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2015년(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 1.67% 상승, 59개월 연속 소폭 상승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 1.67% 상승,
59개월 연속 소폭 상승

- 대구(2.89%), 제주도(2.81%)가 상승 주도
- 토지거래량은 총 229만 필지로
   ‘06년 이후 최대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5-10-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1.67% 상승하여(전년 동기
대비 0.24%p 상승), ‘10년 11월 이후,
59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3분기 누계 변동률 추이 : (’12년)0.75%→
(’13년)0.67%→(’14년)1.43%→(’15년)1.67%

(1) 지역별 지가변동률

올해 3분기까지 전국 17개 시ㆍ도 땅값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1.57%,
지방은 1.85% 상승하였다.

(수도권) 서울(1.96%)은 ‘13.9월부터
25개월 연속 소폭 상승중이나, 경기(1.21%),
인천(1.44%)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지방) 대구가 2.89%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2.82%),
세종(2.73%), 부산(2.21%) 등 11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시군구별로 지가변동이 큰 상하위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남 나주시(4.33%)가
혁신도시 개발의 영향 등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충남 태안군(0.23%)은 안면도 개발사업 중단과
태안 기업도시의 사업 부진영향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2) 용도지역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1.97%),
공업지역(1.55%), 계획관리지역(1.51%)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용상황별로는 기타*(2.11%), 주거용(1.89%),
상업용(1.64%) 순으로 상승하였다.

* 기타: 유원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골프장,
   스키장, 염전, 광업용지 등

(3) 토지거래량

한편, 올해 3분기까지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29만 필지(1,605㎢)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하여, ‘06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였다.
* ‘14년도 3분기 190만 필지(1,431㎢)

지역별로 전체 토지거래량은 세종(122.1%),
서울(44.4%), 경기(31.9%), 인천(29.3%) 순으로
증가폭이 큰 반면, 대전(△5.3%)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2만 필지(1,481㎢)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 광주(27.4%), 울산(26.6%),
경기(24.2%) 순으로 증가한 반면,
세종(△7.4%)은 소폭 감소하였다.


2015년 3분기 땅값(토지가격) 추이

2015년 3분기 지가(땅값)추이

           국토부     등록일    2015-10-27








2015년 3분기 토지(땅, 지가)가격 동향

2015년 3분기 땅값 동향

             국토부     등록일   2015-10-27


2015년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

2015년 3분기 시도별 토지거래량 증감률

2015년 3분기 토지시장 동향




집행적 성격의 기업도시 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추진

집행적 성격의 기업도시 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추진
-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기업도시 업무, 권한위임 근거 마련

부서: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2015-10-27 08:00


정부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 집행적 성격의 기업도시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위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업도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는 2003년 전경련에서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정부에 제안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연구·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현재 원주, 충주, 태안, 영암·해남의 4개 도시가
선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도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서 사업전반을
일괄 승인·관리해 왔으나 개발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집행적 업무는
본부보다는 현지사정에 밝고 도로·하천 등
개발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아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국토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 향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개발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 위임할 예정

앞으로 해당 지역의 현지여건과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도로·하천 등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국토청이 집행기능을
종합수행함으로써 기업도시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에 통과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구.경북에서도 뉴스테이,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대구·경북에서도 뉴스테이,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 민간임대주택법 설명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26 15:28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10.26일 대구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대구·경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대구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년 12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앞서 국토부와 대구시는 9.17일 인천시,
10.7일 광주시 간 업무협약에 이어
세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대구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산하 공사 등으로 하여금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날 협약식 자리에서, 국토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4차 공모 예정사업인 대구금호 뉴스테이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또 다른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이후 대구시 및 경북도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 사업 추진현황 및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에 대한 설명,
관계 공무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내 대구·경북에 이어 서울, 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삼화부영8차 공급안내

제주도 전세가액이
만만치 않네요.
34평형이 2억 2000만원인것을 보면요. 





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 퇴출한다.

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 퇴출한다.
- 불법하도급 벌칙 강화 등
「시특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5-10-27 08: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10.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인해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 사례가
빈발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규정 마련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진단에
대하여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실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안전점검·진단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현행) 위반업체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제9조의4)

③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확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수수 벌칙적용 대상으로 추가

④ 시정명령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현행) 최근 2년간 2회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제9조의4)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 부패척결추진단 브리핑(2015.4.7.)

“국민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 서부 급수조정 ‘자율→강제’ 로 단계별 전환 검토

충남 서부 급수조정 ‘자율→강제’ 로
단계별 전환 검토

- 보령댐 도수로 10월말 착공,
  내년 3월부터 용수 공급 가능

부서:수자원개발과   등록일:2015-10-27 06:00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10월 27일 급수조정 태스크포스(TF)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급수조정 실적량 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급수조정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당부하였다.

특히, 당분간은 자율적인 급수조정방식을
유지해 나가되, 보령댐 용수 비축 달성을 위해
절감 목표량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밸브 조정을 통한 강제 급수조정
방안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등 보다
강한 절감 조치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수율이 날로 저하되고 있는
보령댐의 고갈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지난 10월 8일부터 충남 서부권 8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평시 용수 사용량의 20%를
절감하는 목표를 정하고 자율적인 급수조정을
실시해오고 있다.

실제 급수조정 상황 대비를 위한 사전훈련 및
모니터링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일평균 1만 7천 톤을 절감(계획대비 39%)했다.

본격적인 급수조정을 실시한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절감량은 일평균 3만 3천 톤을
달성(계획대비 76%)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급수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감실적이 목표량에 미치지
못하자,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절감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역축제 등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절감량 달성을 위해 강제급수 방안도
논의하였다.

한편,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금강물을 보령댐 상류로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은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사시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허가 사항 등 행정절차를 마쳐,
당초 계획대로 10월말 착공할 예정이며,
’16년 3월부터는 충남 서부권 지역으로 용수를
공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투자대상 발굴 시작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투자대상 발굴 시작
- ‘15년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세미나 개최

부서: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2015-10-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투자대상
사업발굴을 위한 세미나를 ‘15.10.29(목, 13:30)
법무법인 세종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최근 조성된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 발굴을 위한 「16년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대상사업의 공개모집 계획」과
투자 연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그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의 인프라개발사업에 대한 법률 환경」등을
공유하여 우리기업들의 해외투자개발사업의
법률적 시사점을 제공할 계획이다

‘16년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주로 참여하는 투자개발 사업으로
수자원, 도로, 철도, 도시개발, 발전 등 인프라 및
산업 플랜트 등 분야 사업이며, 예비 또는
본 타당성조사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사업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 국토부에서
직접 타당성조사 기관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년 타당성조사지원
대상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업은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으로 많은 해외투자개발사업 관련 기업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사업개발자문,
재무, 법률, 기술 등 타당성조사 용역 기술지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신청은
해외건설협회(금융지원처: 02-3406-1022, 1023)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