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청북지구 브라운스톤 청약접수경쟁률과 입주자모집공고 상세정보

청북지구 브라운스톤 청약접수경쟁률

청북지구 브라운스톤
입주자모집공고 상세정보

[참고] “같은 부동산인데 감정평가 가격차 20%” 보도 관련

[참고] “같은 부동산인데
감정평가 가격차 20%”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5-11-17 15:31



감정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년 국토부에서
종합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방안, ‘14.11

① “의뢰단계”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의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적인 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평가단계”에서는 감정평가서에
산출근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며,

③ “사후단계”에서는 징계를 강화(자격취소
대상 확대)하고, 감정평가서 적정성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을 확대해 나가는 것임

현재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임
<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11.16(월) >
같은 부동산인데 감정평가
가격차가 평균 20% 난다고?
 
- 감정평가가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나오는 경우 다수
- 7년간 290만건 감정평가,
  징계는 고작 315
- 해묵은 고무줄 논란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뒷짐

건축법상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방법

건축법상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방법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정재엽
전화번호:044-201-3766   등록일:2015-11-17



Q1 건축법상 대지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건축법상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가. 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 건축법상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2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Q2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에 따라 산정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정재엽
전화번호:044-201-3766   등록일:2015-11-17



Q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 제2호 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Q2 건축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 되는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분류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에는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분류를 위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동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2) 및 비고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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