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헬리오시티 청약접수경쟁률
송파헬리오시티
입주자모집공고 상세정보
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참고] “'무늬만 임대', 편법 분양 판친다.”보도 관련
[참고] “'무늬만 임대',
편법 분양 판친다.”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11-22 14:04
편법 분양 판친다.”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11-22 14:04
‘확정분양가 계약’을 통해 기금융자 등
혜택을 받은 임대사업자들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벗어날 수 있어
지자체와 임대주택협회 등에
지자체와 임대주택협회 등에
확정분양가 계약 체결을 지양하도록
행정지도를 기실시(‘15.10월)하였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중
< 보도내용 (MBC 뉴스데스크, 11.21자) >
‘무늬만 임대’ 혈세 먹는 편법분양 판친다.
ㅇ 일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분양을 예약하는 ‘매매예약’을 체결 중
- 임대주택 입주 시 매매를 예약하고
확정분양가 일부를 사전에 납부함으로써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도 가능
ㅇ 공공임대 건설을 위하여 기금융자,
택지 등 각종 혜택을 받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보이면서 저소득층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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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배우 김부선, 아파트 주민과 또 폭행 시비” 관련
[참고] “배우 김부선,
아파트 주민과 또 폭행 시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22 10:46
아파트 주민과 또 폭행 시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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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주택법 시
행령
제51조제4항)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보도된 공동주택단지
참고로, 보도된 공동주택단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에서는
지난해부터
난방비 비리 관련으로
갈등이
있어 왔으나, 난방비 관련은
최근
사법당국(경찰)의 조사결과,
증거
불충분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됨
<보도내용 “배우 김부선,
<보도내용 “배우 김부선,
아파트
주민과 또 폭행 시비”(YTN, 11. 21자)>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폭로해
일부 주민과 갈등을 빚은 배우 김부선씨가
또 다시 폭행 시비에 휘말렸음
아파트 예산집행 과정이 담긴 서류를
동별 대표자들이 못 보하게 하자
복사한 뒤 돌려줄 목적으로
가져갔고,
자신 역시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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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벤츠, 푸조, 시트로엥 리콜 실시
기아, 벤츠, 푸조, 시트로엥 리콜
실시
- 쏘울 6,565대, C200 등 6개차종 125대,
푸조 508 등 5개차종 1,001대,
시트로엥 DS4 등 2개차종 203대
* 2015년 12월 22일 미국, 캐나다지역에서
* 엔진 배기 캠축 : 엔진 연소실에서 발생된
* 엔진 흡기 캠축 : 혼합기가 엔진 연소실로
- 쏘울 6,565대, C200 등 6개차종 125대,
푸조 508 등 5개차종 1,001대,
시트로엥 DS4 등 2개차종 203대
-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1-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한불모터스(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주) 쏘울 승용자동차의 경우
기아자동차(주) 쏘울 승용자동차의 경우
조향핸들
축 끝에 장착된 작은 톱니바퀴(피니언)를
고정하는
볼트(플러그)가 풀려 조향 시
소음이
발생하거나 조향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리콜은 북미지역서도 실시할 예정*이고
이번리콜은 북미지역서도 실시할 예정*이고
국내대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쏘울
승용자동차 6,56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2015년 12월 22일 미국, 캐나다지역에서
약 28만대 리콜 실시 예정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200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C200등 4개 차종) 엔진 배기 캠축* 용접
(C200등 4개 차종) 엔진 배기 캠축* 용접
불량으로
엔진 작동시 캠축이 파손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C200,
CLA250
4MATIC, E200 CGI,
SLK200
승용자동차 121대이다.
* 엔진 배기 캠축 : 엔진 연소실에서 발생된
연소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배기밸브를
작동시켜주는 장치
(CLA 250 4MATIC) 엔진 흡기 캠축* 용접
(CLA 250 4MATIC) 엔진 흡기 캠축* 용접
불량으로 엔진 작동시 캠축이 파손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CLA250
4MATIC 승용자동차 2대이다.
* 엔진 흡기 캠축 : 혼합기가 엔진 연소실로
들어가기 위해 흡기밸브를 작동시켜주는 장치
(S500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방식이
(S500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방식이
전기모드에서
엔진모드 전환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에 연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제작된 S500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
2대이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508 등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508 등
5개차종,
시트로엥 DS4 등 2개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료필터 전기배선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되어 전기배선의
과열
또는 손상으로 주행중 엔진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5일부터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5일부터
2014년 12월 10일까지 제작된
푸조
3008, 308cc, 508, 508sw,
Expert
tepee 승용자동차 1,001대,
2012년
9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8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DS4, DS5 승용자동차
20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한불모터스(주)(02-3408-1655~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사람 대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사람 대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 UN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 국제회의
서울 개최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1-22 11:00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은 자동차 내부에
- UN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 국제회의
서울 개최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1-22 11:00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Accident Emergency
Call System, AECS) 전문가 국제회의(10여 개국
40여명 참가)**가 2015년 11월 24일(화)~26일(목)
3일간 서울(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된다.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산하 기구로 국제 자동차안전기준 제·개정 등을
목적으로 1952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
**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Accident Emergency
Call System)은 긴급구난체계와 관련한 국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UNECE/WP29 산하에 설치된
실무 논의체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자동으로 상황을 감지하여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구난센터에 정보를 전송하는 자
동차 내부 센서 및 단말기 체계를 말하며,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지로부터 최종적 의료기관
수송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긴급구난체계의
일부이다.
