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참고] “집단대출 위기...정부, 긴급 출자” 보도 관련

[참고] “집단대출 위기...
정부, 긴급 출자”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11-09 09:45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분양보증 등 보증잔액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증배수 여력은 충분한 상황

최근 담보부 보증 실적 산입과 관련한
담보물 기준 정립(HUG 내부 규정 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7.1시행) 제정에 따른
후속 실무 조치로서, 보증배수 증가에 대응한
임시 조치는 아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3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향후 도시분야 등
장기적인 HUG 사업범위 확대,
최근 주택업계 융자금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 취득(‘15.6 자기자본감소)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HUG에 대한 증자를 추진중
【보도내용 (서울신문, 11.9)】
집단대출 위기...정부 긴급 출자
- HUG의 보증한도 고갈되고 정부가 긴급 출자 추진중
 규제풀자 집단대출 폭증...
 분양물량 작년 전체의 20% 초과
- HUG는 보증추이 급증세에 대응하여
  현물출자 요청
- HUG는 보증한도 문제에 대응하여
  임시방편으로 담보부 보증을 실적에서 제외

계획적으로 개발하면, 공장 건축 쉬워진다.

계획적으로 개발하면, 공장 건축 쉬워진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11.10.~12.21.)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11-09 11:00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15.11.10.~’15.12.21.)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장 건축 규제완화 내용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계획적으로 개발하면
공장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제기요틴 및
‘15년 업무계획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15.8.11. 공포,
‘16.2.12.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개발진흥지구: 공업 등의 특정기능을 계획적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
성장관리방안: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방안

【 공장 건축규제 완화 】

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통한 규제완화

민간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민간이 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2/3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대상 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은 계획관리지역 포함없이도 가능

또한, 도로(진입도로 6m 등),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등),
녹지(완충녹지 확보)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비롯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이 제안한 지구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20%라도
지구 내 공장은 30%에서 40%까지 완화(조례)되고,
대기·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은
용도지역별 제한에 관계없이 지구 내에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 지정 절차: 기초조사(민간 제안 포함)→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장·군수)→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개발진흥지구 지정 결정(시·도지사)

② 성장관리방안을 통한 규제완화

지자체가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적 관리수단인 성장관리방안에 맞추어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내로
제한하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조례로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으로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 여건변화와 주민수요를 반영하고,
설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현재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도서관을 별개의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있어,
복합화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주민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여
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도시계획시설로 반드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물 일부만
소규모로 임차하여 운영되는 등의 현황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원격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소규모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실시계획에 따른 시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작물의
범위(무게 50t 이하의 공작물 등)를 정하여
별도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방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어 공장의 신·증축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폐율이 완화되어도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도 있어 난개발 등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의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2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4.5톤 이상 화물차는 측정차로로 다니세요.

4.5톤 이상 화물차는 측정차로로 다니세요.
- 도로법 및 시행령 11월 12일 시행,
   위반 시 처벌

부서: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2015-11-09 11:00



지난 10월 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하이패스를 장착한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진입 시)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하이패스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을 하여야 하며,

(진출 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일반 하이패스 차로 또는 일반차로로
통행하면 된다.

* (하이패스 장착 차량) 기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에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면서 하이패스 이용 가능
*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 통행권 발급

(통행속도) 아울러, 진입 시에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통행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11월 12일 시행된다.

오는 12일부터 위 통행방법 위반 시
도로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방법을 숙지하지 않아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의
이용확대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지고, 아울러 요금소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 관계자들의 두려움은 저 보다 횔씬 크겠지요.

대한민국 아파트 분양시장의 막차가 떠나고 있지요.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고 있는 일본의 판박이로
부동산 분양과 관련이 없는 저도 공포감으로
온 몸이 떨려오는데 아파트 분양과 관련있는
관계자들은 얼마나 떨릴까요.

작년부터 시작된 아파트분양권 전매로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분들이 마지막을 외치면서
뛰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분양받는다면 공공택지는 1년,
공공택지 외는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하기에
6개월~1년 후를 내다 보고 뛰어들어야 하는데요.

수도권이면서 위치가 좋은 곳이야 지속적으로 분양물량이
공급되면서 가격을 끌어 올리기에 그래도 낫지만
위치가 나쁜곳은 6개월~1년쯤 부터는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혹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마지막 불꽃을 피우지 못할것 같기에,
운도 따라주지 않기에, 고수도 아니기에 
아파트 보다는 저렴한 토지 쪽으로 관심을 가져 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쉽지 않겠지만요.

그나저나 온 몸으로 느껴지는 불안감은 저 혼자뿐인가요.



Google blog는 내용에 제약이 없을 것 같은데
naver는 웬지 모르게 꺼림칙하지요.


