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대책 본격 가동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대책 본격 가동
- 내년 3월까지 24시간 상황실 운영,
   취약구간 중점관리 추진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5-11-1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본격 대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형적 여건 및 이상기후 등으로
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책을
마련하였다.

(상황실 운영)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여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폭설로 인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취약구간 관리) 주요고갯길, 응달구간 등
179개소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함은 물론, 시시티브이(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제설제 383,000톤
(전년 사용량 대비 130%), 장비 4,863대,
인력 4,374명을 확보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이 가능하도록
자동염수분사시설 700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제설창고 및 대기소 806개소를 구축하여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도로이용자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6,377개를 배치하였다.

(통행제한)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고갯길 등에서는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에 대한
부분통제도 적극 시행하여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협업추진) 폭설 및 잦은 강설로 지자체 등에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전국 5개 권역
18개 중앙비축창고에 비축된 제설제(36,000톤)를
긴급 지원하고,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면서, "배포한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붙임 : 눈길 안전운전 요령 및 참고자료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 폭 넓어진다.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 폭 넓어진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전면 개정·고시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하, 「사업자 선정지침」으로 표기

이번에 전면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지침
운영과정에서 누적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입주자, 관련업계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지원서비스능력*’을
신설함

* 기술·인력·장비 등이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배점 5점)

또한,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배점 격차*를 축소하여
재무상태가 견실한 지역의 중·소규모 업체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함

* (현행) 신용등급별로 0∼15점 부여
(개정) 신용등급별로 11∼15점 부여

수의계약 대상사업 확대 등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타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

* 분뇨 수집·정화조 청소, 보험계약,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추가공사 등

** (현행) 200만원(`10년 기준) → (개정) 300만원


입찰의 무효 사유의 명확화

입찰의 무효 사유*를 구체화하여 발주처와
입찰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 (현행) 7개 항목 → (개정)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함

* (현행)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입찰가격이 높은 업체가 선정되는 사례 발생

입찰가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역 확대

입찰가격의 상한을 결정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가 건축사·기술사 등으로
한정되어 과다한 자문비용이 발생하는 등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법령에 의한
자문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에서도 입찰가격 상한을
검토 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제45조의6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관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1670-5757)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기준 마련

전자입찰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하는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도 사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민간 전자입찰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마련함

* 기술인력(6명 이상), 기업신용평가(B등급 이상),
시스템 기능 및 보안 사항 등

국토부는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내용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벤츠(Benz) S63, 시동꺼짐 결함 리콜 계획

벤츠 S63, 시동꺼짐 결함 리콜 계획
-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 관련)
   S63 AMG 약 555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1-15 11:00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에서
시동꺼짐 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12월부터
약 555대를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지난 9월 11일 광주광역시에서
해당 차량의 한 소유자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환불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으로 그간 국토교통부의
조사지시(‘15.9.17)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동꺼짐 결함의 원인에 대하여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사안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이고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은
엔진 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수 있다는 것이다.

* ECU(Electronic Control Unit) : 각종센서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분석 등을 하여 각 장치가
최적의 조건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

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제작결함시정계획서가
제출되어 리콜계획이 확정되면 리콜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본건은 우리나라가 제작결함조사를
개시한 이후 메르세데스벤츠(독일)가
시동꺼짐 결함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미국 : ‘15.10.29 공포(’15.12.8일 리콜),
캐나다 : ’15.10.18 공포(리콜개시일 미정)
국내의 경우 외국과 같이 12월초 리콜 예정

앞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리콜계획서를 11월 중으로 제출하게 되면
리콜실시일자, 대상차량 등이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방법 등이
포함된 고객안내문이 우편으로 통지될 계획이며,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고객센터(080-001-188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통한 안전도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불만·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단지 근로자도 ‘내 집 마련’ 쉬워진다.