*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은 자동차 내부에
장착된 센서에 의한 사고 상황 감지(자동 및 수동)
기능, 교통사고 자동차 위치정보, 사고 심각도 등의
데이터 통신 기능 및 양방향 음성통화 기능
등으로 구성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이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충격정도 등의 조건, 정보전송
메커니즘, 단말기의 내구성 등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을 자동차 안전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미국ㆍ유럽연합ㆍ일본ㆍ러시아 등 10여개 국가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및 제작사 등
약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사고 비상통보시스템 작동기준 >
* 에어백 감지 센서를 통하여
교통사고 유형 및 사고 심각도 등을 인지
ㆍ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정면충돌시 48.3 km/h,
부분정면충돌시 56 km/h,
측면충돌시 50 km/h 이상의 속도에서
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함
|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AECS) 전문가기구
회의는 향후 2017년까지 관련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사고 당사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교통사고
신고가 지연될 시 사상자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상통보시스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에 대한 국제기준이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우리나라 기준도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여 구난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파헬리오시티 계약 유의사항
•계약관련 유의사항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60% 내에서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 주며,
입주시 납부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이자후불제)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은 평형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임을 확인한다.
2.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시 착오가 없도록 한다.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3. 2009.4.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5.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6.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조합분양 당시 촬영된 영상으로 일부 마감 및
시공사항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계약전에 견본주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7.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한다.
8.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9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다.
10. 이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11.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입면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12.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다.
13.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제기나 추가 요구도
시공사에 할 수 없다.
14.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다.
15.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6.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갑” 및 “병”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다.
17.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다.
18.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없이 동의한다.
19.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다.
21.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은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입주 절차에 따른 세대 Key 인수 후 가능하며
해당 공사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22.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23. 본 단지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는
택지 구분없이 계획되었음을 확인한다.
24.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 설계관련 및 기타 유의사항
[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서와 기타 홍보자료가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한다.
2. 당해 사업에 사용된 “병”의
브랜드(단지명 포함)와 동명칭(동수)은
향후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5개의
생활권(P1~P5)으로 나누어져 계획되어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조7
(주택단지)의 ‘다’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주체로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
분양되었으므로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등)도
하나의 단지로 관리 및 운영된다.
4. 확정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설계변경,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이 계약 물건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분양면적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을”은 이의없이
동의한다. “갑”은 “을”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다.
5. “을”은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 및
주변현황을 견본주택에 비치된 단지
모형 및 도면과 분양 카달로그 상의
배치도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이후 단지 내 현황(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지하기전시설, 지상돌출물,
환기구(DA), 지상/지하 쓰레기 재활용
관련시설, 단지내 도로 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접주택단지
(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공청사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학교부지 포함),
공원(기부채납공원 포함), 지하철역,
단지외부도로, 공항 등에 의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될 수 있다.
6. 이 계약내용은 관련 관청 협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에 “을”은
동의한다.
① 단지 내 시설물(담장,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 등) 및
입면조형물, 옥상조형물, 외부색채,
미술장식품, 야간경관 등
② 조경식재와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위치, 삭제 등
③ 기타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7.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을”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계약 이후에도 조합요청 및 견본주택
축조시 변경사항, 조합과의 도급계약
변경사항, 품질 개선사항, 미관 및
기능 개선사항, 도면 및 법규 오류
수정사항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9. 관련 관청 인허가 조건 변경, 각종 인증(녹색인증, 건물에너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본인증, 단열결로 하자 방지 등을 위한 설계변경에 “을”은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0. 건축, 조경, 익스테리어 변경 등에 따라 유관공정(건축·조경·인테리어·구조·설비·전기·토목·소방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유관공정에 대한 설계변경에 “을”은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1.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본 아파트 사업부지 외에 나머지 부지(도로, 공원 등)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다. 13. 본 아파트 단지내에는 전력 및 도시가스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3개소) 등의 인입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다.
14.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 상품개선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을”의 사전동의 없이 “갑”이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15.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위치모형, 단위세대 Unit, 조감도, 위치도, 투시도, 조경 CG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는다. 16. 단지의 특성상 이삿짐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하며 동별에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이삿짐의 인력 운반거리는 차이날 수 있다.
17. 동간 거리 등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에
향·층에 따라 일조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세대간 생활소음, 외부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단지 입지여건상 항공기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을”은 이에 대해서 “갑” 및 “병”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8.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체결(or 청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19. 단지에는 수경시설(생태계류, 생태연못 등)이
설치되며, 관리 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20. 계약 이후 “을”이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다.
21.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22.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
23.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시설물의 위치, 단지 주출입구, 도로 확폭
구간, 조경시설(수목·수경시설·휴게시설·놀이
시설·체육시설·포장 등), 기부채납 공원·녹지,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건축옹벽, 토목옹벽,
돌쌓기벽, 조경석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부지주변
개발 지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한 단지주변
도로의 미시공 또는 인접 부지와의 진입 관계로
인한 도로레벨 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
24. 단지내 옹벽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축소 또는 삭제될 수 있다. 25. 단지외부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와 인접한 녹지 및 포장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다.
26. 단지 우·오수는 옥외배관 및 기반시설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다.
27. 경비실의 위치는 문주가 신설될 경우
연계하여 위치, 형태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28. 단지조경(녹지·수목·수경시설·휴게
시설·놀이시설·체육시설·옥상조경 등)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 시
카달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다.
29. 배치상 일부동은 근린생활시설·부대복리
시설(커뮤니티 등)과 구조물이 일체화 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설비 공간의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부대복리
시설(커뮤니티 등)의 실외기가 조경공간에
설치 될 수 있다.
