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신도시의 공원녹지율 확보 기준

신도시의 공원녹지율 확보 기준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장휘랑
전화번호:044-201-3450      등록일:2015-10-30




Q1 공원녹지란?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밖의 식생공간 등을 말합니다.

Q2 공원녹지율 확보 기준은?


다음표 참고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영향평가 종류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영향평가 종류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장휘랑
전화번호:044-201-3450    등록일:2015-10-30




Q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영향평가 종류는? 
1.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검토·분석하여
미리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4. 에너지사용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

5. 광역교통개선대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대도시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수립

남양뉴타운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가격과 토지이용계획도 등등

남양뉴타운 공동주택용지 가격


남양뉴타운 위치도


남양뉴타운토지이용계획도


남양뉴타운토지이용계획도와
공급토지 위치도

남양뉴타운토지이용계획도(확대)




4년마다 열리는 도로.교통 올림픽, 제25회 세계도로대회 서울에서 개막

4년마다 열리는 도로·교통 올림픽,
제25회 세계도로대회 서울에서 개막
- 서울 코엑스에서 5일간(11월 2일 ~ 11월 6일) 열려
- 50여 명의 장·차관 등 120개국 참석 예상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11-01 11:00
 
 
 
120개국 정부와 기업 대표단이 모여
세계 도로·교통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첨단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제25회 세계도로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가
“도로교통 新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일 오전 10시 30분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해외 장·차관 50여 명을 비롯한
120개국 정부 대표단, 도로·교통 전문가, 학계,
관련 업계 등 35,000여 명이 참석한다.

세계도로대회는 1908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100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한국의 도로·교통 역사에서도
세계적인 도로·교통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는 이번 대회가 처음이며,
국내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장관회의,
양자면담, 기술회의, 전시회, 기술현장 시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장관회의는 3개 주제(지속 가능한 재정,
도로 서비스 개선, 도로 신기술)를 가지고
50여 명의 장·차관이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 국가의 교통정책과 현안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양자 면담은 국토부 장·차관이 호주, 스웨덴,
말레이시아 등 20여 개 이상 국가의 장·차관과
만나게 되는데, 기반 시설 수요가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장·차관에게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여
침체된 해외건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대회기간 중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GICC)도
3일간(11월 3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 주변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전시회에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국가관은 물론, 한국 기업관, 연구원관 등
530여 개 부스를 운영하는데 스마트하이웨이,
지능형 교통체계(C-ITS) 같은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인천대교, 한국고속열차(KTX) 같은
기술현장 시찰과 함께 경복궁, 한국 민속촌 등
역사와 문화 체험 현장이 마련되어 있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외국에 알려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한국의 도로·교통 산업의 우수성과 저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도로·교통 비즈니스를 위한 기폭제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 학생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
대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우수한 도로·교통 기술력을
느끼고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똑똑한 신호등,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명칭 공모

똑똑한 신호등,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명칭 공모
- 11.2일~15일 접수, …
   참신하고 멋진 아이디어 기대

부서: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2015-11-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1월 2일(월)부터 교통소통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가칭)의 명칭을
공모한다.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은
좌회전 차량이 적은 경우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를 주는 시스템으로, 경찰청과 협의하여 시
범사업을 거친 후, 올해부터 1단계 사업으로
김포시, 경주시 국도 교차로 47개소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교통신호시스템이다.

이번 공모전은 새로 도입되는 교통신호시스템의
기능을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용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위하여 개최하는
것이다.

교통신호에 관심이 있거나,
새로운 교통신호시스템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싶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
마련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11월 2일부터 15일까지이며,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25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될
예정이며,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의 이름을
새로 만드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장은
“이번에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는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축 안전모니터링 결과 27% 부적합…공사 중단 조치

건축 안전모니터링 결과 27% 부적합…
공사 중단 조치
- ‘15년 7월부터 불시점검 결과
   162 현장 중 43건 부적합
- 샌드위치패널·구조안전 외
  내화충전재·철근·단열재 등 확대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1-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15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 된 현장에 대하여
해당 관할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하였고,
불법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1차 모니터링
(‘14.5∼’15.3)사업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대상으로 2
70개 현장을 점검하는 것에 그쳤으나,
2차 모니터링 사업(‘15.7∼’16.6)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모니터링 대상도 800건으로 확대하였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중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되었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었다.
단열재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부적합 판정이 된 43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그 중 11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1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 예정
중에 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 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하여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이 생긴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고,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영업정지를,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 자재를
사용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2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축사, 교수 등 9명으로 구성

또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 부실 공사가
발생하게 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 관할 지방국토청장은 1~3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 시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참고로 1차 모니터링(‘14.5∼’15.3)사업에서는
31%의 건축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 건축물의 감리자·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이 조치되고 있다.
 
1차모니터링 점검 결과
- 샌드위치패널 : 67개 샘플중
12개 적합(18%), 55개 부적합(82%)
- 구조기준 : 202건 중
172건 적합(85%), 30건 부적합(15%)
 
1차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건축관계자
행정처분 현황
- 감리자 : 2개월 업무정지 2,
견책 등 5건의 행정처분
- 시공자 :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 현재 15(감리 11, 시공4)
대해 징계위원회가 진행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부실 설계와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