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까지 24시간 상황실 운영,
취약구간 중점관리 추진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5-11-1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본격 대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형적 여건 및 이상기후 등으로
우리나라는 지형적 여건 및 이상기후 등으로
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책을
마련하였다.
(상황실 운영) 기상상황에 따른
(상황실 운영)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여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폭설로 인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취약구간 관리) 주요고갯길, 응달구간 등
(취약구간 관리) 주요고갯길, 응달구간 등
179개소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함은 물론, 시시티브이(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제설제 383,000톤
이를 위해 제설제 383,000톤
(전년 사용량 대비 130%), 장비 4,863대,
인력 4,374명을 확보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이 가능하도록
자동염수분사시설 700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제설창고 및 대기소 806개소를 구축하여
또한, 제설창고 및 대기소 806개소를 구축하여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도로이용자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6,377개를 배치하였다.
(통행제한)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통행제한)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고갯길 등에서는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에 대한
부분통제도 적극 시행하여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협업추진) 폭설 및 잦은 강설로 지자체 등에서
(협업추진) 폭설 및 잦은 강설로 지자체 등에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전국 5개 권역
18개 중앙비축창고에 비축된 제설제(36,000톤)를
긴급 지원하고,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아울러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면서, "배포한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붙임 : 눈길 안전운전 요령 및 참고자료
붙임 : 눈길 안전운전 요령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