30.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급배기시설, Top light(천창), DA(환기구), 정화조 배기탑,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침해와 그 밖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미관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 시공시 설치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31. 각 아파트 주동 필로티 또는 1층에 설치된 로비공간(우편물보관소 등)은 공용시설물로 관리 여부에 따라 우편물 분실 등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32.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배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을”은 동의한다.
33. 조경 식재(장송 등) 계획으로 인해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
34. 공공장소인 휴게공간(조경시설)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관리노인정 등의 설치로 소음피해,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다.
35. 각 동 저층부세대는 기존도로와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내부순환가로공원 및 데크 등과의 레벨차이에 의한 일조권, 환경권(차량소음 및 진동, 전조등 빛 공해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을”은 계약시 해당세대 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함에 동의한다.
36.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주차면 위치, 주차동선, 확장형 주차 비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37.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문주, 경비실, 주차게이트, 차수판, 도로선형변경 및 기타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 중 설계변경될수 있다.
38. 대관 협의시 필요에 따라 단지주변에 방음벽 등의 시설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음벽에 의해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다. 특히 양재대로에 면한 111동,112동,219동,417동,418동 및 송파대로에 면한 404동의 전면에는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5~10m 높이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다.
39. 보육시설 2개소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
40.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가 생길수 있으며, 그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경사 처리구간이 설치될 수 있다.
41. 기부채납하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보행통로 등은 착공 후 지자체 심의 또는 협의과정중 도로 선형, 식재수종 및 규격, 수량, 조경시설물의 위치 및 종류, 포장재 담장 등이 변경될 수 있다.
42.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의 개선을 위해 상세 계획에 따라 각 동별로 위치가 변경, 삭제, 추가될 수 있다.
43.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는 대관요청 및 주변단지의 민원 등으로 현 위치에서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4. 단지내 부대 복리시설(커뮤니티, 경비실, 학습시설, 보육시설, 노인정, 어린이집, 관리시설,기계실, 전기실, 빗물저류조 등)은 기능, 구조, 성능 등 상품 개선을 위하여 평/입/단면, 창호재질, 설치기구의 위치 및 개소, 외부마감재 및 지붕재료 등이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다.
45.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내부시설물은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6.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입주 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다. “을”은 주차장 사용에 대한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7.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가 단일택지로 되어 있으며, 차량 진출입 동선은 아파트 차량과 공동으로 사용하며, 차량관리는 입주 후 선정된 관리업체에서 한다.
48. 정화조, 정화조 배기탑, 쓰레기 분리수거소, 급·배기구, 자전거 보관소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급배기시설, Top light(천창), DA(환기구), 정화조 배기탑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분진 및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
49.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치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한다.
50.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다.
51.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병”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52. 각 동의 세대 중 외벽에 석재등의 마감재가 시공되는 층수의 세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다.
53.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된다. 현관바닥, 디딤판, 욕실선반 등에 사용되는 천연석은 천연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공장생산자재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54. 아파트 로비 및 피로티의 평면, 입면 계획 (지하층 및 1층의 로비/복도 계획, 주동 썬큰 부분의 창호형태 및 재료, 피로티 출입구간의 펜스의 형태, 피로티 내부 재료, 디자인, 램프의 위치 및 길이 등) 등은 ‘상세 계획을 통하여 현재 분양자료와 다르게 설계변경될 수 있다.
55. 주동 및 코어(계단실, 엘리베이터 전실 등)의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 계획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될 수 있다.
56. 주동 필로티층 상부(2층 부분)에는 주택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57. 아파트 주동 출입구 및 피로티 부위 마감의 재료, 공법, 상세나누기, 디자인, 색채 등은 시공 시 주변여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8. 주동 외부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다.
59. 아파트 주동 출입구 부위의 우편함 위치 및 제품규격은 주변여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60. 아파트 일부 동 지붕 및 옥상전면에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상세계획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된다.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 형태, 설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태양광의 반사에 의한 불편함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권별 집광판 수량이 전기시설용량의 비율과 상이할 수 있다.
61. 각 주동의 지붕구조물(헬기구조공간 포함)은 향후 유지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상세 계획에 따라 구조 및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다.
62. 외부 상세 계획 등으로 인하여 옥탑 및 지붕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 전면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 문주디자인, 외관색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장식물에 의해 조망 및 일조 침해가 발생할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세대를 확인하여야 한다.
63. 입면 차별화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색채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외벽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다.
64.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
65.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고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6.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200만화소)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7.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다. LED 측벽 로고 설치시 인접세대의 빛 산란 및 소음에 의한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68. 본 아파트의 명칭, 동번호,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다.
69. 입면 디자인에 따라 동일한 단위세대 타입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하기사항이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 창호 사이즈, 설치위치, 형태,발코니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 콘크리트, 난간높이 및 난간대의 재질, 오픈발코니 유무, 설치 위치 등
70. 동, 호수에 따라 카달로그 또는 견본주택과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트월과 쇼파 설치위치, 외부조망 등이 변경될 수 있다.
71. 실외기실 및 대피소는 계획된 용도 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기타 적재공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장비성능(소음, 진동) 이상 및 효율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부위는 비난방 구간으로, 결로, 외기노출 등에 의한 적재물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72. 배치계획과 주동 평면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73.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은 비확장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확장시에는 환기, 냉방설비 등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가중될 수 있다.
74.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다.
75.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드레스실 가구, 확장형 및 확장선택옵션 가구, 기타 가구류 등), 등기구 및 배선기구류(각종 스위치 및 통합수구 류), 홈네트워크 기기(거실 월패드, 주방TV, 욕실폰, 스마트인포 등)는 현장 공사여건, 인테리어 디자인, 다른 마감과의 간섭, 사용성 개선 등으로 건축도면과 크기,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다.
