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15년 12월~’16년 2월 전국 67,452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15년 12월~’16년 2월
전국 67,452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 전년 동기(56,640세대) 대비 19.1% 증가

부서:공공주택개발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1-1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년 12월부터 ’16년 2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5.7만세대) 대비 19.1% 증가한
67,452세대(‘15.12~‘16.2월, 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2,306세대
(전년동기대비 18.6% 증가),
지방 45,146세대(19.3%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5.12월 하남미사(2,742세대),
화성동탄2(2,819세대) 등 11,120세대,

’16.1월 위례신도시(972세대),
화성동탄2(904세대) 등 3,113세대,

‘16.2월 안산고잔(1,569세대),
안성대덕(2,320세대) 등
8,07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5.12월 부산만덕(1,960세대),
세종시(2,801세대) 등 21,026세대,
’16.1월 대구관저5(1,106세대),
아산동암(1,118세대) 등 14,150세대,
‘16.2월 대구테크노(1,390세대),
구미봉곡(1,254세대) 등 9,97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6,012세대,
60~85㎡ 35,636세대,
85㎡초과 5,80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9,498세대, 공공 17,954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onse.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붙임】’15.12월~’16.2월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2015년 12월~2016년 2월 입주예정아파트 현황

2015년 12월~2016년 2월
전국 67,452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 전년 동기(56,640세대) 대비 19.1% 증가


부서:공공주택개발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1-18 11:00









[해명] “강호인 장관, 감정원 통계 불신 지적” 보도는 사실이 아님

[해명] “강호인 장관,
감정원 통계 불신 지적” 보도는 사실이 아님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1-18 14:26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이 발표하고 있는 통계를 불신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11.12) 및
기자간담회(11.16)에서, 변화하고 있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주택을 포함한
국토교통부의 전반적인 통계를
개발ㆍ보완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한국감정원의 통계 신뢰성에 대해
언급한 적은 전혀 없음
< 보도내용 (이투데이, 11.18자) >
강호인 장관, 감정원 통계 불신 지적
-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통계가 없음
- 한국감정원의 통계 신뢰성 관련하여
한국감정원 민영화 논의 재점화


[참고] 집수리 방해하는 입주자 대표, 진짜 이유는 돈?

[참고] 집수리 방해하는 입주자 대표,
진짜 이유는 돈?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18 14:23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및
공동체 활성화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정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뒷돈거래ㆍ횡령 등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비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음

이 사건에 대하여는 관리ㆍ감독기관인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입주자대표에 대하여「주택법」에 따른
처벌 및「형법」에 따른 처벌(배임죄 등)*을 위해
사법 당국(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하고,
전국 각 지자체로 하여금, 주택법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입주자 대표 운영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주택법 제97조제13의2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국토부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관리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




<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항 >
주민감시역량 강화 대책
-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14.6):
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지자체에 감사청구
- 관리비 등 공개대상 확대(‘14.6):
주택단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등의 공개항목 확대(2747)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14.9):
단일 창구로 국토부에 설치하여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관리비리 척결에 기여
 
‘15.10월말 현재 452건의 비리접수,
331건 처리(73.2%)
 
그 밖의 관리비리 방지 대책
- 외부회계감사(‘15.1): 300세대 이상 단지,
  매년 의무실시, 불이행시 7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전자입찰제 의무화(‘15.1): 200만원
  초과 건에 대해 전자입찰 의무
 
- 그 외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의무화,
비리자 처벌강화(2배 상향) 등 조치(‘14.6)
※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붙임 참조

< 보도내용 (SBS 8시뉴스, 11.17(화) >
집수리 방해하는 입주자 대표,
진짜 이유는 돈?’
- 입주자 대표가 소음을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업체 사장에게 으름장을 놓아 돈을 요구
 
- 거액의 예산과 아파트 관리 인력이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이런 권한 남용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가 시급


[참고] “주택임대관리업 첫발 ‘삐걱’” 보도관련

[참고] “주택임대관리업 첫발
‘삐걱’” 보도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17 20:38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의 법정단체 인가는
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 협회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성 확보차원에서 참여업체의 보완을 지시한 것임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에서 19개사의
가입의향서를 추가로 제출(11.16)하여
검토 중에 있음

주택임대관리업의 중개업 겸업허용은
중개업과의 업역중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임


<보도내용 “주택임대관리업 첫발
 ‘삐걱’”(매일경제, 11.17자)>
10월 창립총회를 연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가
국토부의 반려로 법적 근거 없이
비공인 단체로 남아있음
 
효율적인 임대관리를 위해서는
임대관리업체에게 중개업 겸업을 
허용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나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금지되어 있음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16블록 공동주택용지 가격과 토지이용계획도 등등

고덕국제화신도시 A16블록 가격


고덕국제화신도시 A16블록 필지제약 사항



고덕국제화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