산업단지 근로자도 ‘내 집 마련’ 쉬워진다.
- 「주택공급규칙」 및
  「산업단지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16일 시행”

부서:주택기금과,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5-11-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16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청약자격과 공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제정(국토부고시), 이 날 함께 시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세부기준은 아래 별도 자료 참조)

*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입주기업에
대하여도 특별공급

☞ 총리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15.7.30)에 포함된 “산단 규제개선 방안”
후속조치

②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

③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이 상한이나(나머지 금액은 잔금(20%))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
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

④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 연장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2015년. 그러나 그간의
일정 변경에 따라 2016~2018년 사이에도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기한 연장(‘15→’18)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 내용은 별첨 참고)

(청약자격) 산단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연구소, 병원, 교육기관의
직원에게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자격 부여(동일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내
주택소유자는 제외)

* (‘입주기업’의 요건) 해당 산단에 입주(예정)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

직원 뿐 아니라 입주기업에게도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을 부여하여
기숙사·관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공급비율 및 적용범위)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설정

아파트가 건설되는 해당 산단 뿐 아니라,
같은 주택건설지역 내의 인근 산단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가능

이러한 특별공급은 신규 개발되는 산단은 물론,
재생사업과 산단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용지를
마련 중인 기존 산단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앞으로 3년간 산단 내에서 전국적으로
약 5만 3천호 가량의 민영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 김포 시네폴리스일반산단, 구미 국가산단(확장단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산단 개발이
주로 생산기능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주거·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추어
나가는 추세”라면서, “근로자의 주거 마련이
쉬워지면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해지고
산단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법령 및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기업형 임대리츠, 허브(HUB) 만든다.

기업형 임대리츠, 허브(HUB) 만든다.
- 9.2 대책 후속조치 : 母子형 리츠 도입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11-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母子형 리츠를 적용하기 위해,
11.13일 母리츠에 해당하는「뉴스테이
허브(NewStay HUB) 위탁관리리츠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였다고 밝혔다.

< 9.2 대책 주요내용 >
기금의 리스크 분산을 위해 기금은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가 다수의
리츠에 재출자하는 母子리츠를 도입하고,
재무적투자자(FI) 참여 유도를 위해
리츠 주식상장, p-ABS 발행 추진

母子형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허브리츠를 설립하고,
허브리츠를 통해 개별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로,
기금이 직접 사업장별 리츠에 출자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허브리츠가 개별 리츠에 비해 대형이고,
다양한 자산구성(포트폴리오)을 통해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어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FI 유치를 위해
1단계로 허브리츠가 p-ABS* 등 회사채를
발행하여 민간자금을 유치한 후
子리츠에 출자하고,
2단계로 기금과 FI가 허브리츠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3단계로 허브리츠를 상장하여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 리츠가 차입한 민간자금에 대한 대출채권에
HUG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불여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민간 대출금의 유동화)
☞ 공공임대리츠가 발행 중

장기 자금운용이 가능한 FI의 참여가 확대되면
임대주택을 장기·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금의 출자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의 수익성과 리스크가 개별 사업이 아닌
허브리츠에서 결정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사업성이 열악한
사업에 보다 좋은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임대료 수입이 안정화 되는 시점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유동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허브리츠는 기금이 참여하는
모든 기업형 임대리츠를 하나로 묶는 ‘벼리’로서,
개별 리츠의 사업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리츠가 보유한 주택의 현황·임대료·입주신청 등
기업형 임대리츠와 관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여 이를 마이홈 서비스(www.myhome.go.kr,
12.1일 서비스 시작)를 통해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브리츠의 영업인가를
거친 후 LH 2차 공모사업(동탄2, 충북혁신)
사업부터 적용하게 되고, 허브리츠의 자본금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FI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 검사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 검사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1-16 06:00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16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수행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민간 검사업체간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부실·불법 검사가 만연하여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버스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2) 여객 및 화물 운수업체의 자가검사(셀프검사) 금지

그동안 일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검사업체로
지정 받아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가검사(셀프검사)를 하여
자동차 검사 본래의 기능이 퇴색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3)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차종의 검사 유효기간을
완화하였으며, 전기자동차의 고전원 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보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도가 향상되고,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6.2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 044-201-3848, 팩스 044-201-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