76. 천장 속에 설치되는 환기, 소방, 전기설비 및 세대별 상이한 골조 형태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천장면에 설치되는 전등, 환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 및 개소는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77.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인가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다.
78.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다.
79.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80. 아파트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크기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다.
81. 아파트 외부창호에 설치되는 난간대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시 일부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다.
82. 세대내 창문은 본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타사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83. 실외기실 그릴과 대피공간 창호는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된다. 단, 법적 기준에 따라 층별로 개폐형태 및 재질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3층이하 대피공간 출입문은 플라스틱 도어 설치)
84.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좌/우 세대에 따라 세대 내 통합분전반 설치 위치 및 신발장 가구 내 선반의 배치는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다.
85.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 사용등의 활동시 충분한 환기를 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비확장 발코니의 경우 충분한 환기를 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86.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균열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87.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 등의 설치 위치·폭·높이·형태·디테일은 결로방지를 위해 실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88.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결로방지용 포함)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서 마감처리 될 수 있다.
89. 세대 발코니 중 세탁실 외벽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환기용 CAP(개폐가능)이 1~2개소 설치될 수 있으며,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주의하여야 한다.
90.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바닥 배수구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다. 단, 수전이 계획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구 및 오수 선홈통 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다.(단, 우수 선홈통은 설치 될 수도 있다)
91. 거실과 욕실, 거실과 발코니의 단차는 설계도면 기준으로 구분되어 시공되며,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 등의 사유로 단차 치수가 변경될 수 있다.
92. 발코니 확장시 확장발코니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창호의 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다.
93. 발코니 확장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에는 직접 외기에 면해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결로현상은 생활습관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주기적인 실내환기 등을 통해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94. 확장시 세탁실이 PD의 간섭 및 평면 특성상 창호가 설치될 수 없는 평면 타입은 확장시 결로방지 및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 및 환기 디퓨저 등이 설치될 수 있다.
95.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인테리어,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되며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추가 벽체가 설치될 수 있다.
96. 비확장 발코니 부위의 확장 시 단열재가 설치된다.
97.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98. 욕실 당해층 배관에 대한 상세설계가 현장여건 및 효율성 등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다.
99. 세대 내 욕실의 천장 높이는 실시공시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욕실벽 및 바닥, 발코니 및 현관 바닥, 주방벽 등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다.
100. 세대 내 욕실의 단차는 물빠짐을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 없으며 문 개폐시 걸릴 수 있다.
101. 실외기실의 에어컨 냉매박스 및 배관의 위치 등 세부 레이아웃은 세대별 설치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102. 세대 환기용 설비가 세탁실에 설치될 경우 환기설비 및 덕트가 노출되거나, 천장(또는 가림판)이 설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부위 천장의 높이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낮아지거나 커텐박스 길이가 축소되고 점검구가 설치되는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103.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가구 간섭부분은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고 커튼박스의 크기도 부위별로 달라질 수 있다.
104. 본 공사시 주방장의 간섭부분으로 일부세대 주방 창호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105. 발코니 확장 선택 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시에는 해당세대에 단열재 추가로 인해 벽체돌출 및 우물천장 폭 축소, 단차형성 깊이 감소 및 커텐박스 깊이,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본공사 커텐박스 시공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
106. 기본형 선택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다.
107.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다. 발코니 확장시에도 발코니 비확장 부위가 있으며, 이때 비확장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얇은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다.
108. 세대내 창호의 형태, 크기, 색상, 문열림 방향 및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다.
109. 발코니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그에 따라 배관노출, 입면,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다.
110. 일부세대 보조주방천장에 설치된
실내환기시스템은 본공사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다.
111.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된다.
112. 견본주택을 촬영한 이미지는 발코니
확장시의 모습임을 인지한다.
113.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조건 확인 후 계약 체결토록 한다.
114.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된다.
115. 110A, 130A 형은 발코니 확장시 침실3을 다용도 창고로 유상옵션 선택 가능하며, 창고도어 및 내부 선반은 별도 유상옵션품목임을 확인한다.
116. 비확장형 선택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일부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다.
117. “을”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다.
118.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평면계획은 인테리어 및 외부 상세 설계 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119.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다.
120. 세대내부의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는다.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고, 상부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씽크장 상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되고 수납이 제한 될 수 있다. 가스 관련법에 의거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다.
121. 표기된 타입별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는 절사된다.
122. 표기된 사업승인도서상의 면적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다.
123. 일부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124.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발코니)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5.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126.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127.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 높이,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다.
128.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129. 지하주차장 및 지하 연결통로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된다.
130. 지하주차장 구조는 RC+PC 복합화
구조로 변경될 수 있으며, PC복합구조에서
복합화는 일부 강합성 부재를 포함하여,
PC부재(기둥,보,슬래브 등)의 크기, 형태,
강도 등은 시공자별 적용 공법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131. 지하주차장 램프에는 빗물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구조물로 인해
주변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2.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지하2층이
5개구역, 지하3층이 4개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한다.
133. 모형 및 카달로그의 옥상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계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134 단지외부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공사는
시공사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된다.
135. 아파트 옥상과 인접한 세대는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옥상에 관리인이
출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
136. 단지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가 제한될 수 있다.
137. 쓰레기 분리수거소에 면하는
APT주동쪽으로 쓰레기 반출입을 위한
차량이 진/출입 됨으로 인하여 주변동에
차량소음, 냄새 등의 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
138. 주동 코어(계단실, 엘리베이터 전실 등)의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 계획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 변경될 수 있다.