구글(Google)에 올렸던
대한민국 아파트 분양시장에 관한
생각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으로 돈을 벌겠다는 분들을 보면서
(http://gobudongsan.blogspot.kr/2015/11/blog-post_8.html)

분양계약서의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http://gobudongsan.blogspot.kr/2015/11/blog-post_12.html)


2016년 가장 많이 사용될 단어는
(http://gobudongsan.blogspot.kr/2015/11/2016-hellgate.html)


아파트 시장의 딜레마
(http://nacodeone.blogspot.kr/2015/10/dilemma.html

아파트 시장의 해(Day)가 기울고 있다.
h(ttp://gobudongsan.blogspot.kr/2015/10/blog-post_21.html)​


대한민국의 미래
(http://gostock66.blogspot.kr/2015/09/blog-post_39.html)


2015년 10월 대한민국 아파트시장의 위치
(http://nacodeone.blogspot.kr/2015/10/2015-10.html


부동산 시장의 막차는
(http://gobudongsan.blogspot.kr/2015/09/blog-post.html)


지금 안중에 살고 있는 아저씨.아줌마들은
(http://cafe.naver.com/hyangnamisbooyoung/9065)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참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부서:첨단도로환경과,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1-06 10:00


국토부는 11.6(금)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융합 신산업 창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안건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운행허가
기준 마련 및 시험운행구간 지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실적) 자동차관리법 개정(8.11)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정의와 시험운행을
위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을 확정(10.30)하였다.

시험운행구간으로는 실제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 1개 구간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41km)과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을 지정하였다.

(향후 추가과제 및 추진일정)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운행허가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연내에 개정하여 내년 2월부터
시험운행이 차질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행 허가를 위한 절차와 시험운행시 갖춰야할
안전운행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조향장치의 장착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도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대해서는
자율조향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시험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시험운행
구간에 대해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실시하여 시험운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고속도로 구간은
‘18년부터 차량전용통신(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등을 활용한 차로단위의
교통정보 제공기술 등 자율주행 지원기술을
개발·적용하여 수준 높은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한 실험도시(K-City)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실도로평가환경구축연구(‘16~’19)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제도정비와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시험 최종합격자 477명 발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시험 최종합격자 477명 발표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5-11-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8월 23일 실시한 2015년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시험 최종합격자 477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 11.9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 공고

금번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근거 하여
건축물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자격으로 최초 시행하였다.

이번 시험에선 총 2,885명이 응시한 가운데
16.5%인 477명이 합격하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61명(33.8%)으로 가장 높고,
50대가 155명(32.5%), 30대가 91명(19.1%),
60대 이상이 66명(13.8%)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합격자 중 최고령 합격자는 방정은(47년생),
최연소 합격자는 정아희(90년생)이었으며,
최고득점자는 황인식(49년생), 박효철(54년생),
엄희영(59년생) 등 3명으로 85점을 획득하였다.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차 시험 접수는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할 수 있으며
2차 시험은 오는 12월 6일(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붙임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철도역 이용할 때 꼭 기억하세요” 안전 캠페인 실시

“철도역 이용할 때 꼭 기억하세요”
안전 캠페인 실시
- 철도역 이용 안전수칙 5가지,
   정부·운영기관 합동 홍보 시행

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5-11-08 11:00



“지하철 역에서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위험해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4개 철도 운영기관*이 철도역 안전수칙
준수문화 확산을 위해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9호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 광주도시철도, 부산김해경전철,
한국철도공사

11.9(월)~11일(수) 출퇴근시간대에 맞춰
전국 800여 개 지하철 역 등에서 철도역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승강기 안전의 날(11.11)’로,
국민안전처에서 철도역의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의 안전이용을 강조하는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철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승강장 발빠짐, 넘어짐, 끼임 등 생활밀착형
안전사고 예방이 주요 목적이다.

최근 5년간 철도역사의 안전사고는
연평균 430여 건씩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에서 발생(75%)하였다.
특히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고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승강장과 열차 간 넓은 간격,
미끄러운 바닥 등 시설적인 결함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용객의 부주의, 스마트기기
사용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철도역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음의 5가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철도역 안전사고 발생유형 분석 및
기존 철도역 이용 안전수칙을 토대로 운영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핵심적인 안전수칙 5가지 사항 도출
< 철도역 이용 안전수칙 5가지 >
1. 걸어갈 때는 스마트폰 사용 안하기
*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나 기둥 등 시설물과 부딪혀
부상을 입을 수 있음
 
2.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발빠짐 주의하기
*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간격이
넓은 곳에 대해서 안전발판을 설치하고 있지만
승객 스스로 승하차시 주의하는 습관이 필요함
 
3. 승강장과 계단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기
* 승강장과 계단에서 뛰거나 장난치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을 입을 수 있음
 
4.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걷거나 뛰지 않고
손잡이 잡기
* 갑작스런 에스컬레이터 멈춤 등
고장이 발생하거나 운행 중 걷거나 뛰다가
넘어질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부상을 입을 수 있음
 
5. 출입문이 닫힐 때는 무리해서 타지 않기

이번 합동 캠페인에서는 철도역 이용
안전수칙 5가지를 주제로 한 웹툰과
인포그래픽(Inforgraphics)을 선보이고,
인기 캐릭터(라바)를 활용한 안전 동영상 게시와
함께,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웹툰과 인포그래픽은 국토부 및 운영기관
누리집,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운영기관별로 안전체험장, 홍보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도
지속 추진하도록 한다.

국토부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합동 캠페인은 「철도역사 생활안전사고
저감대책(8.6)」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기존에 운영기관별로 실시하던 안전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홍보효과와 함께
이용객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시설적인 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병행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하는 등 2017년까지 생활안전사고를
30% 저감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홍보 콘텐츠
2. 합동 캠페인 시행계획
3. 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