄여
 
- 내년 뉴스테이 2만가구에 대한
출자금으로 4500억원 배정,
올해 14000가구에 5500억원을 출자한 것과
비교하면 가구당 평균 1700만원 적어
 
- 뉴스테이 제도 개선 사항을 종합해
곧 발표할 예정

볼보, 포드, 현대, 가와사키, 에프씨에이, 벤츠, 다임러트럭 ReCall(리콜) 실시

볼보, 포드, 현대, 가와사키,
에프씨에이, 벤츠,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

- 볼보 3,877대, 포드 3,142대, 현대 22대,
   가와사키 26대, 에프씨에이 3,178대,
   벤츠 18대, 다임러트럭 5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0-26 06:00


[첨부파일]
한글문서 151026(석간) 볼보 포드 현대 가와사키 에프씨에이 벤츠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 (자동차운영과).hwp









LH, 용인서천지구 『도심형 전원주택단지』 본격 추진

LH, 용인서천지구 
『도심형 전원주택단지』 본격 추진 

- LH와 민간사업자(엔디종합건설(주))
  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 중
- 2개 블록(총39호)별 60%이상
  분양계약 체결로 9월 대지조성 착수

         LH         등록일   2015-09-24





“LH 임대주택, 이제 집에서 편하게 계약하세요” - LH,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 제도 도입 -

“LH 임대주택, 이제 집에서 편하게 계약하세요”
- LH,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 제도 도입..
  연간 4-5만명 계약자 편의 도모
- 전산시스템 구축하여 내년 4월부터 운영할 예정

          LH           등록일   2015-09-22





분양권 전매 가능 기간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7.7.30., 2014.3.18., 2015.3.30.>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②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별표 2의 2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4., 2007.7.30., 2008.6.13., 2008.12.9.,
2009.3.18., 2009.9.25.>
1. 삭제  <2009 .9.25.="">
2. 삭제  <2009 .9.2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③ 법 제41조의 2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6개월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