139. 상위 계획에 의해 단지내 설치되는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단지내 시설이나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다.
140.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59조에 따라 적용된다.
141. 이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142. “을”은 공급자의 분양대금 납부안내
등을 위한 휴대폰 문자서비스 수신에 동의한다.
143. 단위세대 내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대피창의 재질 및 개폐방식(여닫이, 미서기 등)은
사용성 개선, 하자방지 등을 위해 착공 이후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을 동의한다.
144. 301동, 502동 부근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위치 다소 변경 가능)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145. 112동, 218동, 318동, 402동, 516동
지붕층에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위치
다소 변경 가능)됨에 동의한다.
146. 59 type (25평)의 대피공간은 바닥에
햇치 커버와 피난용 사다리가 일치되어
설치됨에 동의한다.
147. 단지중앙 2, 3권역 사이의 선큰 벽천은
물의 낙차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인접한 주변 주동은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
148. 1구역의 탄천 유수지에 인접한 세대는
악취, 소음, 해충 등에 의해 생활의 불편이
예상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9. 1구역의 111동에 인접하여
광역하수관 및 유수지 옹벽 등이 대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향후 인허가권자(송파구청)에
의한 영구 지상권 등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50. 서울시의 경전철 위례 신사선 정거장이
탄천교 사거리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11동에 인접하여 향후 일부토지가 수용될 수 있다.
151. 단위세대 실별 비 내력 칸막이벽의 재질 및
시공방법은 시공자별 적용 공법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
152. 지하주차장의 지면과 직접 면하는
주동부 코어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의 경우
결로 방지를 위한 이중벽의 재질 및 시공방법은
시공자별 적용 공법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
153. 130A type (49평) 및 150A type (58평)의
부부욕실 샤워부스의 유리 칸막이 디자인은
견본주택의 POP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
154. 1권역의 생태학습실에 인접한 세대는
외부 마감자재에 의한 빛산란 등에 의해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
155. 사업부지는 비행안전구역(2구역, 6구역)에
속하여 일부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관청, 시행자, 시공자 등에
그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156.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60% 내에서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 주며,
입주시 납부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이자후불제)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은 평형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임을 확인한다.
2.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시 착오가 없도록 한다.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3. 2009.4.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5.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6.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조합분양 당시 촬영된 영상으로 일부 마감 및
시공사항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계약전에 견본주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7.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한다.
8.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9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다.
10. 이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11.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입면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12.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다.
13.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제기나 추가 요구도
시공사에 할 수 없다.
14.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다.
15.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6.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갑” 및 “병”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다.
17.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다.
18.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없이 동의한다.
19.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다.
21.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은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입주 절차에 따른 세대 Key 인수 후 가능하며
해당 공사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22.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23. 본 단지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는
택지 구분없이 계획되었음을 확인한다.
24.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 설계관련 및 기타 유의사항
[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서와 기타 홍보자료가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한다.
2. 당해 사업에 사용된 “병”의
브랜드(단지명 포함)와 동명칭(동수)은
향후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5개의
생활권(P1~P5)으로 나누어져 계획되어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조7
(주택단지)의 ‘다’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주체로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
분양되었으므로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등)도
하나의 단지로 관리 및 운영된다.
4. 확정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설계변경,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이 계약 물건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분양면적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을”은 이의없이
동의한다. “갑”은 “을”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다.
5. “을”은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 및
주변현황을 견본주택에 비치된 단지
모형 및 도면과 분양 카달로그 상의
배치도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이후 단지 내 현황(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지하기전시설, 지상돌출물,
환기구(DA), 지상/지하 쓰레기 재활용
관련시설, 단지내 도로 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접주택단지
(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공청사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학교부지 포함),
공원(기부채납공원 포함), 지하철역,
단지외부도로, 공항 등에 의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될 수 있다.
6. 이 계약내용은 관련 관청 협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에 “을”은
동의한다.
① 단지 내 시설물(담장,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 등) 및
입면조형물, 옥상조형물, 외부색채,
미술장식품, 야간경관 등
② 조경식재와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위치, 삭제 등
③ 기타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7.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을”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계약 이후에도 조합요청 및 견본주택
축조시 변경사항, 조합과의 도급계약
변경사항, 품질 개선사항, 미관 및
기능 개선사항, 도면 및 법규 오류
수정사항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9. 관련 관청 인허가 조건 변경, 각종 인증(녹색인증, 건물에너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본인증, 단열결로 하자 방지 등을 위한 설계변경에 “을”은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0. 건축, 조경, 익스테리어 변경 등에 따라 유관공정(건축·조경·인테리어·구조·설비·전기·토목·소방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유관공정에 대한 설계변경에 “을”은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1.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본 아파트 사업부지 외에 나머지 부지(도로, 공원 등)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다. 13. 본 아파트 단지내에는 전력 및 도시가스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3개소) 등의 인입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다.
14.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 상품개선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을”의 사전동의 없이 “갑”이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15.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위치모형, 단위세대 Unit, 조감도, 위치도, 투시도, 조경 CG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는다. 16. 단지의 특성상 이삿짐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하며 동별에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이삿짐의 인력 운반거리는 차이날 수 있다.
17. 동간 거리 등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에
향·층에 따라 일조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세대간 생활소음, 외부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단지 입지여건상 항공기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을”은 이에 대해서 “갑” 및 “병”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8.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체결(or 청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19. 단지에는 수경시설(생태계류, 생태연못 등)이
설치되며, 관리 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20. 계약 이후 “을”이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다.
21.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22.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
23.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시설물의 위치, 단지 주출입구, 도로 확폭
구간, 조경시설(수목·수경시설·휴게시설·놀이
시설·체육시설·포장 등), 기부채납 공원·녹지,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건축옹벽, 토목옹벽,
돌쌓기벽, 조경석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부지주변
개발 지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한 단지주변
도로의 미시공 또는 인접 부지와의 진입 관계로
인한 도로레벨 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
24. 단지내 옹벽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축소 또는 삭제될 수 있다. 25. 단지외부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와 인접한 녹지 및 포장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다.
26. 단지 우·오수는 옥외배관 및 기반시설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다.
27. 경비실의 위치는 문주가 신설될 경우
연계하여 위치, 형태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28. 단지조경(녹지·수목·수경시설·휴게
시설·놀이시설·체육시설·옥상조경 등)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 시
카달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다.
29. 배치상 일부동은 근린생활시설·부대복리
시설(커뮤니티 등)과 구조물이 일체화 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설비 공간의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부대복리
시설(커뮤니티 등)의 실외기가 조경공간에
설치 될 수 있다.
30.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급배기시설, Top light(천창), DA(환기구), 정화조 배기탑,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침해와 그 밖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미관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 시공시 설치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31. 각 아파트 주동 필로티 또는 1층에 설치된 로비공간(우편물보관소 등)은 공용시설물로 관리 여부에 따라 우편물 분실 등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32.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배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을”은 동의한다.
33. 조경 식재(장송 등) 계획으로 인해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
34. 공공장소인 휴게공간(조경시설)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관리노인정 등의 설치로 소음피해,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다.
35. 각 동 저층부세대는 기존도로와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내부순환가로공원 및 데크 등과의 레벨차이에 의한 일조권, 환경권(차량소음 및 진동, 전조등 빛 공해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을”은 계약시 해당세대 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함에 동의한다.
36.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주차면 위치, 주차동선, 확장형 주차 비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37.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문주, 경비실, 주차게이트, 차수판, 도로선형변경 및 기타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 중 설계변경될수 있다.
38. 대관 협의시 필요에 따라 단지주변에 방음벽 등의 시설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음벽에 의해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다. 특히 양재대로에 면한 111동,112동,219동,417동,418동 및 송파대로에 면한 404동의 전면에는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5~10m 높이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다.
39. 보육시설 2개소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
40.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가 생길수 있으며, 그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경사 처리구간이 설치될 수 있다.
41. 기부채납하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보행통로 등은 착공 후 지자체 심의 또는 협의과정중 도로 선형, 식재수종 및 규격, 수량, 조경시설물의 위치 및 종류, 포장재 담장 등이 변경될 수 있다.
42.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의 개선을 위해 상세 계획에 따라 각 동별로 위치가 변경, 삭제, 추가될 수 있다.
43.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는 대관요청 및 주변단지의 민원 등으로 현 위치에서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4. 단지내 부대 복리시설(커뮤니티, 경비실, 학습시설, 보육시설, 노인정, 어린이집, 관리시설,기계실, 전기실, 빗물저류조 등)은 기능, 구조, 성능 등 상품 개선을 위하여 평/입/단면, 창호재질, 설치기구의 위치 및 개소, 외부마감재 및 지붕재료 등이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다.
45.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내부시설물은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6.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입주 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다. “을”은 주차장 사용에 대한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7.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가 단일택지로 되어 있으며, 차량 진출입 동선은 아파트 차량과 공동으로 사용하며, 차량관리는 입주 후 선정된 관리업체에서 한다.
48. 정화조, 정화조 배기탑, 쓰레기 분리수거소, 급·배기구, 자전거 보관소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급배기시설, Top light(천창), DA(환기구), 정화조 배기탑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분진 및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
49.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치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한다.
50.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다.
51.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병”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52. 각 동의 세대 중 외벽에 석재등의 마감재가 시공되는 층수의 세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다.
53.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된다. 현관바닥, 디딤판, 욕실선반 등에 사용되는 천연석은 천연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공장생산자재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54. 아파트 로비 및 피로티의 평면, 입면 계획 (지하층 및 1층의 로비/복도 계획, 주동 썬큰 부분의 창호형태 및 재료, 피로티 출입구간의 펜스의 형태, 피로티 내부 재료, 디자인, 램프의 위치 및 길이 등) 등은 ‘상세 계획을 통하여 현재 분양자료와 다르게 설계변경될 수 있다.
55. 주동 및 코어(계단실, 엘리베이터 전실 등)의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 계획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될 수 있다.
56. 주동 필로티층 상부(2층 부분)에는 주택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57. 아파트 주동 출입구 및 피로티 부위 마감의 재료, 공법, 상세나누기, 디자인, 색채 등은 시공 시 주변여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8. 주동 외부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다.
59. 아파트 주동 출입구 부위의 우편함 위치 및 제품규격은 주변여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60. 아파트 일부 동 지붕 및 옥상전면에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상세계획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된다.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 형태, 설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태양광의 반사에 의한 불편함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권별 집광판 수량이 전기시설용량의 비율과 상이할 수 있다.
61. 각 주동의 지붕구조물(헬기구조공간 포함)은 향후 유지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상세 계획에 따라 구조 및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다.
62. 외부 상세 계획 등으로 인하여 옥탑 및 지붕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 전면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 문주디자인, 외관색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장식물에 의해 조망 및 일조 침해가 발생할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세대를 확인하여야 한다.
63. 입면 차별화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색채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외벽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다.
64.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
65.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고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6.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200만화소)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7.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다. LED 측벽 로고 설치시 인접세대의 빛 산란 및 소음에 의한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68. 본 아파트의 명칭, 동번호,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다.
69. 입면 디자인에 따라 동일한 단위세대 타입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하기사항이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 창호 사이즈, 설치위치, 형태,발코니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 콘크리트, 난간높이 및 난간대의 재질, 오픈발코니 유무, 설치 위치 등
70. 동, 호수에 따라 카달로그 또는 견본주택과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트월과 쇼파 설치위치, 외부조망 등이 변경될 수 있다.
71. 실외기실 및 대피소는 계획된 용도 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기타 적재공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장비성능(소음, 진동) 이상 및 효율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부위는 비난방 구간으로, 결로, 외기노출 등에 의한 적재물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72. 배치계획과 주동 평면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73.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은 비확장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확장시에는 환기, 냉방설비 등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가중될 수 있다.
74.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다.
75.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드레스실 가구, 확장형 및 확장선택옵션 가구, 기타 가구류 등), 등기구 및 배선기구류(각종 스위치 및 통합수구 류), 홈네트워크 기기(거실 월패드, 주방TV, 욕실폰, 스마트인포 등)는 현장 공사여건, 인테리어 디자인, 다른 마감과의 간섭, 사용성 개선 등으로 건축도면과 크기,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다.
76. 천장 속에 설치되는 환기, 소방, 전기설비 및 세대별 상이한 골조 형태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천장면에 설치되는 전등, 환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 및 개소는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77.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인가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다.
78.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다.
79.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80. 아파트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크기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다.
81. 아파트 외부창호에 설치되는 난간대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시 일부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다.
82. 세대내 창문은 본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타사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83. 실외기실 그릴과 대피공간 창호는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된다. 단, 법적 기준에 따라 층별로 개폐형태 및 재질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3층이하 대피공간 출입문은 플라스틱 도어 설치)
84.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좌/우 세대에 따라 세대 내 통합분전반 설치 위치 및 신발장 가구 내 선반의 배치는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다.
85.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 사용등의 활동시 충분한 환기를 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비확장 발코니의 경우 충분한 환기를 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86.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균열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87.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 등의 설치 위치·폭·높이·형태·디테일은 결로방지를 위해 실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88.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결로방지용 포함)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서 마감처리 될 수 있다.
89. 세대 발코니 중 세탁실 외벽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환기용 CAP(개폐가능)이 1~2개소 설치될 수 있으며,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주의하여야 한다.
90.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바닥 배수구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다. 단, 수전이 계획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구 및 오수 선홈통 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다.(단, 우수 선홈통은 설치 될 수도 있다)
91. 거실과 욕실, 거실과 발코니의 단차는 설계도면 기준으로 구분되어 시공되며,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 등의 사유로 단차 치수가 변경될 수 있다.
92. 발코니 확장시 확장발코니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창호의 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다.
93. 발코니 확장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에는 직접 외기에 면해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결로현상은 생활습관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주기적인 실내환기 등을 통해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94. 확장시 세탁실이 PD의 간섭 및 평면 특성상 창호가 설치될 수 없는 평면 타입은 확장시 결로방지 및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 및 환기 디퓨저 등이 설치될 수 있다.
95.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인테리어,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되며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추가 벽체가 설치될 수 있다.
96. 비확장 발코니 부위의 확장 시 단열재가 설치된다.
97.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98. 욕실 당해층 배관에 대한 상세설계가 현장여건 및 효율성 등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다.
99. 세대 내 욕실의 천장 높이는 실시공시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욕실벽 및 바닥, 발코니 및 현관 바닥, 주방벽 등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다.
100. 세대 내 욕실의 단차는 물빠짐을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 없으며 문 개폐시 걸릴 수 있다.
101. 실외기실의 에어컨 냉매박스 및 배관의 위치 등 세부 레이아웃은 세대별 설치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102. 세대 환기용 설비가 세탁실에 설치될 경우 환기설비 및 덕트가 노출되거나, 천장(또는 가림판)이 설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부위 천장의 높이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낮아지거나 커텐박스 길이가 축소되고 점검구가 설치되는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103.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가구 간섭부분은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고 커튼박스의 크기도 부위별로 달라질 수 있다.
104. 본 공사시 주방장의 간섭부분으로 일부세대 주방 창호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105. 발코니 확장 선택 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시에는 해당세대에 단열재 추가로 인해 벽체돌출 및 우물천장 폭 축소, 단차형성 깊이 감소 및 커텐박스 깊이,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본공사 커텐박스 시공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
106. 기본형 선택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다.
107.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다. 발코니 확장시에도 발코니 비확장 부위가 있으며, 이때 비확장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얇은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다.
108. 세대내 창호의 형태, 크기, 색상, 문열림 방향 및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다.
109. 발코니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그에 따라 배관노출, 입면,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다.
110. 일부세대 보조주방천장에 설치된
실내환기시스템은 본공사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다.
111.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된다.
112. 견본주택을 촬영한 이미지는 발코니
확장시의 모습임을 인지한다.
113.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조건 확인 후 계약 체결토록 한다.
114.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된다.
115. 110A, 130A 형은 발코니 확장시 침실3을 다용도 창고로 유상옵션 선택 가능하며, 창고도어 및 내부 선반은 별도 유상옵션품목임을 확인한다.
116. 비확장형 선택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일부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다.
117. “을”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다.
118.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평면계획은 인테리어 및 외부 상세 설계 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119.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다.
120. 세대내부의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는다.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고, 상부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씽크장 상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되고 수납이 제한 될 수 있다. 가스 관련법에 의거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다.
121. 표기된 타입별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는 절사된다.
122. 표기된 사업승인도서상의 면적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다.
123. 일부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124.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발코니)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5.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126.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127.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 높이,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다.
128.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129. 지하주차장 및 지하 연결통로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된다.
130. 지하주차장 구조는 RC+PC 복합화
구조로 변경될 수 있으며, PC복합구조에서
복합화는 일부 강합성 부재를 포함하여,
PC부재(기둥,보,슬래브 등)의 크기, 형태,
강도 등은 시공자별 적용 공법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131. 지하주차장 램프에는 빗물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구조물로 인해
주변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2.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지하2층이
5개구역, 지하3층이 4개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한다.
133. 모형 및 카달로그의 옥상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계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134 단지외부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공사는
시공사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된다.
135. 아파트 옥상과 인접한 세대는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옥상에 관리인이
출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
136. 단지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가 제한될 수 있다.
137. 쓰레기 분리수거소에 면하는
APT주동쪽으로 쓰레기 반출입을 위한
차량이 진/출입 됨으로 인하여 주변동에
차량소음, 냄새 등의 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
138. 주동 코어(계단실, 엘리베이터 전실 등)의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 계획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 변경될 수 있다.
139. 상위 계획에 의해 단지내 설치되는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단지내 시설이나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다.
140.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59조에 따라 적용된다.
141. 이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142. “을”은 공급자의 분양대금 납부안내
등을 위한 휴대폰 문자서비스 수신에 동의한다.
143. 단위세대 내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대피창의 재질 및 개폐방식(여닫이, 미서기 등)은
사용성 개선, 하자방지 등을 위해 착공 이후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을 동의한다.
144. 301동, 502동 부근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위치 다소 변경 가능)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145. 112동, 218동, 318동, 402동, 516동
지붕층에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위치
다소 변경 가능)됨에 동의한다.
146. 59 type (25평)의 대피공간은 바닥에
햇치 커버와 피난용 사다리가 일치되어
설치됨에 동의한다.
147. 단지중앙 2, 3권역 사이의 선큰 벽천은
물의 낙차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인접한 주변 주동은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
148. 1구역의 탄천 유수지에 인접한 세대는
악취, 소음, 해충 등에 의해 생활의 불편이
예상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9. 1구역의 111동에 인접하여
광역하수관 및 유수지 옹벽 등이 대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향후 인허가권자(송파구청)에
의한 영구 지상권 등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50. 서울시의 경전철 위례 신사선 정거장이
탄천교 사거리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11동에 인접하여 향후 일부토지가 수용될 수 있다.
151. 단위세대 실별 비 내력 칸막이벽의 재질 및
시공방법은 시공자별 적용 공법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
152. 지하주차장의 지면과 직접 면하는
주동부 코어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의 경우
결로 방지를 위한 이중벽의 재질 및 시공방법은
시공자별 적용 공법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
153. 130A type (49평) 및 150A type (58평)의
부부욕실 샤워부스의 유리 칸막이 디자인은
견본주택의 POP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
154. 1권역의 생태학습실에 인접한 세대는
외부 마감자재에 의한 빛산란 등에 의해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
155. 사업부지는 비행안전구역(2구역, 6구역)에
속하여 일부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관청, 시행자, 시공자 등에
그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156.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인천국제공항 만반의 테러대비 태세 구축” 지시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인천국제공항 만반의 테러대비
태세 구축” 지시
- 인천국제공항 방문...
항공테러 대응체계 및 3단계 건설상황 점검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11-21 10:00
“인천국제공항 만반의 테러대비
태세 구축” 지시
- 인천국제공항 방문...
항공테러 대응체계 및 3단계 건설상황 점검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11-21 10:00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러시아 여객기 추락(10.31) 및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11.13) 발생과 관련,
21일(토) 10:00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대테러 보안검색 및 경비태세를 점검하고,
항공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테러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호인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의 대테러상황실,
강호인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의 대테러상황실,
경비 초소, 보안검색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후, 인천공항 보안업무 관계자에게
“공항과 항공기는 한 번의 테러에도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 수 있고, 공포심을 키우고
이목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테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만반의 테러대비대세를 갖추고 보안검색 및
경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국토부 항공보안 관계자는
한편, 국토부 항공보안 관계자는
최근 국제적인 테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전국 공항에 대한 보안 및 경비태세를 강화하였고,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전국 공항에 대한
대테러 특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였으며,
11월 12일에는 항공보안 관계자 회의를 소집하여
보안검색 및 경비 강화를 당부하였고,
11월 18일부터 20까지 3일간 주요 공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등 국내 공항과 항공기 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테러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강호인 장관은 이어 인천공항 3단계 건설현장을
강호인 장관은 이어 인천공항 3단계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3단계 사업이 항공수요 증가 및
이 자리에서 “3단계 사업이 항공수요 증가 및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추진하는
것인 만큼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공기는
물론 품질 및 안전 관리에 더욱 더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지난 10일 발생한
크레인 전도사고와 관련,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지시하였다.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은 ‘17년까지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은 ‘17년까지
약 4조9천억여원을 투입하여 제2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3단계 사업 완료시
인천공항은 연간 6천2백만명(현시설 능력 : 44백만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어 아시아 허브공항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11.21
국토교통부 대변인
[참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중복투자 논란 관련
[참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중복투자 논란 관련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11-21 11:27
중복투자 논란 관련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11-21 11:27
중부고속도로는 `08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교통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량 증가, 서울-세종 추진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여 확장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경제 11.21일자 >
< 보도내용, 한국경제 11.21일자 >
타당성 없다던 중부고속도 또 꺼낸 정부
-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중복투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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